이자료는 1995년 주식회사 서울시스템에서 제작한 조선왕조실록 CD 제1-3집에서 <대장경> 혹은 <대장경판>이란 단어를 넣어 검색한 결과로서 모두 180항목이 검색되었다.태조에서 성종까지 가장 많은 자료가검색되었고 효종이후는 대장경에 관한 기록은 검색할 수 없었다.
자료는 임금별로 일본 혹은 유구국, 구변국으로 부터의 대장경 청구관련, 대장경의 국내에서의 인경 및 보존 이송관련, 기타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번역원본에서 대장경과 관련없는 부분이 너무 장황하게 설명되는 경우는 거의 생략하였고 제목 부분도 대장경관련 내용 중심으로 변형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는 쉬운말로 고쳐쓴 경우도 있다.
조선왕조실록 CD에 실린 팔만대장경 관련 수록건수 목록
왕명 |
재위년도 |
서기년도 |
수록건수 |
태조 |
1 |
1392 |
1 |
2 |
1393 |
1 |
3 |
1394 |
1 |
5 |
1396 |
1 |
6 |
1397 |
1 |
7 |
1398 |
4 |
정종 |
1 |
1399 |
3 |
2 |
1400 |
1 |
태종 |
3 |
1403 |
3 |
4 |
1404 |
1 |
6 |
1406 |
1 |
7 |
1407 |
1 |
8 |
1408 |
2 |
9 |
1409 |
1 |
10 |
1410 |
2 |
11 |
1411 |
4 |
13 |
1413 |
5 |
14 |
1414 |
4 |
15 |
1415 |
1 |
16 |
1416 |
1 |
17 |
1417 |
1 |
세종 |
2 |
1420 |
3 |
3 |
1421 |
1 |
4 |
1422 |
5 |
5 |
1423 |
5 |
6 |
1424 |
7 |
7 |
1425 |
2 |
13 |
1431 |
1 |
14 |
1432 |
2 |
16 |
1434 |
1 |
17 |
1435 |
1 |
19 |
1437 |
1 |
21 |
1439 |
3 |
22 |
1440 |
5 |
23 |
1441 |
2 |
25 |
1443 |
1 |
26 |
1444 |
3 |
27 |
1445 |
3 |
28 |
1446 |
1 |
29 |
1447 |
1 |
30 |
1448 |
3 |
31 |
1449 |
1 |
32 |
1450 |
1 |
문종 |
원년 |
1450 |
3 |
단종 |
원년 |
1452 |
1 |
왕명 |
재위년도 |
서기년도 |
수록건수 |
세조 |
2 |
1456 |
1 |
3 |
1457 |
5 |
4 |
1458 |
2 |
5 |
1459 |
2 |
6 |
1460 |
2 |
7 |
1461 |
1 |
8 |
1462 |
4 |
10 |
1464 |
1 |
성종 |
1 |
1470 |
1 |
2 |
1471 |
1 |
4 |
1473 |
2 |
5 |
1475 |
3 |
6 |
1476 |
1 |
9 |
1478 |
3 |
10 |
1479 |
5 |
11 |
1480 |
1 |
13 |
1482 |
5 |
14 |
1483 |
1 |
16 |
1485 |
6 |
17 |
1486 |
3 |
18 |
1487 |
8 |
19 |
1488 |
2 |
20 |
1489 |
4 |
21 |
1490 |
3 |
22 |
1491 |
2 |
23 |
1492 |
1 |
24 |
1493 |
1 |
연산 |
8 |
1502 |
2 |
중종 |
12 |
1517 |
3 |
17 |
1522 |
1 |
32 |
1537 |
6 |
명종 |
11 |
1556 |
1 |
효종 |
10 |
1659 |
1 |
대장경 관련 태조실록 종합
일본의 대장경청구 기록
●태조 006 03/12/26(신묘) / 일본국 진서 절도사 원요준이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을 구하다
이달에 일본국 진서 절도사(鎭西節度使) 원요준(源了俊)이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였다.
●태조 009 05/03/29(병술) / 일본 좌경 권대부 다다량 의홍이 사신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구 하다
이달에 일본국 좌경 권대부(左京權大夫) 다다량의홍(多多良義弘)이 보낸 통축(通?)·영림(永琳) 두 선승(禪 僧)이 와서 해적을 금지하고 노획한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을 주달하고, 예물을 바치고 겸해서 《대장경》을 요구하였다.
●태조 012 06/12/29(정미) / 일본 관서도 구주의 탐제 원도진이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구하다
이달에 일본 관서도(關西道) 구주(九州)의 탐제(探題)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시켜 예물을 드리고 《대장경 (大藏經)》을 구하였다.
●태조 015 07/12/29(신미) / 일본의 육주목 다다량 의홍이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구하다
이달에 일본의 육주목(六州牧)인 다다량의홍(多多良義弘)이 상국(相國) 대부인(大夫人)의 명령을 받아 중 영 지(靈智)를 보내어 예물(禮物)을 바치고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였다.
대장경 보존이동 기록
● 태조 004 02/10/17(기축) / 연복사에 5층탑을 건축하여 《대장경》을 간수하고, 왕사 자초에게 강설을 주관 케 하다
● 태조 014 07/05/10(병진) / 《대장경》 목판을 강화 선원사에서 운반하여 왔으므로 임금이 용산강에 거둥하 다
임금이 용산강(龍山江)에 거둥하였다. 《대장경(大藏經)》의 목판(木版)을 강화(江華)의 선원사(禪源寺)로부터 운반하였다.
● 태조 014 07/05/12(무오) / 《대장경》 목판을 지천사로 운반하는데 군사 2천 명을 동원하다
대장(隊長)과 대부(隊副) 2천 명으로 하여금 《대장경》의 목판을 지천사(支天寺)로 운반하게 하였다.
● 태조 014 07/05/12(무오) / 《대장경》 운반의 의장 행렬
검교 참찬문하부사(檢校參贊門下府事) 유광우(兪光祐)에게 명하여 향로(香爐)를 잡고 따라오게 하고, 오교(五 敎)·양종(兩宗)의 중들에게 불경을 외우게 하며, 의장대(儀仗隊)가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앞에서 인도하게 하였다.
기타
● 태조 002 01/12/04(경진) / 정총에게 《대장경》을 인간할 발원문을 짓게 하다
대장경 관련 정종실록 종합
일본의 대장경청구 기록
● 정종 002 01/07/10(무인) / 백제의 후손으로 일본 좌경대부 육주목인 의홍에게 본관과 토전을 주는 일에 대 한 의논.
일본 좌경 대부(左京大夫) 육주목(六州牧) 의홍(義弘)이 구주(九州)를 쳐서 이기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방물 (方物)을 바치고 청하기를,
“나는 백제의 후손입니다. 일본 나라 사람들이 나의 세계(世系)와 나의 성씨(姓氏)를 알지 못하니, 갖추 써 서 주시기를 청합니다.”고하여 조정에서는 의논이 분분하였다.
"왜인(倭人)의 사람된 품이 그 마음이 강퍅하고 사나와서, 변사(變詐)가 무상하여 예의로 사귀는 것은 없고, 오직 이(利)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의홍이 이미 육주(六州)의 땅을 차지하였으니, 그 인민의 많음과 갑병(甲兵) 의 날카로움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백제의 후손임을 밝히고자 하고 백제의 땅을 얻기를 원하니, 그 마음가짐 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채지(采地)의 연고로 인하여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허실(虛實)을 엿보아 불측 한 변을 일으키면, 비록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또한 어찌 미칠 수 있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의홍에게 금백(金帛)과 그가 청구한 대장경판(大藏經板)을 상주시고, 토전을 주지 마시면, 융적을 어거하고 공을 상주는 도가 적의(適宜)할 것입니다.” .....
● 정종 002 01/07/21(기축) / 일본 사신의 부관(副官)인 중 10인을 인견하고, 대장경판을 보내주기로 약속하 다.
일본 사자(使者)의 부관(副官)인 중 10인을 서쪽 양청(凉廳)에서 인견(引見)하였다. 그리고 대장군(大將軍)과 의홍(義弘)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 적을 멸한 뜻을 사례하고, 또 대장경판(大藏經板)을 청한 것에 대하여 대답 하였다.
“예전에 2본(本)이 있었는데, 1본은 나라 사람들이 인쇄하는 것이고, 1본은 해구(海寇)가 불태워서 없어진 것이 많아 완전하지 못하다. 장차 유사(攸司)를 시켜 완전히 보충하여 보낼 터이니, 배를 준비하여 와서 실어 가라.”
● 정종 005 02/08/21(계축) / 이달에 일본 준주 태수 원정이 말 2필을 바치고 잡혀 간 사람들을 돌려보내다.
이달에 일본(日本) 준주 태수(駿州太守) 원정(源定)이 사람을 보내어 말 2필을 바치고, 잡혀 간 사람들을 돌 려보냈다. 박다성(博多城) 승천선사(承天禪寺) 주지(住持) 은공(誾公)이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 (大藏經)》을 청구하였고, 또 자운선원(慈雲禪院) 주지(住持) 천진(天眞)이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고, 잡혀 간 인구(人口)를 돌려보냈다.
대장경 보존이동 기록
● 정종 001 01/01/09(경진) / 경상도 감사에게 명하여 불경을 해인사에서 인쇄하는 승도에게 공궤하게 하다.
경상도 감사에게 명하여 불경을 인쇄하는 승도(僧徒)에게 해인사(海印寺)에서 공궤(供饋)하게 하였다. 태상왕 (太上王)이 사재(私財)로 《대장경(大藏經)》을 인쇄하여 만들고자 하니, 동북면(東北面)에 저축한 콩과 조 5백 40석을 단주(端州)·길주(吉州) 두 고을 창고에 납입하게 하고, 해인사(海印寺) 근방 여러 고을의 미두(米豆)와 그 수량대로 바꾸게 하였다.
대장경 관련 태종실록 종합
일본의 대장경청구 기록
● 태종 019 10/01/28(을미) / 일기주의 지주 원양희 등이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청구 하다
일기 지주 원양희(源良喜)와 대언(代言) 원각진(源覺眞)이 각각 사람을 보내어 예물(禮物)을 바치고 《대장경 (大藏經)》을 청구하였다.
● 태종 019 10/04/28(갑자) / 일본 초야뢰영 등이 토산물을 바치고, 일기지주 원양희가 《대장경》을 청하다
일본(日本) 초야뢰영(草野賴永)과 축주 태수(筑州太守) 장친가(藏親家)가 사람을 보내어 토물(土物)을 바치고, 일기 지주(一?知主) 원양희(源良喜)가 사람을 보내어 장경(藏經)을 구하였다.
● 태종 021 11/05/26(병술) / 일본 구주의 강주 수 창만가와 사미 원영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구하다 .
일본국(日本國) 구주(九州) 강주 수(江州守) 창만가(窓滿家)와 사미(沙彌) 원영(源英)이 모두 사람을 보내어 예물(禮物)을 바치고, 대장경(大藏經)을 구하였다.
● 태종 022 11/07/25(갑신) / 일본 일기주의 원양희가 《대장경》을 구하다 .
일기 지주 원양희(源良喜)가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大藏經)》을 구하였다.
● 태종 022 11/10/21(기유) / 일본 국왕 등이 《대장경》을 얻고자 토산물을 바치다 .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신을 보내어 토물(土物)을 바쳤으니, 《대장경(大藏經)》을 구하고자 함이었다. 대 내전(大內殿) 다다량 덕웅(多多良德雄)이 사자를 보내어 수레[輿]와 병기(兵器)를 바쳤으니, 또한 대장경을 구 하고자 함이었다.
● 태종 022 11/12/01(정해) / 일본 국왕 사인 등에게 《대장경》 1 부를 주다 .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과 대내전(大內殿)의 사인(使人)이 돌아간다고 고하니, 임금이 경연청(經筵廳)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고,
“너희 왕이 양수(梁需)를 겁박하고 노략질한 도적을 끝까지 토벌할 뜻을 보이니, 내가 심히 기뻐하고 감사 한다.”
하니, 사인이 대답하였다.
“우리 왕이 《대장경(大藏經)》을 구합니다.”
이에 1부(部)를 주라고 명하였다.
● 태종 025 13/02/30(기묘) / 일기 지주 원양희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구하다 .
일기 지주 원양희(源良喜)의 사인(使人)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大藏經)》을 구하였다.
● 태종 025 13/03/02(신사) / 대마도 종정무의 사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
대마도(對馬島) 종정무(宗貞茂)의 사인(使人)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니, 《대장경(大藏經)》의 하사(下賜) 를 사례함이었다.
● 태종 025 13/03/02(신사) / 대마도 종정무의 사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
대마도(對馬島) 종정무(宗貞茂)의 사인(使人)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니, 《대장경(大藏經)》의 하사(下賜) 를 사례함이었다.
● 태종 025 13/06/11(무오) / 《대장경》을 일본국 축주 등공에게 보내주다 .
《대장경(大藏經)》을 일본국 축주(筑州) 등공(藤公)에게 보내니, 그 청함을 따른 것이었다.
● 태종 030 15/07/20(을묘) / 일본 대내전이 사자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청하여 이를 의논 하다 .
일본 대내전(大內殿)이 사자(使者)를 보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사자가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기를 심히 간절히 하니, 예조 판서 이원(李原)이 아뢰기를,
“본국에 오직 한 전본(全本)이 있으니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불법(佛法)은 비록 그 옳고 그른 것은 알지 못하나, 주면 후일에 자주 와서 청구할 것이니 잇대기가 어려 울 것이다. 마땅히 대답하기를, ‘이 경을 전날에 각진(各鎭)에서 구하여 가서 거의 없어지고, 비록 그 판(板) 이 있으나 현시(現時)에 인쇄한 것이 없고, 그 질(秩) 수가 많아서 곧 찍어 보내지 못한다.’고 하라.”
● 태종 032 16/08/20(기묘) / 대마도 종정무와 대내 다다량도웅이 《대장경》을 청하다 .
대마도(對馬島) 종정무(宗貞茂)와 대내(大內) 다다량도웅(多多良道雄)이 사자를 보내어 《대장경(大藏經)》을 청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승록사(僧錄司) 중에게 말[馬]을 주어 《대장경》이 있는 곳인 충청도(忠淸道)·경상도(慶尙道) 각 사찰에 나누어 보내어 골라서 질(帙)을 만들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종 034 17/09/30(임오) / 대내 다다량도웅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다 .
대내(大內) 다다량도웅(多多良道雄)의 사인(使人)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大藏經)등 불경을 구하였다.
대장경 보존이동 기록
● 태종 025 13/03/11(경인) / 개경사에 안치할 목적으로 《대장경》을 해인사에서 인행하게 하다 .
《대장경(大藏經)》을 해인사(海印寺)에서 인행(印行)하게 하였다. 풍해·경기·충청도 관찰사에게 전지하여, 그 도에서 만든 경지(經紙) 2백 60속(束)을 경상도에 체수(遞輸)하게 하고, 또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체수한 경지(經紙)를 해인사로 전수(輔輸)하여 대장경을 인행함이 옳으나, 그 인출(印出)할 때에 제연 (諸綠)과 중[僧] 2백 명에게도 삭료(朔料)를 모두 지급토록 하라.”
하니, 임금이 태조가 부처를 좋아하여 일찍이 개경사(開慶寺)를 세웠다 하여 또 《대장경》을 인출하여 여기 에 안치함이었다.
● 태종 025 13/05/28(병오) / 합주 해인사에서 찍어낸 《대장경》을 개경사에 수송하다 .
《대장경(大藏經)》을 개경사(開慶寺)에 수송하였다. 이 앞서 승도(僧徒) 2백 명을 모아 자량(資糧)을 주어 합주(陜州) 해인사(海印寺) 대장경을 인출(印出)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수송하여 개경사에 가져다 간직하 니, 태조(太祖)의 명복(冥福)을 베풀기 위함이었다.
● 태종 027 14/05/19(신묘) / 《대장경》을 개경사에 운반하므로 법석을 베풀다 .
법석(法席)을 개경사(開慶寺)에 베풀었으니, 《대장경(大藏經)》을 운반하기 때문이었다. 내자시(內資寺)에 명 하여 공판(供辦)하도록 하고, 또 정포(正布) 2백 필과 저화(楮貨) 3백 장과 저포(苧布)·마포(麻布) 각각 3필을 포시(布施)하게 하였다.
대장경 관련 세종실록 종합
일본의 대장경청구 기록
● 세종 007 02/01/06(을사) / 일본국 사신 양예를 맞이하여 《대장경》 1부를 주고, 화친을 다지다.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일본국사신 양예를 맞아 “너희들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하니, 양예가 대답하기 를,“《대장경(大藏經)》뿐이올시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대장경》은 우리 나라에서도 희귀하다. 그러나, 1부(部)는 주겠다.”고 하였다.
● 세종 007 02/01#15(갑신) / 일본에서 사절을 보낸 데 대한 답례로 대장경 전부를 보내다.
일본국에서 사절을 보낸 답례로 일본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답한 내용중에는
“.... 이제 송희경이《대장경(大藏經)》 전부를 가져 가며, 또한 변변치 않은 토산물로 사례하는 뜻을 표시하 오니,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세종 010 02/12/08(임인) / 일본국 구주 도원수 우무위 원도진이 대장경을 요구하면서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국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대장경(大藏經)》과 대 종(大鐘)을 구하였다.
● 세종 014 03/11/16(을해) / 일본 구주총관 원의준이 공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청구하다.
일본 구주총관(九州摠管) 원의준(源義俊)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였 으며, 평만경(平滿景)과 종금(宗金)도 또한 모두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 세종 018 04/11/13(병인) / 왜인이 토산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청구하다.
일본의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원의준(源義俊)이 본국 황태후(皇太后)의 명령으로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인하여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였다.
● 세종 018 04/11/16(기사) / 일본 국왕이 서간을 전하고 《대장경》을 청하다.
일본 국왕과 그 모후(母后)가 중[僧] 규주(圭籌) 등을 보내어 서간(書簡)을 전하고 방물(方物)를 바치며 《대 장경(大藏經)》을 청구하는 글월에,
“... 탑원(塔院)에서 《대장경》을 안치(安置)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읽어, 사은(四恩)을 보답하고 삼유(三有) 에 이바지하려고 하오나, 그 책을 얻을 수 없어서 귀국에 가서 이를 구하려고 ....삼가 청하건대, 그 간절한 뜻 을 불쌍히 여기시어 경전 전질(全秩)을 갖추어 7천 권을 보내주시면 나도 함께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나이다.
● 세종 018 04/11/26(기묘) / 인정전에 나가 대장경을 청구하는 일본 국왕 사자를 맞이하다.
임금이 중 규주(圭籌)를 접견하는 내용중에는“태후가 나에게 명하되, ‘새로 절[佛宇]을 짓고 《대장경(大 藏經)》을 조선 국왕 전하께 청구하고자 하나 나는 부녀(婦女)라 이 뜻을 친히 여쭙지 못하다가 ....절도사(節度 使)를 통하여 조선국에 이 뜻을 여쭈라.’ 하였습니다.”
● 세종 018 04/12/16(기해) / 인정전에 나가 일본 국왕 사신을 인견하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일본 사신 규주(圭籌) 등을 불러 보고 이르기를,“청구한 《대장경(大藏 經)》은 마땅히 정질(正秩)로써 회례사(回禮使)에게 부쳐 보내겠으나, 태후(太后)가 청한 《대장경》도 또한 마 땅히 청한 대로 하겠노라.”
하니, 규주 등이 대답하기를,“신들이 《대장경》의 동판(銅板)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글월을 받들고 와서 이 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사오니, 이것은 참으로 없는 것입니다. 이 뜻을 회서(回書)에 아울러 써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 하였다.
● 세종 018 04/12/20(계묘) / 일본 회례사 박희중 등에게 옷 등을 하사하고 국서를 내리다.
일본 회례사(回禮使) 박희중(朴熙中)과 이예(李藝) 등이 가지고 간 국서(國書)에,“말씀한 바 《대장경(大藏 經)》은 어찌 좇지 않으리요. 또 태후(太后)가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를 시켜 귀한 선물을 보내 주시고 겸하 여 《대장경》을 청하니, 또한 마땅히 좇아야 할 것이매, 지금 사신을 보내어 후의(厚意)를 사례(謝禮)하게 하 오. 상세한 것은 별록(別錄)에 갖추었으며, 온 사신이 말한 《대장경》 동판(銅板)은 우리 나라에 없는 것이니 양해(諒解)하기 바라오.”라고 하였다.
● 세종 021 05/09/18(丙申) / 일본 전 총관 원도진이 대장경 청구하는 글을 예조에 올리다.
일본 구주(九州) 전 총관(摠管) 원도진(源道鎭)이 예조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우리 전하께서 전년에 대 장경(大藏經)을 구하니, 귀국(貴國)에서 즉시 보내주신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 내 자식 의준(義俊)이 존경(尊經) 을 구할 때에도 역시 보내주신 은혜를 받자와 요행함이 지극하매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 세종 022 05/11/17(갑오) / 일본국 원의준이 대장경을 청구하다.
일본국 원의준(源義俊)이 사람을 보내어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고, 또 원조신(源朝臣)이 사람을 보내어 대 반야경(大般若經)을 요구하고 포로된 사람을 돌려보내 줄 것을 청하였다.
● 세종 022 05/12/25(임신) / 일본 사신 규주·범령 등에게 대장경판대신에 밀교대장경판(密敎大藏經板)과 주 화엄경판(註華嚴經板)과 한자대장경(漢字大藏經)의 전부를 보내려고 하다.>>
일본 국왕의 사신 규주(圭籌)·범령(梵齡)등 1백 35인이 대궐에 나아가서 토산물을 바치니,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서 접견하면서 말하기를
“국왕이 요구한바 대장경판(大藏經板)은 우리 나라에 오직 1본 밖에 없으므로 요청에 응하기 어렵고, 다만 밀교대장경판(密敎大藏經板)과 주화엄경판(註華嚴經板)과 한자대장경(漢字大藏經)의 전부를 보내려고 한다.”
하니, 규주 등이 대답하기를,
“과군이 해마다 사람을 보내어 경을 청하는 것으로써 번쇄(煩?)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으나, 한번 경판 을 하사하시면 뒤에는 경판을 청구하는 번거로움은 없을 것이오며, 밀자(密字)는 과군이 본래 해독하지 못하오 니, 만약 한자본을 하사하심을 얻는다면, 과군이 반드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며, 신이 사절로 온 것 도 함께 영광된 빛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자판은 조종조로부터 서로 전하는 것이 다만 1본뿐이다. 만약 겹쳐서 여러벌 있다면 국왕에 대하여 굳 이 아끼어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겠느냐.”
하니, 규주 등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자상하시니 깊이 감사하고 깊이 감사하옵니다. 신들도 또한 잘 헤아려서 아뢰겠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내관에게 명하여, 사신과 부사(副使)는 육조의 조계청(朝啓廳)에서 음식을 접대하게 하고, 그 나머지의 객인(客人)은 동랑(東廊)과 서랑(西廊)에서 접대하게 하였다. 임금이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인데, 이웃 나라에서 청구한다 하여 처음에 이를 주려고 하매, 대신들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경판은 비록 아낄 물건이 아니오나, 일본이 계속 청구하는 것을 지금 만약에 일일이 좇다가, 뒤에 줄 수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것이 있게 된다면, 이는 먼 앞날을 염려하는 것이 못됩니다.”
고 하기 때문에, 임금이 그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한 것이다. 그 일본 국왕의 서간에 이르기를,
“일본 국왕은 삼보(三寶)의 제자 도전(道詮)을 보내어 재차 조선 국왕 전하(朝鮮國王殿下)께 글을 받들어 올리나이다. 전사(專使)가 돌아오매, 필요한 장경(藏經)이 회례사와 더불어 같이 이르니, 기쁘고 위안됨을 어찌 다 말씀하오리까. 더우기 또 보배로운 물품을 공경히 영수하오니, 감사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한이 없나이 다. 이에 사자(使者)의 청하는 바를 좇아 피로된 사람을 곳곳에서 탐색하여 돌려보내옵고, 이제 거듭 전사(專 使) 규주 지객(圭籌知客)과 부사 법령 장주(梵齡藏主)를 보내어 별달리 진달하는 바 있사옵니다. 이 일이 비록 농(?) 땅에 오르매, 촉(蜀) 땅을 바라보는 것 같사오나, 인국(隣國)과 우호(友好)를 닦으려고 할진대, 어찌 숨 김이 있겠습니까. 듣자오니 귀국에 장경판(藏經板)이 하나뿐이 아니라 하니 정히 한 장경판을 요청하여 이곳에 받들어 안치하여, 신봉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임의로 인쇄 보시(布施)하여, 만약 능히 평등의 자애를 옮겨 자타 (自他)의 구별을 잊고 법보(法寶)를 반포하여 그 이익을 널리 한다면, 어찌 복의 근원을 깊이 하고 수의 멧부 리를 증가하게 하는 일단(一端)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소청하는 바와 같이 얻게 된다면 길이 우호의 의(誼) 가 될 것입니다." 이라 하였다.
● 세종 022 05/12/27(갑술) / 규주·범령 등이 대장경판 청구하는 글을 예조에 올리다.
규주와 범령 등이 예조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우리 본조의 요구하는 바는 대장경판이요, 이제 전하께서 허여(許與)하심을 입은 것은 모두 다른 것들입니다. 비록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국왕의 뜻 에 맞지 않을 것이요, 저희들은 견책을 당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각하(閣下)께서 우리의 무리함을 불쌍히 여기 시고 자세히 성총(聖聰)에 아뢰시와, 본국에서 구하는 경판을 하사하신다면 임금님의 은혜요, 저희들의 소원입 니다.
● 세종 023 06/01/01(무인) / 일본국 사신 규주 등이 대장경판을 얻고자 지신사에게 올린 글.
규주(圭籌) 등이 지신사(知申事)에게 글을 올리기를,“규주 등이 지난 세말에 모두 명을 받들어 전정에서 배 례하기를 들어주시므로, 삼가 온 뜻을 아뢰었더니,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장경판(大藏經板)은 다만 한 벌 뿐이니 내려 줄 수 없고, 다시 금자(金字)로 쓴 《화엄경(華嚴經)》 80권과 범자(梵字)로 된 밀교경판(密敎經 板)과 장경(藏經) 1부와 주화엄경판(注華嚴經板)을 내려 줄 것이니, 이 네 가지는 다 천하에 둘도 없는 법보(法 寶)이다.’라고 하시었습니다. 아아, 전하의 큰 은덕이 지극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이것을 싣고 가 서 우리 전하께 올리더라도 본래에 원하던 것에 부족하여 마음에 차지 아니할 것이요, 또 범본(梵本) 같은 것 은 우리 나라에서는 아는 이가 없어서 한갓 불씨(佛氏)의 보배의 하나로만 알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존 관(尊官)께서는 다시 전하께 아뢰어 한자(漢字)로 된 칠천권 경판(經板)을 내리시면, 우리 전하께서는 기뻐하고 경사로 생각하여, 기쁨이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이 만약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들은 무슨 면목으로 다시 본국에 돌아가겠습니까. 무릇 널리 사랑하는 것을 인(仁)이라 하고, 행하여 마땅하게 하는 것을 의(義)라 한다 하오니, 이 두 가지는 군자(君子)로서 부지런히 할 바이며, 선각자(先覺者)로서 아름답게 여길 바입니다. 존관께서는 우리 나라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어, 우리들로 하여금 본국에 돌아가게 하면, 이는 인(仁)과 의 (義)의 으뜸되는 것입니다. 글로써 할 말을 다할 수 없으니, 밝히 살펴 주셨으면 다하겠습니다.”하였다.
● 세종 023 06/01/02(기묘) / 일본국 사신 규주 등이 대장경판을 얻지 못하자 단식하다.
규주(圭籌)와 범령(梵齡)이 경판(經板)을 구하였다가 얻지 못한다 하여, 음식을 끊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온 것은 오로지 대장경판(大藏經板)을 구하려는 것이다. 우리들이 처음 올 때에 어소(御所)에 아 뢰기를, ‘만일 경판(經板)을 받들고 올 수 없을 때에는, 우리들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제 얻지 못 하고 돌아가면 반드시 말대로 실천하지 못한 죄를 받을 것이니, 차라리 먹지 않고 죽을 수 밖에 없다.”
하였다.
● 세종 023 06/01/08(을유) / 윤인보를 보내어 일본 사신 규주 등을 타일러 대장경 대신에 밀교 대장경판 등 을 주다.
임금이 호군(護軍) 윤인보(尹仁甫)를 보내어 규주(圭籌) 등을 효유(曉諭)하고, 밀교 대장경판(密敎大藏經板)과 주화엄경판(注華嚴經板)과 대장경(大藏經) 1부(部)를 내려 주고, 겸하여 회례사(回禮使)까지 보낸다는 뜻을 밝 히고, 또 타이르기를,
“이제 금자(金字)로 쓴 《화엄경(華嚴經)》 1부를 겸하여 보내고자 하노라. 너희 나라에서는 이 경문을 소 중하게 하는가.”
하니, 규주 등이 흔연히 말하기를,
“금자(金字)로 쓴 《화엄경(華嚴經)》은 저희 나라에서 본래에 공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어소(御 所)에서 반드시 감사하고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하였다.
● 세종 023 06/01/20(정유) / 왜 통사 윤인보와 그의 아우 윤인시, 왜노 3명을 대장경약 탈 모의 사건에 연루 혐의로 의금부에 가두다.
왜 통사(倭通事) 윤인보(尹仁甫)와 그의 아우 윤인시(尹仁始)와 그의 집에 있는 왜노(倭奴) 3명을 의금부(義 禁府)에 가두고죄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당초에 본국 사람으로서 채포되었던 자가 와서 말하기를,
“대마도에 있을 때에 일본 국왕이 도주(島主)에게 통고하기를, ‘이제 조선(朝鮮)에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 판(大藏經板)을 구하려 하나, 만약 허락하지 아니하면 침략(侵掠)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니, 너희들도 전함을 수 리하여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본조에서 경판(經板)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규 주(圭籌)와 범령(梵齡) 등이 장차 본국에 알리려고 초안을 잡아 쓰기를,
“지금 조선에 와서 힘써 대장경판을 청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병선 수천 척을 보내어 약탈하여 돌아 가는 것이 어떤가.”
라고 하였다. 수행하여 온 일본 중 가하(加賀)가 그 초안을 도적질하여 통사(通事) 이춘발(李春發)에게 주니, 춘발이 이것을 임금에게 알리게 된 것이다.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를 불러 의논하기를,
“전번에 붙잡힌 사람의 말과 이제 가하가 내어놓은 글이 다름이 없이 같고, 또 일본 국왕의 서간에는 역시 말하기를, ‘만일 청구에 따라 준다면 길이 사이 좋게 지내겠다.’는 말이 있으니, 이 세 가지 말을 견주어 보 면,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저들은 오직 대장경판을 얻지 못할까 두 려워한 것이고, 우리가 화엄경판(華嚴經板)과 밀교 대장경판(密敎大藏經板)과 금자(金字) 《화엄경(華嚴經)》 등을 보내어 주는 것은 모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니, 저들이 비록 말 못할 악한 짓을 하려 한다 해도 우리는 느그럽게 대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였다. 그 때 마침 왜관 녹사(倭館錄事)가 달려와서 고하기를,
“어떤 사람이 말을 규주(圭籌)에게 누설하여, 규주(圭籌)가 선주(船主)와 저의 부하로 하여금 각기 칼을 차 고 가하(加賀)를 결박하여 죽이려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정부와 육조가 건의 하기를,“그 말을 누설한 자는 반드시 통사 윤인보(尹仁甫)일 것이니, 먼저 인보를 고문하여 그 정실을 알아 본 뒤에 처치하는 것이 가합니다.”하였으므로,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 세종 023 06/01/28(을사) / 일본국 사신들이 예궐하여 대장경판 대신에 화엄경판을 가져가면서 하례하다.
일본국 사신 규주(圭籌)와 범령(梵齡)의 하직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규주 등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삼가 회례사와 같이 떠나겠으며, 또 요구하였던 한자(漢字)로 된 대장경판(大藏經板)은 허락하심을 받지 못하여 마음이 실로 민망하오나, 이제 내려 받은 범자(梵字)로 된 화엄경판(華嚴經板)은 실로 드문 것으로서, 우리 나라 국왕이 보시게 되면 반드시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 세종 023 06/02/07(계축) / 일본 회례사 판선공감사 박안신 등에게 선물과 함께 답신을 보내다.
일본 회례사(回禮使) 박안신(朴安臣)과 이예(李藝) 등이 가는 편에 보낸 서간에 말하기를,
“ 청하는 바 대장경판은 다만 한 벌뿐으로, 실로 우리 조종(祖宗)으로부터 전래한 물건이어서 청하는 대로 되지 못하였고, 밀교대장(密敎大藏) 및 주화엄경판(注華嚴經板)을 가지고 가게 하여 사례하는 마음을 표하는 바이오. 온 사신 규주(圭籌)가 돌려보내기를 청한 인구 53명도 이 인편에 같이 보내며, 변변하지 못한 신물(信 物)로 금자(金字)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仁王護國般若波羅密經)》 1부와 금자 《아미타경(阿彌陀經)》 1부, 금자 석가보(釋迦譜) 1부, 청지(靑紙)에 금자로 쓴 단본(單本) 《화엄경(華嚴經)》 1부, 《대장경(大藏經)》 1 부,....등을 보내니 그리 아시오.”
하였다.
● 세종 026 06/12/17(무오) / 일본국 회례사 박안신과 이예를 내전에 불러 접견하다.
일본국 회례사(回禮使) 박안신(朴安臣)과 이예(李藝)가 귀국하여 복명(復命)하여 말하기를“신 등이 숙소에서 55일이나 기다리고 있어도 회보(回報)가 오지 아니하여 그 까닭을 물으니, 규주가 대답하기를, ‘구하는 경판 (經板)을 얻지 못함을 한하여 회보가 없는 듯하다.’ 하고, 또 이르기를, ‘사변(事變)을 탐정하기 위하여 일찍 이 같이 온 중 경장주(瓊藏主)를 대내전(大內殿)에 보냈으니, <그가> 돌아오면 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통 사(通事) 최고음동(崔古音同)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의 사변을 탐지하게 하였더니, 여러 곳에서 말하기를, ‘회례 선(回禮船)을 여기에 구류시키고 여러 곳에 있는 배 1백여척을 무장하여 조선으로 보낸다.’ 하고, 또 말하기 를, ‘대내전의 소속인 적간관을 겸령(兼領)하고 있는 삼주태수(三州太守) 백송전(白松殿)이 와서 영을 내려 회 례선을 경도(京都)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다.’ 하고, 또 잡담(雜談)르로, ‘<회례선이> 혹시 도망할까 염려하 여 군인을 모아 수륙으로 방비하고, 또 돌아가는 길목인 아시포(阿是浦) 등지에 선척을 장비하여 도망하는 길 을 막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백송전(白松殿)이 신 등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이제 대내전에서 어소의 명령으로 공문을 나에게 보냈는데, 회례선에 싣고 온 경판(經板)과 장경(藏經)·금자경(金字經)은 다른 배에 실어서 경도에 보내게 하겠다. 하므로, 신 등이 묻기를, ‘서계(書契)와 예물(禮物) 및 사신(使臣)은 어떻 게 처리하는 거냐.’ 하니, 대답하기를 ‘이일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고 하므로, 신 등이 이르기를, ‘만일 그렇다면 사리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명령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이다. 모름지기 이 뜻을 다시 대내전에 말하여 어소에 전달하게 하라.’ 했습니다. 15일 후에 경장주(瓊藏主)가 경도에서 돌아와 이르기를, ‘어소에서 회례선 을 적간관에 구류시키고 다만 경(經)과 목판(木板)을 <다른 배에> 전재하여 경도에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대내 전이 계하기를, 「이웃 나라 사신을 구류하는 것은 의리상 미안한 일이니, 어소에 데려다가 접견해야 한다.」 하니, 그제야 경도에 들어올 것을 허락하였다.’ 했습니다. 이에 규주 등과 함께 5월 21일에 경도에 도착하여 성북(城北) 심수암(深修菴)에 사관을 정하고, 장경(藏經)과 목판(木板)은 상국사(相國寺)에 두었습니다. 6월 25 일에 어소가 도성(都城) 북편 등지사(等持寺)에 나와 신 등을 접견하므로, 신 등이 국서(國書)를 바치니, 다만 금자사경(金字四經)만 받고 그 나머지 예물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 등이 말을 전달하는 중에게 말하기를, ‘서계에 기재된 예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어소의 요구하는 것이 불경에 있 으므로, 다만 경과 목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서간을 녹원원(鹿苑院)에 보내어 이르기를, ‘이웃 나라와 사귀는 데에는 예(禮)로써 다하고, 예는 반드시 폐백으로 표시하는데, 그것은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연전에 귀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수호(修好)하므로, 우리 주상께 서도 특히 신 등을 보내어 예를 표한 것이다. 가지고 온 예물이 목록과 같이 서계에 실려 있는데, 이제 경과 목판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받지 아니하여 절교하는 것과 같으니, 사자의 마음은 유감이라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이 뜻을 어소(御所)에 전달하기를 바란다.’ 하니, 녹원 주악(鹿苑周?)이 답서하기를, ‘말하는 예물 가운 데 오직 석교목판만 받고 나머지를 모두 돌려주는 것은 우리 전하의 뜻이 법(法)에 있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금후 장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명령을 받들고 서로 왕래할 터이니, 바라는 것은 서로 국비를 절약하여 외교로 두텁게 하자는 것이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 염려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며 칠이 지나 중 서당 중윤(西堂中允)과 범령(梵齡)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상부관인(上副官人)으로 귀국(貴 國)에 가게 되었다.’고 하므로, 신 등이 그 까닭을 물으니, 이르기를, ‘어소에서 경판을 얻지 못한 것을 불괘 하게 생각하고 나를 시켜 다시 청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 등이 어소에 상서하기를, ‘생각하건대, 천도(天道)는 정성을 다함으로써 만물이 이루어지고, 인도(人道)는 신의를 지킴으로써 여러가지 행실이 서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를 경영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나라와 교제하여 서로 좋아하고 서로 속이지 아니하여 신 의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우리 태조가 개국한 이래, 귀국의 선왕(先王)과 전하(殿下)와 좌우의 신하들이 요구 하는 장경과 여러가지 법기는 요구할 때마다 찾아서 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모두 화목한 외교를 닦기 위함이었다. 연전에 전하가 사신을 보내어 수호(修好)하고 겸하여 부로(?虜)를 보낼때 우리 전하가 깊이 후의 에 감동하여 사신을 대접하는 예의가 심히 은근하였다. <그것은> 규주(圭籌)와 범령(梵齡)이 친히 아는 바로 서, 내가 누누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지금 요구하는 장경 목판은 다만 한 벌 뿐이요, 조종(祖宗)이래 전 해 오는 것이므로 의리상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이다. 또 지금 가져온 밀교대장경(密敎大藏經) 목판도 또한 우 리 나라에서 소중히 여긴 것이요, 주화엄경판(注華嚴經板)은 옛날 종사(宗師) 대각화상(大覺和尙)이 어명으로 송나라 조정에 청하여 바다를 건너 들여온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고금의 신기하고 이상한 자취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금자화엄경(金字華嚴經)·호국인왕경(護國仁王經)·아미타경(阿彌陀經)·석가보(釋迦譜) 등 사 경(四經)도 실로 우리 전하가 보장(寶藏)하는 것이나, 다만 장경목판의 청을 들어주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장경 한 부와 합하여 신 등에게 주어 수호의 뜻을 표한 것이다. 그 나머지 예물은 모두 서계에 있는 바와 같은데, 이제 다만 석교목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아니하니, 통신(通信)하는 뜻으로 보아 좋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일에 녹원(鹿苑)에 서간을 보내어 전하에게 전달하여 받아들이기를 바랐는데, 답서에 이르기를, 「전하의 하 고자 하는 것은 법에 있고 세상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금후 사신이 자주 왕래할 터이므로 서로 국가의 경 비를 절약하자는 것이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다. .......
이어 가지고 온 일본 국왕의 답서를 바쳤는데, 그 사연에 이르기를,
“일본국 도전(道詮)은 조선 국왕 전하에게 절하고 답장합니다. 규주와 지객(知客)이 회례사와 함께 이르러, 답서와 별폭(別幅)을 받들었는데, 여러가지 아름다운 선물은 감명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 요한 것은 대장경판이요, 그 나머지 진귀한 물건은 산악과 같이 쌓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당초에 법보(法寶)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받지 아니하려고 하였으나, 사신이 여러번 예의에 어긋나고 국 교를 끊는 것이라 하여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아니하므로, 도로 보내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부터 사신이 내왕할 때에 토산물을 예로 보낼 필요는 없고, 다만 교린의 친목만 닦아서 상호간 국가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 이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다음에 전권 사신으로 중윤서당(中允書堂)을 보내어 다시 자세히 말할 것이니, 만일 대장경판을 우리 나라에 유전시킨다면, 무엇을 준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가을 더위가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나라를 위하여 몸조섭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하였다.
안신이 일본에 도착하자, 과연 국왕이 경판을 얻지 못하였음을 원망하고 박대하였는데, 안신은 담략(膽略)이 있고 말도 잘하므로 인하여 능히 사명을 다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 세종 028 07/04/12(신해) / 일본국 사신 서당·범령 등이 대장경 판본을 청하는 일본 국왕의 글을 바치다.
일본 국왕의 사신 서당(西當)·범령(梵齡) 등이 그 국왕의 글을 받들어 올리니, 그 글에 말하기를,
“일본국 도전(道詮)은 조선 국왕 전하께 글월을 받들어 올리나이다. 지난해 바다를 건너갈 때에 청구한 것 은 《대장경》의 판본이었는데, 《화엄경》 등의 판본을 주셨으니, 비록 원래 바라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선 잠 시 머물려 두었습니다. 이제 거듭 전사(專使) 호암서당(虎巖西堂)과 부사 범령장주(梵齡藏主)를 보내어 간절한 뜻을 다시 말씀 드리나이다. 저는 들으니, ‘보살이 시주하러 다닐 적에 나라의 성(城)에 이르면 머리와 눈까 지도 모두 다 남에게 베풀어 준다.’ 하오니, 진실로 능히 부처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는다면, 비록 조상으로부 터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둘도 없고 또 셋도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깊이 아끼지 않는 듯하다 하오니, 감 히 청하옵건대, 선뜻 고쳐 생각하시고 법[佛法]을 위하여 간절한 뜻을 멀리 느끼시어 구하는 바의 경판을 우리 나라에 은혜롭게 주시면, 유통(流通)함이 먼 곳까지 미치어 이익이 한이 없을 것이오니, 역시 이웃과 호의를 두텁게 하는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늦은 가을 날씨가 점점 한랭하온데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진중하게 하 소서. " 하였다.
● 세종 028 07/05/11(경진) / 일본 국왕에게 대장경판 청구에 대한 회답의 글을 왜국 사신에게 주다.
임금이 말하기를,“이웃에서 좋게 지냄이 이미 오래였으며, 구하는 경판(經板)을 줄 수가 있으면 어찌 두 번 청하기를 기다리겠느냐마는, 그것은 조종 때로부터 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마음대로 할 것이 못되 므로, 그 뜻을 회답하는 편지에 갖추 적었노라.”하니, 중태 등이 아뢰어 말하기를,“삼가 교지대로 복명하겠나 이다.”하였다.
그 회답하는 글에 말하기를,
“조선 국왕 성명 모(某)는 일본 국왕 전하에게 받들어 회답하노라. 사신이 와서 글월을 전하여 귀체가 안강 하심을 살폈고, 또 아름답게 주시는 것을 받으오니 기쁘고 감사함이 특별히 깊소이다. 구하시는 대장경판은 단 지 한 벌이 있을 뿐이고, 또 나의 조종이 전해 주신 것이라 청하시는 대로 따를 수 없음은 전번 편지에 이미 다 말하였으니, 오직 살펴 용서하시오.
● 세종 051 13/03/06(경오) / 무례한 일본 사절에 대한 답례에 관해 맹사성·정초 등과 논의하다.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전에 일본이 우리에게 사절을 통해 왔기에 송희경(宋希璟)을 회례사(回禮使)로 보냈더니, 왜인들은 우리 나라가 중국을 극진히 섬기고 있어 반드시 엿보러 왔다고 생각하고 몹시 박하게 대하였다. 그 뒤에 또 와서 《대장경(大藏經)》을 청하기에 이를 주었던바 이로부터 통호(通好)하였는데, 이번에 온 통신 서계(通信書契)는 국왕의 글이 아니며, 심히 예의(禮義)가 없어 나는 서계를 회답하지도 않고, 또 회례의 물품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가.”......
임금이 말하기를,“저들은 비록 무례할지라도 우리의 도리는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다시 깊이 생각한 후에 정하겠다.”하였다.
● 세종 063 16/03/05(임오) / 대마주 태수 종정성이 예조에 글을 올려 대장경을 청했으나 이를 거절하다.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성(宗貞盛)이 예조에 글을 올려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날 일본 국왕이 이 대장경을 귀히 여겨 청해 왔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역시 이를 소중히 알고 이를 허락하였던 것인데, 이제 종정성이 청한다고 바로 이를 허락한다면, 이는 본국에서 중하게 여기는 뜻이 없는 것이다.”
하고, 예조에 명하여 회답하기를,“언급한 대장경은 귀국 제진(諸鎭)에서 청구해 갔으므로 거의 없어져 청구 에 수응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세종 090 22/08/01(경오) / 일본국 사신 선화자·일조 등이 《대장경》을 청하다.
일본사신 일조 등이 아뢰기를, “대내전은 조종(祖宗) 때부터 불법(佛法)을 신봉(信奉)하였는데, 이번에 다행히 사찰(寺刹)을 지었으나 불경(佛經)이 없어 한(恨)하다가, 우리들이 오는 것을 인하여 《대장경(大藏經)》을 청 구하였습니다.”
또 예조에 글을 올리기를 이 지방은 풍속이 무(武)를 숭상하여 내세(來世)의 업보(業報)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세(持世)는 이를 연유하여 비로법보대장진전(毘盧法寶大藏眞詮)을 구하여 불법에 귀의(歸依)할 뜻이 있으나 인연이 닿지 않았는바, 알지 못하거니와 귀국의 여러 절에 간직한 장경으로서 한 함(函) 한 권(卷)도 빠짐 없 는 것을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세종 090 22/09/11(경술) / 예조가 일본국 다다량지세에게 《대장경》 보낸 사실을 회답하다.
예조에서 일본국 다다량지세(多多良持世)에게 회답하기를,“서신을 받아 강건(康健)함을 알게 되니 기쁩니다. 바친 예물(禮物)은 삼가 수납(收納)하여 계달하였으며, 지금 토산물 몇 가지와 말씀한 《대장경(大藏經)》 1부 (部)를 돌아가는 사신편에 부치니 받아 주기 바라오.”
하였다.
● 세종 102 25/11/18(기사) / 일본 사신이 대장경 인본을 청하며 토물을 보내오다.
일본국 사신 중 광엄(光嚴) 등 29인이 왔다. 그 서계(書契)에 말하기를,“연전에 우리 나라에서 요구한 대장 경(大藏經) 인판을 귀국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불사(佛寺)와 신사(神祠)에 본받을 것이 없음 을 실로 결전(缺典)으로 여깁니다. 이제 귀국의 전사(專使)가 돌아가는 배에 부탁하여 일장(一藏)을 청구하오 니, 반드시 7천 권을 전비(全備)한 인본(印本)으로 부쳐 오면 백마의 지난 일을 금오(金烏)가 나오는 곳에서 거 듭 보게 되겠습니다.”
● 세종 103 26/01/10(경신) / 하직하는 일본국 사신 광엄 등에게 의복·갓·신·대반야경 등을 하사하여 보내 다.
일본국 사신 광엄(光嚴) 등이 하직하니, 명하여 음식을 먹이게 하고서《대반야경(大盤若經)》 1부를 하사하 고 일본 국왕(日本國王)에게 회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 전하(殿下)가 전사(專使)로 예물(禮物)을 갖추어 보내면서 법보(法寶)를 구하였었는데, 이제 《대장경(大 藏經)》 전부(全部)를 함(?)에 넣어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쳐 명복(冥福)을 빈다.”
하였다.
● 세종 104 26/05/13(임술) / 대장경에 의방이 있다는 말을 의원으로 하여금 상고해 보게 하다.
임금이 대장경(大藏經)에 의방(醫方)이 있다는 말을 듣자, 그 판본(板本)이 흥천사(興天寺)에 있으므로 장차 싣고 와서 보려고 하니, 우승지 유의손(柳義孫) 등이 아뢰기를,
“외인(外人)들이 그 이유는 모르고 석전(釋典)을 숭신(崇信)한다 할 것이오매 옳지 못하오니, 의원으로 하여 금 상고하여 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 105 26/07/15(임술) / 사정전에 나가 일본국 대내전이 보낸 경염 등을 인견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일본국(日本國) 대내전(大內殿) 다다량(多多良)이 보낸 경염(慶恬) 등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험난한 길에 오느라고 수고하였다.”
고 하니, 염이 대답하기를,
“대내전이 대장경(大藏經)의 하사를 받고 저를 시켜 사례하게 하였사온데, 이제 인견하시는 은혜를 입으니 행로(行路)의 어려웠던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고 하였다.
● 세종 107 27/02/12(병진) / 세자가 대내전에서 보낸 사신 소오고를 인견하다.
대내전에서 보낸 소오고(所吾古) 등이 근정전 뜰에 나아가서 토산물을 바치고, 숙배를 마친 뒤에 또 계조당 (繼照堂)에 나아가서 재배하니, 세자가 당(堂) 안에서 인견하고 말하기를,
“대내전이 멀리 너희들을 보내니 상감께서 가상이 여기신다.”
하니, 소오고가 대답하기를,
“대내전이 연전에 두 번이나 사람을 보냈사온데, 모두 후하게 위로해 주심을 입었삽고, 또 대장경(大藏經) 을 주셨사오므로, 상국(上國)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여 저희들을 보내어 사례를 드리는 바이옵니다.”
하였다.
● 세종 107 27/03/12(을유) / 의정부 예조의 건의에 따라 일본 호자전에게 대장경을 주다.
의정부와 예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일본 호자전(呼子殿)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정성을 극진히 바 치니, 그가 청하는 대장경(大藏經)을 주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 108 27/05/14(정해) / 종정성이 청한 대장경을 인편에 부치게 하다.
의정부와 예조에서 아뢰기를,“이제 종정성(宗貞盛)이 돈사문(頓沙文)을 보내어 선수(船數) 20척을 더하기를 청하고, 또 대장경을 청하오니, 선수를 이제 만약 가볍게 허락하오면 금년에 한 번 청하고, 명년에도 청할 것 이오며, 내명년에도 청하게 되어 그 청하는 것이 한이 없을 것입니다. 또 깨어진 배를 가지고 와서 문득 수리 하기를 청하면 지대(支待)하는 폐가 심히 많을 것이오니, 대장경은 거두어 모아 1질(帙)을 만들어 그 청하는 바를 채우면 그들의 기쁨을 반드시 선수를 더하는 것보다 갑절 더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예조로 하여금 글을 보내게 하기를,
“고한 바의 선수(船數)는 국가에서 영원히 지대(支待)하기에 적당함을 참작하고 헤아려서, 한 해에 선수를 이미 50으로 정하였으며, 족하(足下)도 이 수에 의하여 행한 지 여러 해가 되었거늘, 하물며, 족하의 선부(先 父)는 한 해에 보내는 배가 한두 척에 불과하고, 배를 탄 자는 5,6인에 그쳤으니, 일찍이 정한 선수도 이미 많 은데 다시 청함은 마땅하지 못하다. 대장경 1부(部)는 돌아가는 인편에 부친다.”
고 하였다.
● 세종 112 28/06/18(갑인) / 일본국의 다다량교홍이 금마첩선·호초 등을 바치니 《대장경》·인삼 등을 주 다.
일본국(日本國)의 대내전(大內殿) 다다량교홍(多多良敎弘)이 중[僧] 덕모(德模) 등 25인을 보내어 동궁(東宮) 의 감무(監撫)를 치하하고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고, 토산물을 바쳤으므로 대장경 1부(部)등을 회답으로 주었다.
● 세종 120 30/04/27(임오) / 휘덕전 진향과 장경을 청하는 일본 국사의 글.
선위사(宣慰使) 강맹경(姜孟卿)이 보고하기를,
“일본국 사신이 이미 내이포(乃而浦)에 이르렀는데, 휘덕전(輝德殿)에 진향(進香)하는 것과 장경(藏經)을 청 하는 것으로 왔습니다.”하였다. .....그 일본 국사의 글에 이르기를,
“태평 흥국 남선사(太平興國南禪寺)는 우리 나라의 제일 선찰이어서 왕과 신하가 더욱 높이고 공경하는데, 지난번에 화재(火災)로 법보(法寶)가 다 회신(灰燼)이 되었으니 위와 아래가 의귀할 곳을 잃었습니다. 오직 원 하는 것은 대장경(大藏經) 7천여 권을 얻어 돌아가는 배에 부쳤으면 합니다. 우리 왕의 글 가운데에 이미 자세 히 말하였으니, 미리 좌우에게 알리어서 괴이하게 여기시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 세종 121 30/08/27(경진) / 일본국 사신 정우 편에 대장경등을 보내는 회답을 하다..
일본국(日本國) 사신 정우(正祐) 등이 돌아감에 있어 국왕(國王)에게 회답하는 글에 말하기를,
“조선 국왕(朝鮮國王)은 일본 국왕(日本國王) 전하(殿下)에게 받들어 회답한다. 청한 장경(藏經)과 여러 토 물(土物)을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어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치어 회사하는 성의를 표하오니 영납(領納)하기 바 라며, 그 나머지는 자중(自重)하기 바란다. "고 하였고 별폭(別幅)에 《대장경(大藏經)》 전질 함(函)과 함께 여 러 토산물을 보냈다.
● 세종 125 31/08/19(병인) / 대마주 종정성이 환도와 원숭이를 바치고 《대장경》과 백견 백학을 청함에 가 부를 논의하다.
대마주(對馬州) 종정성(宗貞成)이 중[僧] 도은(道誾)을 보내어 환도(環刀)와 원숭이를 바치고, 인하여 《대장 경(大藏經)》과 백견(白犬)·백학(白鶴)을 청하였다. 도은이 말하기를,
“본도(本道)에서 지난 해에 귀국(貴國)을 위하여 적왜(賊倭)를 잡아 보냈는데, 팔번신산(八幡神山)에 사는 사람 2명이 끼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산신(山神)이 빌미 잡아, 도주(島主)의 딸과 아들과 여러 왜인의 처자 가 미치광이가 되기고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였으므로, 장경(藏經)을 가지고 가 신당(神堂)에 바쳐 재화를 없 애려 하옵니다. 또 가뭄으로 인하여 곡식이 익지 못했으니, 모름지기 미곡(米穀)을 주시어 기근을 구호하옵소 서.”하였다.
● 세종 127 32/02/16(신묘) / 일본국 사신 중 경능이 원의성의 글을 가지고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청구하다.
일본국 사신 중[僧] 경능(敬楞)이 왔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일본국 원의성(源義成)은 절하고 조선 국왕 전하께 회답을 올리나이다. 불교가 동점(東漸)한 것은 백마(白 馬)의 발굽일지라도 우리 땅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법(敎法)이 귀국으로부터 유통(流通)되어 왔으니, 그 렇다면, 악한 것이 없어지고 그른 것을 막는 것이, 사람마다 부처의 제도를 지키는 것으로서, 귀국의 착하신 공덕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에 신사(神祠)에 신령스런 위세가 있어, 나라 사람이 높여 소중하게 여기는 바이므 로, 법보(法寶)로써 신령께 갚아 드리려 하오니, 《대장경(大藏經)》 1부를 돌아오는 배[舟]에 부쳐 오게 하시 오면, 비단 귀국의 잘 다스려진 나머지, 경사가 멀리 우리 나라 신사(神祠)에 미치는 것 뿐 아니오라, 다시 반 드시 나라 사람의 바라고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옵니다.
대장경 보존이동 기록
● 세종 022 05/10/25(임신) / 금산사의 진언 대장경 등을 수참의 배로 운송케 하다.
유후사에 전지하기를,“금사사(金沙寺)의 《진언대장경(眞言大蔣經)》과 영통사(靈通寺)의 《화엄경》 등의 판자와 운암사(雲巖寺)의 《금자삼본(金字三本)화엄경》 1부와 《금자단본(金字單本)화엄경》 1부 등을 수참 (水站)의 배로 운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 세종 068 17/05/21(임진) / 대장경보관을 위하여 흥천사 탑전 수리를 예조에서 아뢴 대로 하게 하다.
선종(禪宗)이 예조(禮曹)에 보고하기를,
“본사(本寺)의 사리 탑전(舍利塔殿)은 태조(太祖)께서 창건하신 것인데, 체제가 높고 우뚝하기 때문에, 무인 년에 창건한 이후로 두 번이나 일으켜 바루었으나, 날로 점점 기울고 위태하여지니, 만일 무너진다면 석탑(石 塔)이 염려되옵니다. 청하옵건대, 탑전을 헐고 거기에 모셔 둔 대장경(大藏經)은 새로 별전(別殿) 5,6간을 석탑 앞에 세워서 옮겨 두면, 거의 석탑도 완고할 것이요, 성조(聖祖)의 발원(發願)하신 뜻도 무궁하게 전할 것입니 다.”
하니, 예조에서 이것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개국하던 처음에 전각(殿閣)을 창건하였는데, 연대가 오래지 않아서 두 번이나 수리를 행하였으나, 오히려 기울고 위태하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마땅히 정장(呈狀)의 내용에 의하여 탑전은 헐고 따로 새 전각을 세우되, 또 그 공사가 다른 영선(營繕)의 비교가 아니오니, 청하옵건대, 도첩(度牒)을 주어서 승도들을 불러 모아 관가 에서 식량을 주고, 따로 제조(提調)를 정하여 영조(營造)를 감독하게 하고, 별전(別殿)의 체제와 공사하는 승도 들의 수효는 주장하는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마감(磨勘)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매, 그대로 따랐다.
● 세종 077 19/04/28(정해) / 대장경판을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온전히 보존하게 하다.
임금이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일본국에서 매양 대장경판(大藏經板)을 청하니, 우리 나라에서 불교를 숭상하지 아니하여, 이 판이 밖에 있기 때문에 억지로 청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지난 날에 이 판을 구하기에,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전해 내려온 국보를 가벼이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하였더니, 저들이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 판을 도성 근방인 회암사나 개경사(開慶寺) 같은 곳에 옮겨 두면, 저들도 이를 듣고 우리 나라의 대대로 전 하는 보배라는 뜻을 알고 스스로 청구하지 않겠지만, 단지 수송하는 폐단이 염려되니, 그것을 정부에 논의하 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수송하는 폐단이 있사오니, 그 감사로 하여금 검찰하여, 그 수령으로 하여금 맡아서 더럽히거나 손상시키 지 못하게 하고, 수령이 갈릴 때에는 장부에 기록하여 전해서 맡게 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세종 090 22/09/12(신해) / 좌정언 박적선이 흥천사로《대장경》을 운반하는데 대한 부당성을 아뢰다.
● 세종 090 22/09/13(임자) / 사간원에서 불교 폐단과 《대장경》 운반의 부당성을 상소하다.
● 세종 090 22/09/14(계축) / 좌정언 박적선이 성밖에 《대장경》 보관을 건의하다.
좌정언 박적선(朴積善)이 아뢰기를,
“전일 《대장경》을 실어 들일 때에 온 도성 사람들이 바람에 쏠리듯이, ‘성상께서 불교를 신봉하고 《대 장경》을 인출(印出)하였으니, 소민(小民)이 감히 마음을 기울여 받들지 않으리오.’ 하오니, 청하옵건대, 《대 장경》을 성밖으로 내어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앞서 다 말하였는데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랴.”
하였다. 적선이 좌승지 조서강(趙瑞康)에게 이르기를,
“이 일은 홀로 우리만이 분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 근신(近信)들도 또한 같은 마음으로 도모해야 하오.”
하였고, 적선이 재삼 아뢰었으나, 모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 세종 094 23/11#18(신사) / 흥천사 사리각에 대장경 보관을 반대하는 성균관 대사성 김반 등의 상소문.
● 세종 094 23/11#20(계미) / 성균 생원 조변륭 등이 흥천사 대장경 경찬회의 일로 신하들이 간하는 말을 듣 기를 청하다.
● 세종 121 30/07/23(정미) / 대간이 연명으로 불당 설치의 불가함을 상소하다.
기타
● 세종 118 29/11/09(무술) / 대장경판 관련 일본 회례사를 지낸 박안신의 졸기.
예문관 대제학 박안신(朴安臣)이 졸(卒)하였다. 안신(安臣)의 자(字)는 백충(伯忠)이요, 상주(常州) 사람인데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 박문로(朴文老)의 아들이다. 과거에 올라 사관(史官)에 보직되고, 무자년에 사간원 좌 정언을 제수받았다. 대사헌 맹사성(孟思誠)과 함께 목인해(睦仁海)의 사건을 다스리다가 태종(太宗)의 뜻에 거 슬려 극형을 받게 되었으나, 사성(思誠)에게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命)에 있으니 무얼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리오.”
하고, 시(詩)를 지어 벽 뒤에 썼다. 여러 번 옮겨 사헌 집의가 되고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가 되었다. 갑진 년에는 일본(日本)에서 사신을 보내어 와서 대장경판(大藏經板)을 청하였다.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고 안신(安 臣)을 보내어 회례사(回禮使)를 삼고 예물과 불경(佛經) 두어 권을 보내었다. 그 지경에 이르니 일본왕이 국가 에서 대장경판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거절하여 들이지 않고, 오직 불경만 들이는 것을 허락하였다. 안신(安臣)이 치서(馳書)하여 교린(交隣)의 뜻으로 타이르니, 그제서야 예접(禮接)을 허락하였다. 돌아올 때에 일기도(一?島)에 이르니, 우리와 원망이 있는 한 왜인이 사신의 배를 향하여 보복하려 하였다. 안신이 곧 배 에 올라 적에게 이르기를, ‘고금으로 어찌 사신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 적이 마침내 범하지 못하였 다. 돌아와 사간원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가 되고, 공조·예조·병조 참의와 병조·예조·형조·공조·이조 참판과 사헌부 대사헌과 황해·충청·전라·평안도 감사를 거치고, 기미년에 형조 판서를 제수하고, 명년에 의 정부 우참찬에 옮기고, 임술년에 공조 판서로 나이가 많아 물러가기를 청했으나 윤허되지 않고 이조 판서에 발탁되고, 갑자년에 예문 대제학(藝文大提學)에 옮기었다.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 79세였다. 조회를 2일 동 안을 정지하고 조의(弔儀)와 부의(賻儀)를 내렸다.
대장경 관련 문종.단종실록 종합
일본의 대장경청구 기록
● 문종 001 00/03/15(기미) / 일본국 사신 경릉 등이 빈전에서 곡하고 예물과 서계를 바치니 대장경 1부를 보내다.
일본국(日本國) 사신(使臣) 경룽(景楞) 등 25인이 빈전(殯殿)에 나아와서 곡(哭)하고 예물(禮物)과 서계(書契) 를 바쳤는데, 그 서계(書契)는 이러하였다.
“일본국(日本國) 원의성(源義成)은 조선 국왕 전하(朝鮮國王殿下)께 삼가 회답[拜覆]합니다. 귀국(貴國)은 인 국(隣國)의 우호(友好)를 돈독(敦篤)하게 한 후로부터 화려한 돗자리[華席]와 좋은 약[良藥] 등을 어느 때나 보 내지 않은 때가 없었으며, 더구나 불교(佛敎)가 점차 동방으로 전파(傳播)되어 백마(白馬)의 발자국이 이 지방 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법(敎法)의 유통(流通)이 귀국(貴國)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악(惡)을 금지하고 그릇됨을 방지시켜 사람들이 모두 불교(佛敎)의 제도를 받게 된 것은 귀국(貴國)의 착한 공덕(功德)이 아닌 것 이 없습니다. 이에 신사(神祠)의 영위(靈威)가 있어 나라 사람들이 숭상하고 소중히 여겨 법보(法寶)로써 영험 의 주는 것을 보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경(大藏經) 1부(部)는 돌아오는 배편에 부쳐 보내니, 다만 귀국 (貴國)의 지치(至治)의 여경(餘慶)이 멀리 우리 나라의 신사(神祠)에 미칠 뿐만 아니라, 다시 모름지기 나라 사 람의 원망(願望)을 달성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 문종 001 00/05/06(기유) / 일본 국왕에게 답서와 대장경 1부를 보내다.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使臣) 경릉(景楞) 등이 대궐에 나와서 하직하니, 그들을 접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답서(答書)는 이러하였다.
“조선국(朝鮮國) 고애자(孤哀子) 이향(李珦)은 일본 국왕(日本國王)에게 복서(復書)합니다. 폐방(弊邦)이 귀 국(貴國)과 더불어 대대로 인국(隣國)의 우호(友好)를 돈독(敦篤)히 하였는데, 지금 또 전사(專使)로 국서(國書) 를 보내고 좋은 선물(膳物)까지 더 보내니 신의(信義)의 돈독함을 더욱 알겠습니다. 요사이 민흉(愍凶)을 만났 으니 애감(哀感)을 견딜 수 없습니다. 부탁한 대장경(大藏經)과 변변치 못한 토산물(土産物)은 별폭(別幅)과 같 이 갖추어서 돌아가는 사신[回使]에 부송하니, 영수(領受)하기를 바랍니다. 대장경(大藏經) 1부(部)는 함(函)까 지 갖추고, 안자(鞍子) 1면(面)은 모두 부속까지 갖추고, 백세주(白細紬).....를 보냅니다.”
● 문종 005 00/12/13(계미) / 종금이 대장경을 청하니 득익사에 보관하던 3천 8백 권을 주다.
종금(宗金)이 대장경(大藏經)을 청하니, 선산부(善山府) 득익사(得益寺)에 갈무리하였던 3천 8백 권을 주었다.
● 단종 004 00/10/15(계묘) / 일본국 사자가 대장경의 탈권(脫卷)을 보완해 줄 것을 청하다.
일본국 사자(使者) 정천(定泉)의 호송관(護送官) 하위지(河緯地)가 예조(禮曹)에 치서(馳書)하기를,
“지난 윤(閏) 9월 14일에 웅천(熊川)에 도착하여 서계(書契)을 곧 객관(客館)에 보내었습니다. 그는 사사로 이 청한 물건은 적게 주고 또 《대반야경(大般若經)》을 주지 않는다 하여 심히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히 억지를 쓰지는 않고 다만 대장경(大藏經) 탈질(脫帙) 1백 13권을 억지로 청하여 말하기를, ‘모름지기 가 까운 고을에 있는 경문(經文)으로 충당해 달라’ 하였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일찍이 귀국(貴國)과 여러 섬의 추장(酋長)이 잇달아서 구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전질(全帙)이 없어서 구해 주기 어렵다.’ 하였으나, 정천은 믿고서 듣지 않고 위로연을 베푸는 날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연회에 나오지 않고 말하기를, ‘만약 청구한 것 을 얻지 못하면 몇 달이라도 계속 머무를 것이며, 끝내 연회에 참석할 리가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되풀이 하여 타일렀습니다만 모두 듣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일을 칭탁하여 돌아가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 니까?”
하니, 예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여 아뢰기를,
“중 각종(覺宗)을 보내어 우리 나라에서 간행한 대장경을 찾아서 탈권(脫卷)을 보완(補完)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장경 관련 성종실록 종합
일본의 대장경청구 기록
● 성종 007 01/08/21(병인) / 원의승의 사신인 중 향양이 하직하여 예조에서 답서를 주다.
원의승(源義勝)의 사신인 중[僧] 향양(向陽)이 하직하였다. 예조(禮曹)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서계가 와서 강길(康吉)함을 알 수 있으니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수납하였고, 토산물인 정포(正布) 10필, 면포 5필을 보내고, 아울러 대장경(大藏經) 1부(部), 백저포(白苧布) 5필, 흑마포 5필, 백면포 5필을 주어서 돌아가는 사신 편에 부치니, 참조하여 받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 성종 033 04/08/25(갑신) / 일본국 경성 관령 전산전 좌경 대부 원의승이 조린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국(日本國) 경성 관령(京城管領) 전산전(?山田) 좌경 대부(左京大夫) 원의승(源義勝)이 조린(照隣)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삼가 가운(嘉運)이 때를 밝게 하니, 하늘이 계시하는 바의 성덕(盛德)과 대업(大業)이 날로 더욱 새로와져, 여러 영재(英才)들은 떼지어 몰려들며 간흉(奸凶)한 무리들은 모두 물러나 숨어버렸습니다. 큰 은택은 구위(九圍)에 덮혔으며 그 여파(餘波)는 사예(四裔)에 퍼져 정치와 교화가 미치는 곳마다 복종하지 않음이 없으니, 원의승(源義勝)이 비록 외방(外邦)에 있으면서 널리 품어주시는 인자함을 입었는데, 어찌 흠향(欽嚮)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빙례(聘禮)를 닦을 때에 요구한 대장경(大藏經)은 곧 하사함을 받았으니, 그 특별한 은혜를 뜻밖에 입게 되어 감격해 마지 않고서 즉시 납정(納呈)하였습니다. 원의승 본관(本管) 내의 능등주(能登州) 천덕 선사(天德禪寺)에 지금 장전(藏殿)을 창건하고 안치(安置)해서 우리 민인(民人)을 구제함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국가에 병란이 있어 백사(百事)가 부족하여 그 좋은 뜻을 능히 이루지 못하니, 우러러 귀국의 자금을 찬조받아 평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필추(苾?)의 맑은 무리로 하여금 밤낮으로 보고 읽어서 연성 천자(延聖天子)의 예산(睿算)이 무강(無彊)토록 빌 것이며, 아울러 현상(賢相)의 보필을 받아 작록(爵祿)에 의거하여 승진(昇進)하도록 빌겠으니, 가혜(嘉惠)로써 윤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범찰(梵刹)의 주지(住持)인 석씨(釋氏) 조린(照隣)을 정사(正使)로 삼고 신사(信使) 양심(良心)을 특별히 부사(副使)로 임명하여, 삼가 보잘것 없는 방물(方物)을 드리니, 별폭(別幅)에 갖추 있습니다.”
하였는데, 장도(長刀) 2파(把), 니금 시회 수상(泥金蒔繪手箱) 1개, 퇴홍식롱(堆紅食籠) 1개, 마노(碼?) 1괴(塊), 납발(?鉢)과 제자(提子) 각 1개, 완(椀) 1구(具), 절탁(折卓) 1속(束)·수정 단의(水晶單衣) 1령(領)이었다.
● 성종 034 04/09/10(무술) / 일본국의 다다량정홍이 보낸 원주덕이 하직하니 인견하고 재물을 하사하다.
일본국(日本國) 방장섭천 4주 태수(防長攝泉四州太守) 대내전(大內殿) 별가(別駕)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의 사자(使者) 원주덕(源周德)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술을 마련해 놓고 인견(引見)하였으며, 상관인(上官人)·부관인(副官人)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신숙주(申叔舟)를 시켜서 원주덕(源周德)에게 말하기를,
“너희 대내전(大內殿)은 족계(族係)가 우리 나라에서 나갔으므로 서로 교호(交好)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이제 듣건대 편안하다고 하니 기쁘고 위로되나, 다만 너희 나라 전쟁이 어떠하냐?”
하니 원주덕이 대답하기를,
“우리 나연(那衍)은 특별히 성상의 은덕을 입어 무양(無恙)합니다. 본국은 전란이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국(上國)에 오래 통신(通信)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란이 평정될 기한이 없어서 특별히 신(臣)을 보내어 성심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고, 예조(禮曹)에서 답서(答書)하게 하기를,
“요즈음 길이 막히고 음문(音問)이 두절되어 기미(氣味)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여서 궁금하던 중에 글을 받아 평안함을 갖추 알았으니 기쁘고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이미 계달해 받았습니다. 요구하는 동전(銅錢)은 본국에서 쓰는 바가 아니고 대장경(大藏經)도 여러 고을에서 구해 감으로 인하여 다 없어졌으니, 부탁을 따르지 못합니다. 특별히 중화고(中?鼓) 1면(面), 중요발(中??) 1사(事), 중경(中磬) 1사, 백면포(白綿布) 5필, 인삼(人蔘) 10근, 채화석(彩花席) 5장, 표피(豹皮) 1장, 호피(虎皮) 1장, 유둔(油芚) 2장, 해송자(海松子) 15두(斗)를 하사하여 돌아가는 사신(使臣)편에 부치니, 영수해 받기를 바랍니다. 족하(足下)는 족계(族係)가 우리 나라에서 나가서 강호(講好)하여 대대로 내려오면서 정성을 돈독히 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군사의 일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니, 오직 밝고 어짐으로써 몸을 보중(保重)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하였다.
● 성종 046 05/08/28(경술) / 예조에서 일본 사신 정홍에게 회답하다.
예조에서 정홍(政弘)에게 회답하기를,
“공경히 서문(書問)을 받아 귀체가 평안[淸迪]함을 알았으니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이미 위에 아뢰어 받아들였습니다. 토산물인 흰 모시 5필, 검은 삼베 5필, 호피(虎皮) 1장, 표피(豹皮) 1장, 인삼 10근, 해송자(海松子) 15말, 청밀(淸蜜) 3말, 소주 10병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쳐보냅니다. 족하(足下)는 선대(先代)부터 내려오면서 귀가(貴家)의 계통이 폐국(弊國)에서 나갔으므로 대대로 정성을 두터이 하였고, 선대부(先代夫)에 이르러 더욱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하기에 힘을 써서 우리 나라의 울타리로서 호위한 것은 진실로 보내온 편지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족하가 업(業)을 계승하여 선대부의 뜻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비록 전쟁이 어수선[?攘]한 사이에도 두 번 사자를 보내어 강호(講好)하고, 진기(珍奇)한 사향(麝香) 노루를 구하여 올리고자 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족하(足下)의 충성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도 매우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셔서, 족하가 말한 장선비(裝船費)를 특별히 따로 내려 주도록 명하였기에, 간략하게 면포(綿布) 2백 필, 정포(正布) 2백 필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신에게 아울러 부치니, 그리 알고 영수하시오. 지난해 귀사(貴使)가 왔을 때에 관대(館待)와 증유(贈遺)를 모두 구례(舊例)대로 하여 하나도 줄인 것이 없었으나 다만 그때 청구한 동전(銅錢)은 우리 나라에 없는 것이고 《대장경(大藏經)》은 귀국의 여러 고을에서 구해 갔기 때문에 이미 다 없어졌으니, 이는 모두 사실로 왔던 사자가 보고 들은 것이니 어찌 구정(舊情)의 호의(好意)를 잊었겠으며, 만약 남은 것이 있다면 족하에게 어떻게 아까워하겠습니까? 용서하여 살피시오.”
하였다.
● 성종 050 05/12/24(을사) / 일본국 경성 관령 전산전 좌경 대부 원의승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국(日本國) 경성 관령(京城管領) 전산전(?山殿) 좌경 대부(左京大夫) 원의승(源義勝)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글에 이르기를,
“조선국(朝鮮國) 예조 존관 대인 족하(禮曹尊官大人足下), 지난해에 천덕사(天德寺) 전법 윤장(轉法輪莊)의 화연(化緣)을 위하여 사선(使船)을 보내신 것은 이미 보명(報命)을 서울[洛下]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돌아올 적에 포구(浦口)에 이르러 해안을 출발할 때에, 선주(船主)가 조심하지 아니한 일로 배가 그 포구에 표몰(漂沒)하게 되어, <귀국의> 답서[返書]가 난습(爛濕)하고 집물(什物)이 모두 젖어서, 냄새나고 썩은 것을 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선주는 죄를 두려워하여 대마도(對馬島)로 가서 묵고 있고, 사자(使者)는 곧바로 상선(商船)을 따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귀국에서 하사(下賜)하신 백저포(白苧布) 5필과 흑마포(黑麻布) 5필, 인삼(人蔘) 3근, 호피(虎皮) 1장, 표피(豹皮) 1장, 잣[松子] 3말[斗], 회석(繪席) 3장(杖)이 비록 전달(傳達)은 되었으나, 모두 문드러지고 썩어서 능히 그 빛깔을 판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대장경(大藏經)을 요구(要求)하여 이미 은사(恩賜)를 입었으므로, 이제 장차 윤장(輪莊)을 조성(造成)하여 천만세(千萬世)토록 귀국의 광대(廣大)한 덕(德)을 알게 하고, 인하여 화연(化緣)하였던 것인데 사자(使者)와 선주(船主)가 배가 표몰(漂沒)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사이에 간사(奸詐)함을 부린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배가 그 포구에서 표몰해서 다시 언덕으로 기어 올라가 난습(爛濕)한 물건들을 말려가며 이르렀다면, 어찌하여 관리(官吏)에게 요청해서 서울에 주달(奏達)하고 개서(改書)를 반송(返送)하여 그 일을 증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사자(使者)가 서계(書契)의 만멸(漫滅)을 다행으로 여기고 우리와 귀국(貴國)과의 통호(通好)의 길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그 간사한 것을 바로잡아 결단하지 아니하면 영구히 귀국의 은고(恩顧)를 저버리게 될 것이므로, 문득 급히 사자(使者)를 보내니, 엎드려 바라건대 그 간사한 것을 숨김없이 자세히 보여 주시면 곧 이것이 권선 진악(勸善懲惡)의 계책입니다. 근년에 우리 부상국(扶桑國)에는 고을마다 간과(干戈)로 인하여 이른바 ‘불우(佛宇)’와 ‘신사(神祠)’라고 이르는 것은 쓰러져 무너지고, 혹은 불에 타서 재가 된 것이 열에 여덟이나 아홉인데, 우리 능등(能登) 고을만은 간과(干戈)도 일어나지 않았고 불우(佛宇)도 모두 외연(巍然)하니, 이는 곧 하사하신 대장경(大藏經)의 진호(鎭護)하시는 기이한 상서입니다. 이에 더욱 성은(聖恩)에 사례하기 어려움을 알고 공구(恐懼)함을 다하지 못하여, 넉넉지 못한 토산물을 별폭(別幅 )에 갖춥니다.
“대도(大刀) 1파(把), 병풍(屛風) 1쌍, 연위(練緯) 2필, 빈랑 열매[檳?子] 2근, 청자 대완(靑磁大碗) 2구(口).”
하였다.
● 성종 103 10/04/01(정해) / 일본국 통신사 이형원과 부사 이계동·서장관 김흔 등과 사목에 대해 논의하다.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일본국 통신사(日本國通信使) 이형원(李亨元)과 부사(副使) 이계동(李季仝), 서장관(書狀官) 김흔(金?) 및 군관(軍官)·통사(通事) 등을 인견(引見)하였는데, 경연관(經筵官)과 승지(承旨)가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이형원에게 이르기를,
“잘 갔다가 오도록 하라.”
하니, 이형원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덕(德)이 지극히 중(重)하시니, 신 등이 왕래(往來)하는 데에 반드시 아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목(事目) 가운데 미진한 곳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기억하여 아뢸 수가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지난번에 통신사(通信使)가 적간관(赤間關)에 도착하면, 반드시 대내전(大內殿)에 보고하여 가부(可否)를 들은 뒤에 나아가거나 물러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열흘 내지 달포 가량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신이 갔을 때에 만약 또 치보(馳報)하고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명색이 통신사(通信使)인데 들어가지 못하게 할 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때에 따라 잘 처신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이 아뢰기를,
“예전에 박희중(朴希中)이 갔을 때 대장경(大藏經)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까닭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두세 번 청한 연후에야 허락하였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교린(交隣)을 중히 여기고 통신사(通信使)를 보내는데, 어찌 받아들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김국광에게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이형원이 아뢰기를,
“통사(通事)는 모두 검은 모자[烏帽]를 쓰고, 군관(軍官)은 모두 군복[戎服]을 입는데, 이로 인하여 지나가는 여러 고을에서 통사는 반드시 정관(正官)으로 대접하면서 군관은 반드시 통사보다 아래로 취급합니다. 신은 군관도 아울러 정관(正官)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홍귀달(洪貴達)에게 이르기를,
“군관(軍官)도 아울러 정관(正官)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형원이 아뢰기를,
“대마도(對馬島)를 출발하여 25일을 가야지만 일본국(日本國)에 도달하는데, 대마도 사람들이 만약 가는 길을 가리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한 선물을 주고서 묻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형원이 아뢰기를,
“지금 가는 통사(通事) 등무수(藤茂秀)는 그 부모(父母)가 모두 대마도(對馬島)에 있으니, 만일 고향을 그리워하여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고향이 그리워서 떠나 오려 들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어서 이형원(李亨元)에게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고, 이계동(李季仝)·김흔(金?)에게도 차례로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였으며, 홍귀달에게 명하여 군관(軍官)·통사(通事)에게 술을 내려 주도록 하였다.
● 성종 104 10/05/22(정축) / 일본국 대내전과 대마 도주의 사신들의 귀환 보고를 받고 답례하다.
대내전(大內殿) 정홍(政弘)의 사송(使送)인 중 서흥(瑞興)과 종정국(宗貞國)이 특송(特送)한 평국충(平國忠) 등이 사별(辭別)하니, 표피(豹皮) 각 1장과 유석(油席) 각 1장씩을 하사하고, 이어 도승지(都承旨) 홍귀달(洪貴達)에게 명하여 말하게 하기를,
“오래도록 여관(旅館)에 머무느라 진실로 괴로왔을 것이다. 너희들이 본국(本國)의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으므로, 내가 이를 가상히 여겨 특별히 이 물건을 하사한다.”
하였다. 서흥 등이 돈수(頓首)하면서 사례하여 말하기를,
“외람되게 상덕(上德)을 입어 감명(感銘)이 뼈에까지 사무치는데, 이제 또 하사품을 받으니, 감사하고 송구스러움이 한이 없습니다. 또 통신사(通信使)도 반드시 이미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렀을 것이니, 우리들이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호송(護送)할 것이며, 병란(兵亂)도 이미 종식되었으므로 노차(路次)에는 반드시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또 나연(那衍)이 근래에 병란으로 인하여 경도(京都)에 가 있어서 오래도록 돌아가지 못하다가, 이번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근래에 나연의 사송(使送)이라 칭탁(稱托)하고서 온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조(禮曹)에 청하여, 그가 가지고 온 서계(書契)를 전사(傳寫)하여 가지고 가서 이를 국문(鞫問)하려 한 것입니다.”
하고, 이어 돈수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정홍에게 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오래 바라던 사이에 이제 혜서(惠書)를 받고, 동리(動履)에 강승(康勝)함을 갖추어 알았으니, 멀리서 위로하고 또 멀리서 위안드리는 바입니다. 바친 바 예물(禮物)은 삼가 아뢰어 받아들였습니다. 보내는 토산물은 백저포(白苧布) 10필, 흑마포(黑麻布) 10필, 인삼(人蔘) 35근, 표피(豹皮) 2장, 호피(虎皮) 2장, 남사피(藍斜皮) 10장, 변아 침석(邊兒寢席) 15장, 청밀(淸蜜) 15말, 송자(松子) 1백 근, 정포(正布) 2백 필, 면포(綿布) 2백 필이고, 아울러 대장경(大藏經) 1부를 내려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쳐 보내니, 오직 조령(照領)하기 바랍니다.”
하였고, 종정국에게 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이제 서찰(書札)을 받고, 체리(體履)가 안온(安穩)함을 알았으니, 기쁘고 위안이 됩니다. 바친 바의 예물은 삼가 거두어 받았음을 알리며, 보내는 토산물은 정포(正布) 10필, 면포(綿布) 5필이고, 아울러 흑마포(黑麻布) 3필, 백면포(白綿布) 3필, 채화석(採花席) 3장, 호피(虎皮) 2장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치니, 영류(領留)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 성종 117 11/05/16(을미) /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서계를 올려 요발·대경·운판·회석 등을 주도록 청하다.
일본국(日本國)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특별히 중[僧] 범하(梵賀)를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경성(京城) 만수선사(萬壽禪寺)의 요발(??)·대경(大磬)·운판(雲版) 등 여러 법기(法器)의 종류는 일찍이 명(明)나라에서 준 것인데, 이번에 낙하(洛下)의 상란(喪亂)을 당하여 모두 잃어 버렸습니다. 과군(寡君)이 특별히 사선(使船)을 보냈는데, 비록 귀국(貴國)에서 구할 수 있더라도 변방 백성들의 노고와 비용이 심하다는 것을 듣고 신에게 명하여 집사(執事)께 뜻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신이 이미 성은(聖恩)을 조모(朝暮)에 입어서 꺼리는 것이 많으나, 과군의 명을 그대로 그만둘 수가 없어 삼가 아룁니다. 그리고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삼인(三印)을 찍어서 특사(特使)를 보내며, 선박의 수는 내년 경자년(庚子年)의 예선(例船)에 준(準)하였습니다. 오로지 바라건대 요발(??) 세 쌍과 대경(大磬)·운판(雲坂)·회석(繪席) 등을 주시어, 과군에게 받들어서 귀국의 광대한 덕을 알게 하소서. 만일 귀국에서 대장경전(大藏經典)과 여러가지 법기(法器)로써 열국(列國)의 구하는 것에 응하여 군생(群生)을 좋게 구제해 주시면 마땅히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평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大刀) 3파(把)를 진상합니다.”
하였다.
● 성종 140 13/04/09(정미) / 일본 국왕과 이천도왕 하차가 사신을 보내 《대장경》과 재화를 보내주길 요청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영홍 수좌(榮弘首座) 등을 보내어서 내빙(來聘)하고, 이천도왕(夷千島王) 하차(遐叉)가 궁내경(宮內卿) 등을 보내 와서 토산물(土産物)을 바쳤다. 일본국(日本國)의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일본 국왕 원의정(源義政)은 조선 국왕 전하(朝鮮國王殿下)께 삼가 회답을 올립니다. 두 나라가 천 리(里)를 사이에 두고 대대로 인호(?好)를 닦아 온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사람이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년(近年)에는 우리 나라가 혼란(混亂)하여서, 온갖 일을 잠시 폐(廢)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음신(音信)이 막혔으니, 그 동안에 적조(積阻)한 죄(罪)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이 앞서 갑오년에 우리 사자(使者)가 귀국(歸國)할 때에, <상국(上國)에서> 상아(象牙)를 쪼개어 만든 부신(符信) 10개를 주시어 왕래(往來)하는 데 신표(信標)로 삼게 하셨으니, 하사품(下賜品)으로 무엇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금후(今後)로 빙문(聘問)이 있을 때마다 차례로 주어서, 의심(疑心)이 없는 부험(符驗)을 삼겠습니다.
우리 나라 화주(和州)에 교사(敎寺)가 있는데, 원성사(圓城寺)라고 합니다. 중 명선(明禪)이라는 자가 미타불(彌陀佛) 불상을 봉안(奉安)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옛날 당(唐)나라에 묘지 거사(妙智居士)라는 자가 미타(彌陀)를 염송(念誦)하여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꾸니, 신인(神人)이 말하기를, ‘참 부처[眞佛]를 배알(拜謁)하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일본국의 원성사(圓城寺)에 가거라.’ 하였습니다. 꿈을 깨고 나자, 상서로운 꿈대로 찾아 우리 나라에 와서, 저 절에 이르러 친히 진용(眞容)을 배알하고 처음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영험(靈驗)을 온 나라가 모두 우러러보던 터였는데, 병술년에 병화(兵火)로 인하여 불각(佛閣)과 승사(僧舍)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다만 다행하게도 본존(本尊)의 불상 1구(一軀)만이 남아 있으나, 여기에 향화(香火)를 바칠 곳이 없습니다. 절의 일을 주간(主幹)하는 자가 말하기를, ‘진실로 상국(上國)에 도움을 구(求)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금벽(金碧)으로 단장한 옛 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하기에, 중[釋氏] 영홍 수좌(榮弘首座)를 차정(差定)하여 첫번째의 상아 부신(象牙符信)을 주어서, <상국에> 가서 그 뜻을 말씀드리게 하고, 또 《대장경(大藏經)》을 구하여 절 안에 안치(安置)하여서 일국(一國)의 복(福)을 증식(增殖)하는 땅을 삼고자 하니, 바라건대 법보(法寶)를 나누어 주시어 변방의 백성들에게 이(利)가 되게 하시고, 자재(資財)를 시여(施與)하시어 불법(佛法)의 이(利)를 일으키게 하시면, 상국(上國)의 덕화(德化)가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방물(方物)을 별폭(別幅)에 갖추 기록하였으니, 엎드려 채납(采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하고, 별폭(別幅)에는, 금장식 병풍(金裝飾屛風) 2장(張), 채화선(綵?扇) 1백 자루[把], 장도(長刀) 10자루[柄], 대도(大刀) 10자루, 대홍칠 목거안(大紅漆木車按) 대소(大小) 합계 70벌[事], 대홍칠 천방분(大紅漆淺方盆) 대소 합계 20벌, 조자(?子) 2자루, 제자(提子) 2개, 홍칠 목통(紅漆木桶) 2개이었다.
이천도(夷千島)의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남염부주(南閻浮州) 동해로(東海路) 이천도(夷千島)의 왕(王) 하차(遐叉)는 조선국 전하(朝鮮國殿下)께 올립니다. 짐(朕)의 나라에는 원래 불법(佛法)이 없었는데, 부상(扶桑)과 더불어 통화(通和)한 이래로 불법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이제 3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부상에서 가지고 있는 불상(佛像)과 경권(經卷)은 모두 구하여 가지고 있으나, 부상에는 원래 《대장경(大藏經)》이 없어서 그것을 얻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비록 귀국(貴國)에서 구하려고 하여도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음신(音信)을 통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듣건대 부상도 원래 귀국의 불법이 전(傳)한 것이고, 짐의 나라도 부상의 불법이 전해진 것이라 하니, 이것으로 본다면 짐(朕)의 나라의 불법도 귀국에서 동점(東漸)한 것입니다. 삼가 《대장경》을 하사하시어 짐(朕)의 삼보(三寶)를 완전하게 하여 주신다면, 귀국의 왕화(王化)와 불법이 멀리 동이(東夷)에게까지 모조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실 수 있다면, 거듭 폐백(幣帛)을 후하게 하여 사선(使船)을 보내겠습니다. 짐의 나라가 비록 비졸(卑拙)하나, 서쪽 끝이 귀국과 인접하여 있는데, 야로포(野老浦)라고 합니다. 비록 성은(聖恩)을 입고 있으나, 걸핏하면 반역(反逆)을 합니다. 만약에 존명(尊命)을 받들게 된다면, <이들을> 정벌(征伐)하여 그 죄를 징벌(懲罰)하겠습니다. 짐의 나라 사람들은 말을 통하기가 어려워서,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부상인(扶桑人)에게 명하여 전사(專使)를 삼았습니다. 권련(眷戀)의 정(情)을 다 갖추지 못하고 이만 줄입니다.”
하고, 제일선마각(第一船馬角) 1정(丁)과 비단[錦] 1필, 연관(練貫) 1필, 홍도색릉(紅桃色綾) 1필, 감포(紺布) 1필, 해초 곤포(海草昆布) 2백 근(斤)을 진상(進上)하였다.
● 성종 140 13/04/18(병진) / 일본왕이 청한 《대장경》과 절을 짓는데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대신들과 의논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일본 국왕이 청구(請求)한 《대장경(大藏經)》 1건(件)은 경상도에 있는 것을 주어 보내게 하시고, 원성사(圓城寺)의 중창(重創) 조연(助緣)은 전례(前例)를 살펴보면, 무자년에 융원법인(融圓法印)이 와서 청구한 약사사(藥師寺)의 조연(助緣)에는 면포(?布)와 정포(正布) 각각 2천 필과 면주(?紬) 5백 필을 주었고, 갑오년에 정구 수좌(正球首座)가 와서 청구한 서광원(西光院)의 중창 조연에는 면포와 정포 각각 5백 필을 주었는데, 지금은 흉년이 들어서 위의 전례에 의거하기는 어려우니, 갑오년의 예(例)에서 각각 1백 필씩을 감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교린(交隣)의 예(禮)는 진실로 마땅히 넉넉하고 후해야 할 것이니, 정구 수좌에게 사급(賜給)한 예(例)에 따르게 하소서.”
하고, 윤사흔(尹士昕)과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계목(啓目)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과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근간(近間)에는 일본의 통신(通信)이 오랫동안 끊어졌고, 또 서계(書契)에서 구청(求請)한 사연(辭緣)이 간절하니, 교린의 예를 지나치게 약소(略少)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갑오년에 정구 수좌에게는 다만 면포와 정포 각각 5백 필씩만 주었는데, 이제 이 예(例)를 적용하고 게다가 1백 필씩을 감하는 것은 약소한 것 같습니다. 융원법인과 정구 수좌의 두 예(例)를 참작(參酌)하여 면주 3백 필과 면포 3백 필, 정포 4백 필, 모두 1천 필과 《대장경》 1건을 사송(賜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인정(人情)에 끌려서 넉넉하고 후하게 하기를 힘써서 조도(調度)가 이미 다하고 국용(國用)이 허모(虛耗)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고금의 통환(通患)입니다. 지금 중국(中國)에 별공(別貢)을 바쳐야 하고 또 교린(交隣)에 절박(切迫)하여, 재용(財用)의 낭비(浪費)가 옛날에 비하여 매우 번다(繁多)하니, 엎드려 생각컨대 성상(聖上)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윤필상 등의 의논에 따랐다.
● 성종 140 13/04/25(계해) / 이천도왕 하차의 요구 사항을 일본왕에게 물어 보고 조처하도록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본조(本曹)에서 이천도왕(夷千島王) 하차(遐叉)가 보낸 궁내경(宮內卿)을 궤향(饋饗)하고 그 섬의 형세를 물었더니, 그 말이 착란(錯亂)한 것이 많고, 소지(所持)한 서계(書契)의 필적(筆跡)이 궁내경을 궤향하였을 때에 친히 바친 사서(私書)와 같은 필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도 또한 ‘내가 친히 이 섬에 간 것이 아니고, 전(傳)해 받아 가지고 왔다.’고 하니, 거짓인 것이 매우 명백합니다. 그가 요구한 《대장경(大藏經)》도 주지 말고, 답서(答書)도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먼곳의 사람이 내조(來朝)하여 포구(浦口)에 머문 지가 이미 8삭(朔)이 되었으니, 만약 부선(副船)의 양곡을 주지 않으면 양식이 끊어질 것이 염려됩니다. 그러니 절반(折半)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과 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진헌(進獻)한 물건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그 서계(書契)에 대하여 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근히 진위(眞僞)를 분변하기 어렵다는 뜻을 풍자하고, 전례(前例)대로 답사(答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계목(啓目)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가 말한 것을 보니 허실(虛實)을 분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천도(夷千島)는 일본의 동쪽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는 상관(相關)이 없습니다. 어찌 반드시 이런 무리와 교통(交通)해야 하겠습니까? 소원(疎遠)하게 대접하면 자연히 후폐(後幣)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윤사흔(尹士昕)은 의논하기를,
“계목(啓目)에 따라 시행(施行)하소서.”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남염부주(南閻浮州)는 원래 우리 나라와 교통하지 않았는데, 지금 천리(千里)를 멀다 하지 않고 내조(來朝)하였습니다. 이미 접대(接待)하고 진헌(進獻)하는 물건까지 받았으니, 회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州)는 일본의 동쪽에 있으니, 일본은 반드시 이 주(州)의 일들을 알 것입니다. 그들이 왕(王)이라 칭하는지의 여부(與否)와 토지가 넓고 좁은 것과 교통(交通)의 절차(節次)에 관한 것을, 편의(便宜)에 따라 일본국 사신(日本國使臣)에게 물어본 뒤에 다시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극배의 의논에 따랐다.
● 성종 141 13/05/12(경진) / 일본 국왕의 사신 영홍과 이천 도주의 사신 궁내경이 하직하여 토산물을 주어 보내다.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정(源義政)의 사승(使僧) 영홍(榮弘)과 이천 도주(夷千島主) 하차(遐叉)가 보내 온 궁내경(宮內卿)이 하직하였다. 그 일본 국왕에게 답(答)한 글은 이러하였다.
“우리 나라는 귀조(貴朝)와 더불어 대대로 신뢰와 화목을 돈독히 하였습니다만 창해(滄海)가 멀리 가로놓여 그리운 생각이 오래도록 간절하였는데, 이제 귀사(貴使)로 인(因)하여 귀체[動履]의 건강하심[佳勝]을 잘 알았으며, 후(厚)한 선물을 받아서 진실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조연(助緣)과 《대장경(大藏經)》은 별폭에 적은 대로 회사(回使)에게 부쳐 보냅니다. 상아부(象牙符)는 본래 두 나라가 서로 징험을 삼아서 간사하고 거짓된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니, 어찌 반드시 한두 차례 가지고 온 뒤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사(來使)가 본뜻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두고 가고자 하기 때문에, 사신에게 부쳐서 회송(回送)하니, 조량(照亮)하십시오. 호초(胡椒)는 제약(劑藥)에 쓰이는 바인데, 그 종자를 내사를 인하여 부쳐 주셨으므로 다행하게 여깁니다.”
그 별폭(別幅)에는 면주(綿紬) 3백 필(匹), 면포(綿布) 3백 필, 정포(正布) 4백 필, 《대장경(大藏經)》 1부(部),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인삼(人蔘) 1백 근(斤), 표피(豹皮) 5장, 호피(虎皮) 5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표피심 호피변 녹비리 좌자(豹皮心虎皮邊鹿皮裏坐子) 1사(事), 남사피(藍斜皮) 10장, 해송자(海松子) 5백 근, 청밀(淸蜜) 29두(斗), 후지(厚紙) 10권(卷), 납촉(蠟燭) 1백 자루[柄], 대요발(大??) 1사, 중요발(中??) 1사, 법고(法鼓) 1면(面), 유쟁(鍮錚) 1사, 중경(中磬) 1사, 운판(雲板) 1사, 서각(犀角) 1척(隻) 완청(莞靑) 2냥(兩), 백용골(白龍骨) 1근, 하수오(何首烏) 2근, 망사(?砂) 10냥, 자황(雌黃) 1근, 박초(朴硝) 1근, 양기석(陽起石) 3냥, 노회(蘆?) 3냥, 석종유(石鍾乳) 5냥, 광명사(光明砂) 10냥, 자연동(自然銅) 1근, 사상자(蛇床子) 1근, 온눌제(??臍) 3부, 정력(??) 2근, 산자고(山茨菰) 1근, 우황(牛黃) 3부(部), 패구(敗龜) 4부, 택사(澤瀉) 2근, 백선피(白鮮皮) 2근이었다.
이천 도주(夷千島主)에게 답하는 글은 이러하였다.
“이제 혜서(惠書)를 받고 보이신 뜻을 잘 알았으며, 보내 준 예물(禮物)도 삼가 아뢰고 수납(收納)하였습니다. 이에 토산품으로 면포(綿布) 3필, 정포(正布) 4필을 돌아가는 사자에게 보냅니다. 말한 바 《대장경(大藏經)》은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신을 보내서 구하여 갔고, 또 여러 추장(酋長)들이 구하여 감으로 인하여 거의 다 되고 남은 것이 없어서, 부탁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족하(足下)가 사는 이천도와 섬의 있고 없음을 전부터 들은 바가 없고, 내사(來使)의 말도 또한 착란(錯亂)해서 진위(眞僞)에 대한 의심이 없지 아니합니다.”
● 성종 158 14/09/13(계묘) / 일본국 방장풍축주 태수 다다량정홍이 중 처감을 보내 토산물과 서계를 바치다.
일본국(日本國) 대내 좌경조윤 중대부 겸 방장풍축주 태수(大內左京兆尹中大夫兼防長豊筑州太守)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이 중[僧] 청감(淸鑑) 등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土宜]를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조선국(朝鮮國) 예조 대인(禮曹大人) 족하(足下)께 올립니다. 무술년 가을에 하사하신 《대장경(大藏經)》은 이듬해 기해년 10월에 사승(使僧)이 싣고 돌아왔고, 겸하여 아름다운 물품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기쁜 뜻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통신사(通信使)로 정림사 주지(定林寺住持) 청감(淸鑑) 등을 보내어 삼가 아룁니다만, 복(僕)의 치내(治內) 축주(筑州)의 승천사(承天寺)는 창건한 지가 오래 되어 날로 허물어집니다. 비록 보수할 뜻은 있어도 힘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도움을 귀국에게 요구하니, 이를 도와서 공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인하여 성수(聖壽)의 만세(萬世)를 빌며, 다음으로 사직(社稷)의 천추(千秋)를 빕니다. 우러러 큰 은혜를 입었으므로, 삼가 후하지 못한 방물(傍物)을 바치니, 별폭(別幅)에 갖추어 기재하였습니다. 애오라지 박한 정성을 표하는 마음 뿐입니다. 이제 통신사 청감(淸鑑) 등에게 명하여 대신 아뢰니, 굽어 살피소서.”
● 성종 182 16/08/30(무신) / 일본국에서 토산물을 바치고 올린 서계.
일본국(日本國) 대내 좌경조윤(大內左京兆尹) 중대부(中大夫) 겸 방장 풍축 4주 태수(防長?筑四州太守)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이 원숙(元肅)을 보내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는데,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지난 해 사자[信使]가 돌아올 때 서신(書信) 1통과 겸하여 아름다운 선물 약간을 내려 주셨는데, 후의(厚意)를 알고 감대(感戴)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또 사자 원숙(元肅)·주촌(朱村) 등을 보내어 삼가 아뢰건대, 제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안의 선산(善山)의 보문선사(普門禪寺)는 우리 상국(相國)의 분사(墳寺)인데, 비로 법보(毘盧法寶)를 갖추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전(缺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대장경(大藏經)》 전문(全文) 1부(部)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날마다 전법륜(轉法輪)하도록 한다면 나라가 편안하고 병란(兵亂)이 종식되어서 편호(編戶)가 영구히 풍성해질 것이니, 이는 귀국(貴國)의 교화(敎化)가 멀리 하국(下國)의 일단(一端)에 미치는 것입니다. 1권(卷)과 1축(軸)이라도 가리지 않고 내려 주신다면 저에게 다행이겠습니다. 하찮은 방물(方物)은 별도로 건목(件目)을 갖추었는데, 마음을 곡진히 하여 삼가 사자 원숙·주촌 등에게 명하여 어리석은 뜻을 대신 전하도록 합니다. 전하(殿下)께서는 조리(操履)가 강녕(康寧)하시고, 정신(廷臣)들도 각각 보애(保愛)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별폭(別幅)에는 장도(長刀) 1대(對), 개(鎧) 1령(領), 제연구 주칠 견자(諸緣具朱漆?子) 1대, 병풍(屛風) 1쌍(雙), 접첩 화선(摺疊?扇) 20파(把), 대완분(大碗盆) 2개(箇), 연병(?甁) 2대, 자석 문연(紫石紋硏) 10매(枚), 유황(硫黃) 1천 근(斤), 계심(桂心) 1천 근이었다.
● 성종 183 16/09/16(갑자) / 일본의 대내전이 구하기를 청한 《대장경》에 대한 일을 논의하게 하다.
대내전(大內殿)이 구청(求請)한 《대장경(大藏經)》에 대한 일을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는데,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우리 전하(殿下)께서 부처[佛]를 좋아하지 않으시니, 이단(異端)의 책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족히 보전(寶典)이 못됩니다. 그러나 《대장경(大藏經)》은 그 수량이 많지 않으니, 권사(權辭)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정괄(鄭?)은 의논하기를,
“대내전(大內殿)은 다른 도이(島夷)와 비교할 수 없으며, 국가(國家)에서 후대(厚待)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 청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대장경》은 이단(異端)의 책이므로, 비록 태워버린다 하더라도 가(可)합니다. 더욱이 인접(隣接)한 국가에서 구하니, 마땅히 아끼지 말고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장경》 1건(件)을 만들려면 그 경비(經費)가 매우 많이 들어서 쉽사리 판비(辦備)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는 국가에 무익(無益)하였기 때문에 왜인(倭人)들이 와서 구하면 문득 아끼지 않고 주었으니, 그 까닭은 공사(公私)간에 《대장경》을 만드는 바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모르기는 하지만 지금 몇 건쯤 있습니까? 얼마 있지 아니하다면 쉽사리 그 청을 따를 수가 없을 듯합니다. 대내전(大內殿)이 비록 우리 나라에서 특별한 예로 후대하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해도(海島)가 요원하고 성세(聲勢)가 접해 있지 아니하여, 비록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노심(怒心)을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섬에서 우리 나라에 공물(貢物)을 바치는 것이 한둘이 아니고, 저 나라 사람들은 부처를 좋아하므로, 《대장경》을 얻었다면 금(金)·옥(玉)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대내전이 《대장경》을 하사받은 것을 듣는다면 반드시 이를 본받아 벌떼같이 일어나서 주기를 바랄 것인데, 현재 있는 《대장경》이 부족하여 주려고 해도 주지 못한다면 저들이 누구는 후대(厚待)하고 누구는 박대(薄待)한다고 일컬으며 실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를 당하여 어떻게 민력(民力)을 아끼지 않고 또 인쇄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건대, 마땅히 그 사인(使人)에게 말하기를, ‘전일(前日)에 너희 나라에서 《대장경》을 청구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었지만, 국가에서 인쇄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청을 따랐었는데, 지금은 모두 쓰고 남은 것이 없어서 청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답하여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고, 이파는 의논하기를,
“대내전은 특별한 예로 후대하는 사람이지만, 이보다 전에 비록 여러 번 《대장경》을 청하였는데도 곧 따를 수 없었던 것은 운반하는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는데, 더욱이 올해는 크게 흉년이 든 것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세(事勢)를 인편에 잘 유시(諭示)하고, 그 밖에 접대(接待)하는 절차에서 극진히 후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고, 정난종(鄭蘭宗)은 의논하기를,
“대내전이 스스로 말하기를, 선대(先代)의 세계(世系)가 우리 나라로부터 나왔으므로, 이미 예전부터의 우호 관계가 있어, 후대하는 것이 여러 추장(酋長)과 달랐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온 사인도 다른 것은 구하는 것이 없고 단지 이 《대장경》만을 청하니, 청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단지 이 《대장경》은 비록 글자는 찼다고 하나, 쓸모 없는 질(帙)인데, 1건에 드는 경비가 실로 많으며, 지금 우연히 찾는 것으로 인연하여 특별한 공로(功勞)도 없이 갑자기 그 청을 따른다면 여러 추장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청할 것이니, 형편상 모두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1부(部) 가운데 정요(精要)한 내전(內典)으로 《능엄경(楞嚴經)》·《법화경(法華經)》·《금강경(金剛經)》·《능가경(楞伽經)》 등과 같은 것 약간의 질(帙)을 뽑아서 주고, 예조(禮曹)에서 답서하기를, ‘돌아보건대, 이 《대장경》은 전자에 귀국(貴國)의 여러 사인이 청하여 가지고 갔으므로, 거의 다하여 남은 것이 많지 않다. 지금 정요한 내전(內典) 약간의 질(帙)을 가지고 간절한 요구에 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저들이 청하는 것을 막는 실수가 없을 것이고 저들 또한 얻는 것이 있으니, 거의 양쪽이 모두 편할 것입니다.”
하였다.
● 성종 183 16/09/19(정묘) / 선정전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다.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고, 대내전(大內殿)의 사인(使人)인 상관인(上官人) 원숙(元肅)과 부관인(副官人) 주촌(朱村) 등을 인견(引見)하였는데,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하성 부원군(河城府院君) 정현조(鄭顯祖)·옥산군(玉山君) 이제(李?)·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팔계군(八溪君) 이정(李淨)·풍천위(?川尉) 임광재(任光載)·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노사신(盧思愼)·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달성군(達城君) 서거정(徐居正)·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숭원(李崇元)·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柳?)·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균(李克均)·형조 참판(刑曹參判) 이세좌(李世佐)가 입시(入侍)하였다. 명하여 승지(承旨) 권건(權健)에게 특별히 옥배(玉杯)에 술을 따라서 원숙(元肅)에게 내려 주도록 하고, 이어서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원숙이 아뢰기를,
“우리 주인이 구하는 《대장경(大藏經)》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평소 불경(佛經)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만약 가지고 있다면 어찌 아까와하겠는가?”
하였다. 상관인(上官人)과 부관인(副官人)이 술잔을 올린 후에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 성종 183 16/09/22(경오) / 일본의 대내전 사인 원숙에게 예조 낭청을 보내어 말하다.
예조 낭청(禮曹郞廳)을 보내어 대내전(大內殿)의 사인(使人)인 원숙(元肅)에게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너희 나라와 대대로 통호(通好)한 것이 매우 후하여 있거나 없는 것은 의리로써 마땅히 서로 도와야 하겠지만, 지금 청한 《대장경(大藏經)》은 우리 나라에서 불교[釋敎]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소장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거듭 그 청을 어겼으므로, 해사(該司)로 하여금 여러 절에서 사사로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널리 수색하여 줄 것이니,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라. 듣건대 너희 나라에서 생산되는 후추[胡椒]가 서질(暑疾)에 효험이 있다고 하므로, 그 씨를 얻어서 심으려고 한다. 대내전이 말하기를, ‘세계(世系)가 우리 나라에서 나왔으니, 무릇 정성을 쏟는 것이 다른 주(州)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면 응당 우리가 요구하는 것 역시 마음을 다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였다.
● 성종 183 16/09/24(임신) / 예조 좌랑 박삼길이 대내전의 사인을 만나고 와서 아뢰다.
예조 좌랑(禮曹佐郞) 박삼길(朴三吉)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상교(上敎)를 받들어 대내전(大內殿)의 사인에게 말하니, 대답하기를, ‘《대장경(大藏經)》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여러 절에서 사사로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널리 수색하여 주겠다고 하신 은혜에 비단 우리들만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인도 들으면 어찌 감대(感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마도(對馬島)는 후추[胡椒]가 산출되기에 마땅한 땅이 못되고, 본국(本國)에서도 산출되지 않으나, 남방(南方)에서는 많이 산출되며, 그 다음이 유구국(琉球國)인데, 단지 후추 나무가 가뭄으로 인하여 모두 말라 죽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살마주(薩摩州) 입구(立久)의 집에 여러 그루가 있었는데, 또한 말라 죽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주인에게 서신(書信)을 통하여 그것을 구하면, 우리가 마땅히 널리 구하여 보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뜻을 서계(書契)에 쓰도록 하라.”
하였다.
● 성종 184 16/10/01(무인) / 홍문관으로 하여금 배율 장편을 지어 사송 원숙에게 화답하게 하다.
이 앞서 대내전(大內殿) 사송(使送) 원숙(元肅)을 보내어 절귀(絶句)를 지어서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는 뜻을 붙이어 예조 낭청(禮曹郞廳)에게 주었으므로, 예조(禮曹)에서 아뢰니, 임금이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배율 장편(排律長篇)을 강운(强韻)을 달아 지어서 예조 낭청(禮曹郞廳)이 화답하는 것과 같이 하여서 주었더니, 원숙(元肅)이 이것을 보고는 탄식하기를,
“내 마땅히 가사(袈裟) 속에 간직하였다가 가지고 본국(本國)에 돌아가겠습니다.”
하였다.【시(詩)에 이르기를, “아득한 부상(扶桑)의 지역은, 풍연(風煙)으로 한 구역을 이루었네. 오(吳)나라 태백(泰伯)처럼 갈리었고, 한(漢)나라 서도(西都)에서 통역하였네. 그 땅에는 물소 뿔과 코끼리가 많이 생산되고, 백성은 벼와 찰벼를 저축하여 생활했네. 옛성으로는 축자(筑紫)가 웅장하였고, 이웃은 구노(拘奴)를 접하여 경계하였네. 노래하고 악기를 부는 것은 피리만을 전하고, 의관은 단지 고운 것만을 입었네. 지위가 높은 벼슬아치는 큰 덕이 있는 이를 높이고, 이상한 풍속은 부처를 모시는 것이네. 온갖 재물은 민절(?浙)을 통하였고, 유관(儒冠)은 사수(泗洙)에서 끊겼네. 어찌 물고기와 자라의 굴을 알리오? 봉(鳳)과 난(鸞)의 새끼도 있도다. 달을 인상(印相)하여 마음의 거울을 맑게 하고, 티끌을 헤치어 계주(?珠)를 얻었네. 선근(善根)은 연꽃 봉오리에 심고, 도미(道味)는 제호(醍?)를 길렀네. 사나운 짐승은 금책(金策)을 따르고, 주린 새는 보우(寶盂)를 쪼네.
삼거(三車)를 타고 벽진(?塵)을 휘둘었으며, 이유(二酉)의 많은 책을 통독하였네. 풍류를 청하니 청운(靑雲)을 움직이고, 바람이 그치니 벽해(碧海)가 고요하네. 먼 나라에서 떠받들기를 부지런히 하여, 이 사람이 멀리서 달려왔네. 멀리 떨어진 섬은 털같이 작게 보이는데, 경쾌한 돛은 빠르기가 오리와 같네. 자라는 뛰려고 힘을 쓰고 고래는 부릅뜬 눈이 번쩍이네. 구름빛이 고우니 홍륜(紅輪)이 어른거리고, 하늘이 낮으막하니 취립(翠笠)이 오뚝하네. 계림(鷄林)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아득한데, 봉궐(鳳闕)을 향하여 빠르게 나아갔네. 낮에는 가까이서 뫼시는 은혜를 받았으며,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여 주셨네. 신선이 마시는 술병으로 하약주(下若酒)를 따르고, 진귀한 반찬은 순모(淳毋)를 차렸도다. 옥관을 부니 놀란 난새가 이르고, 화인(華茵)을 까니 상서로운 까치가 모였네. 탑전(榻前)에서는 말씀이 다시 친근하고, 뜰아래에서는 무릎 꿇고 두손 들어 절을 하네. 진실로 건곤(乾坤)이 태평하니, 영해(嶺海)가 멀다고 말하지 마오. 영대(靈臺)에는 일찍이 군사의 병부(兵符)가 쉬고 있다네. 문관(文館)에는 선비를 맞이하였네. 옥촉(玉燭)은 사시의 율법을 조화(調和)하였고, 금구(金?)같은 판도(版圖)가 웅장하네. 상마(桑麻)는 절요(絶?)에 연하였고, 거마(車馬)는 트인 거리에 가득하네. 다스리고 교화함은 이제 이와 같으니, 융성(隆盛)하고 평화스러움이 여기에 있도다. 한집안의 정이 다시 도타우니, 두 나라의 신의(信義)야 응당 성실하겠네. 빈관(賓館)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하며, 사림(詞林)의 거친 것을 부끄러워했네. 시(詩)가 이뤄지니 구슬이 뒤섞인 듯하였으며, 쓰기를 마치자 먹이 모호(模糊)하네. 적조(寂照)를 어찌 물으리요 주연(?然)이 멀리 찾아갔네. 산문(山門)에서는 영원히 안정(安定)하기를 생각하고, 해장(海藏)은 오는 이를 기다리네. 측포(側布)는 용궁(龍宮)에 다하였네. 짐바리를 싣고 갈 마사(馬寺)는 없네. 오천권의 불경을 구하려고, 십만리의 길을 떠났네. 고갑(古匣)에는 어장검(魚腸劍)이 들어 있고, 맑은 향기는 작미로(鵲尾?)에서 나도다. 나그네가 기거하는 처소에는 꿈조차 아득한데 푸른 바다에도 한해가 저무네. 멀리 소나무 가지가 가려진 곳이 보문(普門)의 장실(丈室)임을 알겠네.” 하였는데, 교리(校理) 신종호(申從濩)가 지은 것이다.】
● 성종 190 17/04/07(임오) /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후추의 종자를 구하고 있다는 서계와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국(日本國)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특견(特遣)한 직구(職久)가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첨지(僉知) 조전 언팔(早田彦八)이 돌아올 때에 보여 주신 후추[胡椒]의 종자는 상고(上古)로부터 본도(本道)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이며, 부상(扶桑)의 여러 주(州)에 있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널리 구하고자 하고 있으니, 만약 구하게 되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낙하(洛下)에서는 전쟁중이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산명(山名) 소필(少弼)이 구해 간 대장경(大藏經) 가운데 14책이 풍우(風雨)로 손실되었습니다. 산명(山名)이 사선(使船)을 보내더라도 구하기가 어렵고 귀국(貴國)의 번거로운 비용을 두렵게 여겨 제게 나아와서 청구하여 얻어 달라고 하였으므로, 이제 아뢰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사자(特使者)로 하여금 14책을 다시 내려 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 성종 190 17/04/08(계미) / 소이전의 사왜가 후추값을 적다고 아뢰니 대신과 의논하여 더 주라고 전교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소이전(少二殿)의 사왜(使倭)가 바친 바의 후추[胡椒] 값이 적다고 하면서 성을 내어 말하기를, ‘우리가 본도(本島)로 돌아가게 되면 도주(島主)가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하면서 길을 떠날 뜻이 전연 없습니다.”
하므로, 낭청(郞廳)을 보내어 말하게 하기를,
“후추는 본래 정해진 값이 있으니, 다시 아뢰기가 어렵다.”
하니, <사왜(使倭)가> 대답하기를,
“후추의 감(減)해진 값이 1천 1백 18필(匹)에 이르니, 만약 본도(本島)로 돌아가게 되면 도주(島主)가 반드시 우리를 사죄(死罪)에 처할 것이니, 다같이 죽을 바에는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정창손(鄭昌孫)·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청컨대 그 말대로 수량을 더하여 주게 하소서.”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변방(邊方)의 근심은 항상 작은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소비되는 것이 비록 많을지라도 아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5백 필(匹)만 더 준다면 저들은 반드시 만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지금 원하는 데에 따라 더해 주게 되면 뒤에 오는 자가 이를 본받을 것이니, 잇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왜인(倭人)은 목숨을 가벼이 여기므로 혹시라도 자진(自盡)할까 두려우니, 호조(戶曹)로 하여금 잘 헤아려서 값을 증액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값이 이미 정해졌으니, 더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후(厚)하게 보내 주고 박(薄)하게 받는 것이 제왕(帝王)의 원인(遠人)을 대하는 도리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데에 따라 더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만약 값을 증액한다면 뒤에 이를 본받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소이전(少二殿)이 사는 곳은 깊숙하고 멀어서 대마도(對馬島)와 같이 우리 경계에 바싹 다가 있지는 않으니, 비록 간혹 분원(忿怨)을 맺을지라도 어찌 능히 우리의 근심이 되겠는가? 예조(禮曹)로 하여금 의(義)를 들어 다시 효유(曉諭)하게 하라.”
하니, 예조에서 다시 낭청(郞廳)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들이 의(義)를 사모해 와서 토산물을 바쳤는데 값을 구하는 것이 너무 심하니, 이것은 재물[貨] 때문에 온 것이다. 해조(該曹)에서 이미 그 값을 정하였는데, 어찌 다시 주상께 아뢰겠는가? 네가 오히려 그 도주(島主)를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우리 대국(大國)이겠는가?”
하였는데, <사왜(使倭)가> 대답하기를,
“대장경(大藏經)을 우리에게는 내려 주지 않으면서 대내전(大內殿)에게는 내려 주었고 대마주(對馬州)에서 무릇 바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값을 후(厚)하게 주면서 우리에게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귀국(貴國)에서 우리 도주(島主)를 대하는 것이 대내전(大內殿)과 대마주(對馬州)만 같지 못합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형세가 진실로 거부하기 어렵다. 호조로 하여금 잘 헤아려서 더 주도록 하라.”
하였다.
● 성종 191 17/05/08(임자) / 종정국의 특송 직구가 하직하니 예조에서 답서하다.
종정국(宗貞國)이 특송(特送)한 직구(職久)가 하직하니, 예조(禮曹)에서 답서(答書)하였는데, 그 답서에 이르기를,
“서계(書契)가 이르러 몸이 편안함을 알게 되니, 비로소 위로가 됩니다. 바친 바의 예물(禮物)은 삼가 아뢰고서 거두어 들였습니다. 토의(土宜)로 정포(正布) 15필(匹), 면포(綿布) 7필(匹)을 돌아가는 사인(使人) 편에 부치니, 영수[領留]하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통래인[通格人]의 수(數)를 감(減)한 일은 연전(年前)의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인해서 이에 통유(通諭)했던 것인데, 이번에 보내 온 글을 보고서 전계(轉啓)하여 예전대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듣건대, 적도(賊徒)를 잡아 참(斬)하였다 하니, 깊이 칭찬하고 기뻐하며, 이에 쌀·콩[米豆] 아울러 30석(碩), 백저포(白苧布) 15필(匹), 명주[綿紬] 15필(匹), 흑마포(黑麻布) 15필(匹), 상면포(常綿布) 50필(匹), 정포(正布) 50필(匹), 백자(栢子) 1석(碩), 청밀(淸蜜) 4두(斗), 호피(虎皮) 1장(張), 표피(豹皮) 1장(張), 소주(燒酒) 15병(甁), 유둔(油芚) 2, 건치(乾雉) 1백 수(首), 계(桂) 2각(角), 다식(?食) 2각(角)을 내려 주어 성심[誠款]에 보답합니다. 사자(使者) 직구(職久)는 적도(賊徒)를 주살(誅殺)하는 데 참여한 공(功)이 있었으므로 사과(司果)를 초수(超授)하고, 겸하여 상사(賞賜)를 내렸으며, 대관(代官) 무승(茂勝)에게도 또한 급사(給賜)하니, 아울러 밝게 알기 바랍니다. 또 후추[胡椒]의 종자를 널리 구해서 보내는 일은 기쁘게 여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바의 《대장경(大藏經)》은 일찍이 여러 사인(使人)이 구해 감으로 인하여 거의 다하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여 드리지 못하니, 의아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성종 201 18/03/09(기유) / 종정국의 특송 국수 등이 하직하면서 올린 답서.
종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 국수(國秀) 등이 하직하였다. 그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서한(書翰)을 받고 평안하심을 알게 되니, 기쁘고 안심이 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계품(啓?)하고 영수하였습니다. 토산물로 정포(正布) 6필, 면포(綿布) 3필과 병오년의 예(例)로 쌀·콩 아울러 2백 석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주어 보내니, 받아주기 바랍니다. 요구한 《대장경(大藏經)》은 일찍이 여러 주(州)에서 청구하여 감으로 인하여 공가(公家)의 비축한 것은 거의 다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하(殿下)께서 족하(足下)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가엾게 여겨 사가(私家)에서 간직한 것을 널리 찾아내어 겨우 한 부(部)를 얻어서 그대 소망에 응합니다.”
하였다.
● 성종 202 18/04/26(을미) / 일본 국왕 원의정이 등견수좌를 보내어 빙문하며 올린 서계.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정(源義政)이 등견수좌(等堅首座)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는데,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두 나라의 통호(通好)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습니까마는 바닷길이 멀고 막히어 능히 수시로 빙문하지 못하는 것이고 태만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장경(大藏經)》은 우리 나라에서 판(板)을 새겨 인행(印行)하지 못하여서 진실로 쓰고 싶은 바가 있을 적마다 반드시 상국(上國)에 청하였었는데, 내려 주신 것이 적지 않으시어 감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게 됨은, 우리 나라 월후주(越後州) 안국사(安國寺)는 곧 북쪽 지방에 있는 복(福)을 심는 장소인데 《대장경》을 모신 전(殿)이 없는 것이 결함이 되는 일입니다. 이 절의 업무(業務)를 맡아 보는 사람이 개연(慨然)히 《대장경》을 구하고 그 전각(殿閣)을 세울 뜻을 가지고 있어 가상한 일이므로, 이번에 전사(專使) 등견수좌(等堅首座) 등을 보내어 가서 이런 뜻을 말씀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7천 《대장경》을 반사(頒賜)하시어 소원과 같이 해주신다면, 이른바 ‘비로법보(毗盧法寶)’가 《대장경》을 따라 바다를 건너오게 될 것이고, 묶어서 싣고 돌아온다면 선린(善隣)하는 사실이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이지만 별폭(別幅)에 갖추었으니, 삼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차 서늘해지는 중추(仲秋)에 절후에 맞추어 보중(保重)하시고 만복(萬福)을 누리소서.”
하였다. <별폭(別幅)에는> 장금 병풍(裝金屛風) 2장(張), 연소(練素) 11필(匹), 장도(長刀) 2병(柄), 대도(大刀) 10파(把), 마노(碼?) 2괴(塊), 연(硯) 10면(面), 채화선(彩畵扇) 10파(把), 요자(?子), 시자(?子), 사구 갈롱(肆具葛籠) 11개(箇), 홍칠 흑칠 잡색 목통(紅漆黑漆雜色木桶) 2개이었다.
● 성종 204 18/06/16(갑신) / 일본국 좌경조윤 중대부 겸 방장풍축 사주 태수 다다량정홍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국(日本國) 좌경조윤(左京兆尹) 중대부(中大夫) 겸 방장풍축 사주 태수(防長豊筑四州太守)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이 철우(鐵牛)를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사자(使者)가 돌아와서 글월을 받아 보고 강승(康勝)하심을 알았으니, 기쁘고 위로됩니다. 갑진년에 내려 주신 대장금문(大藏今文)과 겸하여 주신 물건을 삼가 받아서 거두었는 바, 거룩하신 뜻이 거듭 중하시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묘광장로(妙光長老) 철우 화상(鐵牛和尙)을 차임(差任)하여 통신사(通信使)로 삼았습니다. 우리 기내(畿內) 화천장곡(和川長谷)은 바로 관음대사(觀音大師)가 승화(乘化)한 영지(靈地)로서, 전탑(殿塔)이 높고 아름다우며 누각(樓閣)이 층층이 솟아 산곡(山谷)을 비치는데, 원근에서 첨례(瞻禮)하기를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합니다만, 비로법보(毗盧法寶)를 안치하지 아니한 것이 결전(缺典)이 됩니다. 대장경(大藏經) 1부(部)를 내려 주어서 우리 나라 처음의 영장(靈場)으로 하여금 법륜(法輪)이 항상 돌게 하면 해내(海內)가 편안하고 전쟁이 그칠 것이니, 귀국에서 은혜를 멀리 펴는 하나입니다. 하찮은 토산물을 바쳐서 멀리 정성를 표합니다. 물건을 별폭(別幅)에 갖추었으니 살피시기를 바라며, 겨울 추위가 비교적 심한데 절서(節序)에 순응하여 몸을 보호하고 아끼소서.”
하였다. 물품은 첩금병풍(帖今屛風) 한 쌍, 학과 소나무를 그린 흑칠 초병 대도(黑漆?柄大刀) 10자루, 나첩병 견자(螺帖柄?子) 10자루, 홍백 연견(紅白練絹) 10단(端), 금문 침자(金紋枕子) 50수(首), 주칠 완자(朱漆椀子) 10구(具), 소원(小員) 7백 매(枚), 흑백병 섭선(黑白炳摺扇) 1백 자루, 은주(銀朱) 50포(包), 흑석연(黑石硯) 11매(枚)와 아울러 금문함(今紋函)·수적(水滴)·소도(小刀)·추자(錐子)·묵병(墨炳) 전부와 침향(沈香) 10근이었다.
● 성종 205 18/07/09(병오) / 일본 국왕의 사승 등견에게 답서하다.
일본국왕(日本國王)의 사승(使僧) 등견(等堅) 등이 하직하니, 그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우리 나라가 귀국과 가까운 이웃이 되어 대대로 친선을 닦아 왔고, 왕(王)이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은근(慇懃)한 정성을 사무치게 하였으며, 우리 선조(先祖)께서도 사신을 보내어 보빙(報聘)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중간에 풍변(風變)으로 인하여 왕소(王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고, 과인(寡人)이 계승하고부터는 귀국이 병란(兵亂)으로 길이 막혔다는 말을 들었고 또 해구(海寇)가 아직도 성하여 오랫동안 보빙을 멈추었는데, 이번에 귀국의 사신으로 인하여 체리(體履)가 적길(迪吉)하다는 것을 갖추어 잘 알았고, 이어 욕서(辱書)를 받았으며 겸하여 좋은 선물까지 더하시니, 감사함과 부끄러움이 함께 쌓입니다. 부탁해 온 《대장경(大藏經)》은 여러 곳으로 구하고 찾았으나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 거듭 요청을 어기게 되었습니다만, 겨우 일건(一件)을 만들어 회사(回使)에게 부쳐 보내며, 토산(土産) 약간은 별폭(別幅)과 같으니, 조령(照領)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 성종 205 18/07/26(계해) / 《대장경》을 구하는 대내전의 사자 철우에게 완곡히 거절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대내전(大內殿)의 사자(使者) 철우(鐵牛) 등이 《대장경(大藏經)》과 황금(黃金)을 요구하였습니다. 회봉(回奉)할 왜인(倭人)들의 양료(糧料) 등에 대한 일도 매우 간절하니, 비록 다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다 거절할 수도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리 나라는 불교(佛敎)를 믿지 아니하고, 다만 옛날에 인출(印出)한 《대장경》이 1,2본(本)만 있어 국왕(國王)의 청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니, 그대들의 말을 따르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그대들이 마음으로 정성껏 구(求)하므로, 부득이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여, 이렇게 철우를 설득시켜서 우리 나라에 그 경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라.”
하였다.
● 성종 206 18/08/03(경오) / 원정홍의 사자 철우에게 답서를 내리다.
원정홍(源政弘)의 사자(使者) 철우(鐵牛)가 하직했다. 그에게 보내는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서신을 받고 강길(康吉)함을 알게 되었으니, 반갑고 마음 놓입니다. 헌상(獻上)하는 예물(禮物)을 삼가 아뢰고서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내려 주는 백저포(白苧布) 10필(匹), 흑마포(黑麻布) 10필, 인삼(人參) 35근, 호피(虎皮) 2장(張), 표피(豹皮) 2장, 남사피(藍斜皮) 10장, 변아침석(邊兒寢席) 15장, 청밀(淸蜜) 15두(斗), 해송자(海松子) 1백근, 면포(?布) 1백 19필을 돌아가는 사자에게 주었으니, 받아두기 바랍니다. 요구한 《대장경(大藏經)》은 일찍이 여러 주(州)에서 구해 가버렸기 때문에 거의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널리 찾아보고서 삼가 아교(雅敎)에 답하겠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잘 보전(保全)하시기만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하였다.
● 성종 230 20/07/29(을유) / 대장경을 청구하는 일본에 한 질 만을 주고 나머지는 없다고 하여 뒷날의 요구를 막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이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기에 신들이 전하께서 석씨(釋氏)를 좋아하지 않으시므로 본디 인본(印本)이 없다 하였으나, 굳이 청하여 마지않으므로 굳이 거절할 수 없으니, 경상도 감사(監司)를 시켜 예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왜인(倭人)의 요구에 따르고 난색(難色)이 없으면, 요구가 잇달아서 뒷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도록 하라. 왜사(倭使)에게 말하기를 ‘이 불경은 우리 나라에 많이 있지 않아서 겨우 한 질(帙)을 얻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니, 이 밖에는 나머지가 없다.’ 하여 뒷날의 청구를 막으라.”
하였다.
● 성종 231 20/08/10(을미) / 일본 국왕 원의정이 빙문하고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정(源義政)이 중[僧] 혜인(惠仁)을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고, 이어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글에 이르기를,
“귀국(貴國)이 나의 폐읍(?邑)과 선린(善隣)을 맺어, 있고 없는 것을 서로 통상(通商)한 것이 몇 해가 되었습니다. 사자(使者)가 돌아왔을 때 모두 말하기를, ‘대우(待遇)함이 매우 후(厚)하여서 부담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폐읍(?邑)은 전쟁을 겪은 이래로 승려(僧廬)와 불전(佛殿)이 봉내(封內)에 있던 것이 과반(過半)이나 없어졌습니다. 과인(寡人)이 이것을 근심하였으나, 요즈음은 조금 옛 관습(貫習)을 회복하였습니다. 경성(京城) 남쪽에 교원(敎院)이 있는데, 반주삼매(般舟三昧)라 합니다. 당우(堂宇)를 새로 짓자, 승도(僧徒)들이 청하기를, ‘대장경(大藏經)을 구해서 국보(國寶)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병오년에 청구한 불경(佛經)과 방물(方物)도 만약에 회답(回答)하는 글과 함께 이곳에 이르고, 또 아뢴바 경권(經卷)의 산질(散秩)을 수집하여 하사해 주신다면, 자못 혜의(惠意)가 번다(煩多)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구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그렇게도 저들이 청하여 마지 않으니, 그 뜻이 들어줄 만하므로, 이에 원승(院僧) 혜인(惠仁)을 택하여 상관인(上官人)을 삼아 보냅니다. 대개 법보(法寶)는 팔길(八吉)·육승(六勝)이 있는 바이므로, 국가에서 이를 의뢰(依賴)하오니, 이것은 바로 교화(敎化)가 바닷 마을[海?]에 미치는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을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습니다.”
하였다.
● 성종 232 20/09/27(임오) / 일본 국왕의 사신 중 혜인이 《대장경》을 얻은 것에 사례하고 토산물을 바치고 하직하다.
일본 국왕사(日本國王使) 중[僧] 혜인(惠仁)이 하직하였다. 그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사신이 가지고 온 혜서(惠書)로 체후[雅履]가 강유(康裕)함을 갖추 알고, 이어서 아름다운 선물[嘉?]을 받았으니, 감위(感慰)가 매우 깊습니다. 서신(書信) 중에서 말한 《대장경(大藏經)》은, 본래의 인본(印本)이 있으므로 이 앞서 병오년에 겨우 완질(完帙)을 얻어 돌아가는 사신편에 부쳤고, 이제 또 거듭 존교(尊敎)를 어기고 가람(伽藍)에 소장(所藏)된 권질(卷帙)을 두루 찾아 몇 질(帙)의 한 건(件)을 헤아려 만들어서, 약소하나마 사례(謝禮)의 정을 표합니다. 토산(土産)의 물건(物件)을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으니, 영납(領納)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 성종 244 21/09/18(정묘) / 일본국에서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국(日本國) 대중 대부(大中大夫) 좌경조윤 겸 방장풍축 4주 태수(左京兆尹兼防長?筑四州太守)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글을 받들어 조선국(朝鮮國) 예조 참판(禮曹參判) 족하(足下)에게 올립니다. 아득히 생각하건대, 연달은 복록이 편안하고 넉넉하시니 기쁘고 위안이 됩니다. 저희 나라[下國]는 귀국과 먼 옛날부터 과갈지계(瓜葛之系)에 있고 의(義)는 한집안과 같아서 대대로 정성을 보냈습니다마는, 바다가 막히어 능히 때때로 빙문(聘問)하지 못하였음은 게으름이 아니오니, 족하(足下)는 지극한 정성을 살펴주소서. 우리 나라의 기주(紀州) 안락선사(安樂禪寺)는 바로 남방(南方)에 복(福)을 심는 곳입니다. 당우(堂宇)는 이미 낙성되었으나 대장경(大藏經)이 없으므로 결전(缺典)이 되기에 이제 통신사(通信使) 경팽 수좌(慶彭首座)를 보내어, 가서 그 뜻을 고하고 간곡하게 원하고 바람을 진달하니, 맑게 들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삼가 변변치 못한 토의(土宜)를 가지고서 전날의 친분을 닦고, 별폭(別幅)에 구비(具備)하여 애오라지 작은 정성을 표할 따름입니다.”
하였는데, 그 별폭(別幅)에는, 개(鎧) 1령(領), 제연구 박색 담묵 병풍(諸緣具薄色淡墨屛風) 2장(張), 백련견(白練絹) 10필(匹), 소홍릉(小紅綾) 5필(匹), 장도(長刀) 2파(把), 탑선(榻扇) 1백 병(柄), 자석 문연(紫石文硯) 10매(枚), 주칠견(朱漆?) 10본(本), 주칠 소분(朱漆小盆) 50지(枝), 흑칠 초병 대도(黑漆?柄大刀) 10진(振)이었다.
● 성종 244 21/09/24(계유) / 영돈녕 이상으로 하여금 왜인에게 대장경을 보내주는 문제를 의논하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대내전(大內殿)과 소이전(小二殿)이 모두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는데, 전례(前例)에는 혹은 주고 혹은 주지 않았으니, 어떻게 처치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국가(國家)에서 불교[釋敎]를 숭신(崇信)하지 않으니, 간직한들 어디에 쓰겠느냐? 청(請)한 대로 주는 것도 무방(無妨)하니, 그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에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회(沈澮)·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대장경(大藏經)은 국가의 긴요한 물건이 아니니, 사송(賜送)함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대장경(大藏經)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 마땅히 대답하기를, ‘이 전에 제주(諸州)의 사인(使人)이 구하러 와서 이미 다 부응(副應)하였기 때문에 공사(公私)에 저장함이 없다.’고 하여, 끝내 청을 따르지 마소서.”
하니, 심회(沈澮) 등의 의논을 따르고, 이어서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왜인(倭人)이 대장경(大藏經)을 구(求)하면, 국가(國家)에서 있지 않다고 말하고, 힘써 청하기에 이른 뒤에야 사급(賜給)하였으니, 저들이 반드시 나라에서 비축함이 많고 힘껏 청한 뒤에는 바로 준다고 생각하여 매번 와서 구청(求請)하면 이는 미워할 만하다. 이제 마땅히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불교를 믿지 않는 까닭으로 공사(公私)에 하나도 저축한 것이 없어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산사(山寺)에 사사로이 간직한 것을 널리 구하여 겨우 얻어서 청함에 응했다.’고 하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 나라에 저장한 것이 다만 이 수(數)가 있을 뿐이라고 여겨, 다시는 청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 성종 246 21/10/14(임술) / 대내전 정홍의 사신 경팽수좌 등이 하직 인사를 올리다.
대내전(大內殿) 정홍(政弘)의 사신(使臣)인 경팽수좌(慶彭首座) 등이 하직하였는데, 예조(禮曹)에서 답서(答書)하기를,
“부쳐 온 글을 보고 강녕[康裕]하심을 알았으니, 기쁘고 위안이 됩니다. 바친 예물(禮物)은 삼가 아뢰고 거두었습니다. 토의(土宜)로 정포(正布) 98필, 면포(綿布) 50필과 아울러 내려 주신 흑세마포(黑細麻布) 5필,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 표피(豹皮) 1장, 호피(虎皮) 1장, 인삼(人蔘) 20근, 변아침석(邊兒寢席) 10장, 남사피(藍斜皮) 10장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치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는바 《대장경(大藏經)》은 이보다 전에 여러 주(州)에서 거의 모두 구하여 갔었으며, 또 나라에서 불교[釋敎]를 숭상하지 않으니, 공가(公家)에서도 쌓아 둔 것이 없고, 여러 절[寺]에서도 널리 구하여 보았으나, 겨우 1부(部)만 얻어 널리 바라는 데에 책임만 면했으니, 살피기 바랍니다.”
하였다.
● 성종 256 22/08/04(무신) /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과 목면을 하사해 주길 청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와서 안부(安否)를 물었는데,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일본국(日本國)의 원의재(源義材)는 조선 국왕 전하(朝鮮國王殿下)께 서신(書信)을 올립니다. 두 나라가 우의(友誼)를 돈독히 하기를 옛날부터 게을리함이 없었는데, 우리 선군(先君)에 이르러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인(寡人)이 왕위(王位)를 계승한 까닭으로 중 경팽 수좌(慶彭首座)를 보내어 국인(國印)을 차고 서계(書契)를 드려서 새로 국사(國事)를 맡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인하여 알리오니 축전주(筑前州)에 선찰(禪刹)이 있는 것을 묘락사(妙樂寺)라고 하는데 법보(法寶)가 빠뜨려진 지가 오래 되었으니, 원컨대 대장경(大藏經)의 전부(全部)를 하사(下賜)하여 빠뜨려진 것을 보충(補充)하도록 하고 아울러 목면(木綿) 약간필(若干匹)까지 반사(頒賜)하여 대장전(大藏殿)을 건조(建造)하는 비용에 충당(充當)하게 하시면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무신세에 보낸 사자(使者)가 이곳에 이르러 회서(回書)와 방물(方物), 장경(藏經) 등을 회수(回收)하고 또 권질(卷帙)을 각 사찰(寺刹)에서 찾도록 타일러, 합하여 1건(件)을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두 물건(物件)의 요구가 있게 되니, 마음속으로는 매우 이를 꺼렸지마는, 그러나 바닷길이 멀고 떨어져 있는데 여러 번 빙문(聘問)하여도 다른 요구는 없었으니, 정의(情誼)로써 이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 조그만 희귀한 새들을 회사(回使)에 부송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土産物)은 별폭(別幅)과 같이 자세히 기재되었으니, 삼가 대조하여 수령(受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金)으로 장식(裝飾)한 병풍(屛風) 2장(張), 연소(練素) 10필, 장도(長刀) 2병(柄), 대도(大刀) 1백 파(把), 벼루[硯] 10면(面), 채화선(綵?扇) 50병(柄), 조자 제자(?子提子) 4구(具), 창(槍) 3백 파(把), 홍칠분(紅漆盆) 20개, 홍칠 잡색 목통(紅漆雜色木桶) 2개입니다.”
하였다.
● 성종 257 22/09/30(계묘) / 하직하는 일본 국왕의 사신 편에 답서를 보내어 대장경과 토산물 등을 보내다.
일본 국왕사(日本國王使) 경팽 수좌(慶彭首座) 등이 하직하니, 그 답서(答書)에 말하기를,
“바닷길이 멀고도 아득하여 음신(音信)으로 소식을 물음이 오래도록 소홀하였습니다. 이제 귀국의 사신이 옴으로 인해 바로 새로 경명(景命)을 응수(膺受)하여 위호(位號)를 정(正)히 하였음을 알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하례(賀禮)드립니다. 따라서 대대로 인호(隣好)를 닦아서 승습(承襲)함을 보이고, 더구나 아름다운 선물이 많았으니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선대(先代)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대의 사업을 이룩함이 효도의 큰 것이니, 영구히 이 마음을 굳게 지키어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으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고(告)하였던 대장경(大藏經) 1부(部)와 조연 면포(助緣綿布) 1천 필(匹)을 회사(回使)에게 부송(付送)하고, 또 토산(土産)을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으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유구국의 대장경청구 기록
● 성종 013 02/12/13(경진) / 유구 국왕의 사신 자단서당 등이 하직하니 답서를 내리다.
유구 국왕(琉球國王)의 사신 중[僧] 자단서당(自端西堂) 등이 하직하였다. 그 답서(答書)에 말하기를,
“왕(王)이 멀리 사신을 보내어 귀중한 폐백을 주고, 우리 선왕(先王)의 즉위하심을 하례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 연달아 흉화(凶禍)를 만나게 되어, 귀사(貴使)가 미처 전하(展賀)하지 못하게 되어 진실로 높은 의의를 저버리게 되었으니, 과인(寡人)은 감창(感愴)하여 마지 않습니다. 겸하여 남만 국왕(南蠻國王)을 효유하여 우리와 통호(通好)시키려 하고, 이어서 우리 나라에서 수용(需用)되는 것을 물으시니, 경의를 표하는 마음이 근각(勤恪)하여 깊이 위열(慰悅)하오나, 그러나 사신을 서로 보내어 통호하는 것은 신의(信義)가 귀중하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에 보낸 토물(土物)이 진달(盡達)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니, 창한(?恨)을 더할 뿐입니다. 이제 찾으시는 물건은 우리 나라에서는 대고(大故)가 거듭한데다 올해는 또 풍년이 들지를 않아, 뜻과 같이 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약간(若干)을 가지고 우러러 존명(尊命)을 채웠으니, 의심하지 말으소서. 또 해도(海島)에 사는 사람이 거짓을 행한 일을 보이고, 특별히 부신(?信)을 보내어서 후일의 증험을 삼게 하시니, 삼가 영수(領受)하였고, 감히 누설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변변치 못한 토의(土宜)는 별폭(別幅)에 갖추어 있는데, 백세면주(白細綿紬)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표피심 호피변 전피리 좌자(豹皮心虎皮邊?皮裏座子) 1사(事),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1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인삼(人蔘) 1백 근(斤), 청밀(淸蜜) 20두(斗), 송자(松子) 5백 근(斤), 안자(鞍子) 1면(面), 제연구 남사피(諸緣具藍斜皮) 10장(張), 면주(綿紬) 1천 필(匹), 면포(綿布) 3천 필, 후지(厚紙) 10권(卷), 연(連) 6폭(幅) 유둔(油芚), 연(連) 4폭(幅) 유둔(油芚) 각 5장(張), 백접선(白摺扇) 1백 파(把), 소주(燒酒) 30병(甁), 계(桂) 3각(角), 납촉(蠟燭) 1백 매(枚)입니다.”
하고, 또 글[書]에 이르기를,
“폐국(弊國)은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음을 만나, 우리 혜장왕(惠莊王)께서 훙서(薨逝)하므로, 이제 사신을 보내 와서 향폐(香幣) 올리는 것을 받게 되니, 과인(寡人)은 추도(追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일월(日月)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대제(大制)를 이미 끝내고 태묘(太廟)에 부제(?祭)하여서 귀사(貴使)가 비록 직접 예(禮)를 펴지 못하였으나, 삼가 길일(吉日)을 가리어 선왕(先王)에게 고(告)하겠습니다. 겸하여 귀국(貴國) 선왕(先王)의 유훈(遺訓)이 정성되고 지극함을 받으니, 비감(悲感)이 서로 깊습니다. 왕(王)께서도 선인의 뜻[先志]을 떨어뜨리지 않고 특별히 정사(精舍)를 세우고, 이어서 우리 선왕(先王)의 회상(繪像)과 아울러 사액(寺額)을 구하시니, 왕의 후의(厚意)를 무엇에 비유하여 일러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선왕의 유상(遺像)이 멀리 큰 물결을 건너야 하니, 정(情)으로 차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성의(盛意)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만 편액(扁額)과 내전(內典)의 법기(法器)·토물(土物)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기중(忌中)의 정성을 펴오니, 삼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별폭(別幅)에는,
“백세면포 10필(匹),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호피(虎皮)·표피(豹皮) 각 2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6장, 《대장경(大藏經)》 1부(部), 운판(雲板) 1사(事), 중고(中鼓) 1면(面), 대경(大磬) 1사, 중요발(中??) 1사.”
라 하였다.
● 성종 105 10/06/22(정미) / 유구 국왕 상덕이 사신을 보내 세계를 올리다.
유구 국왕(琉球國王) 상덕(尙德)이 사신을 보내어 와서 빙례(聘禮)를 올렸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천지(天地)가 개벽(開闢)한 이래로 측은(惻隱)히 여기시고 자애(慈愛)로우심이 사해(四海)에 떨치며, 임금은 성(聖)스럽고 신하는 현명(賢明)하여 유풍(流風)과 선정(善政)이 팔황(八荒)에 퍼지므로, 가까이 있는 자는 은혜에 흠뻑 젖어서 기뻐하고 멀리 있는 자는 풍화(風化)를 듣고 우러러 사모합니다. 성화(成化) 14년 여름 5월에 귀국(貴國)의 서민(庶民)으로서 표류(漂流)하여 비국(卑國)의 남쪽 한 모퉁이 변주(邊州)에 이른 자가 7인이었는데, 그곳 사람이 우리 나라에 데리고 온 자는 3인이었고, 그 나머지 4인은 와병(臥病)으로 체류(滯留)하면서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일본국(日本國) 박다(博多)의 상선(商船)이 우리 나라 연안에 닿았는데, 선주(船主)는 신사랑(新四郞) 좌위문사랑(左?門四郞)이었으며, 그들에게 3인을 귀국(歸國)에 호송(護送)하여 돌려보내라고 명하였더니, 3인도 함께 기뻐하면서 돌아가게 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저 선주가 바람과 파도의 험한 것을 무릅쓰고 내조(來朝)하였으니, 어찌 감사하게 대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므로 과인(寡人)이 바라는 바는 대장경(大藏經) 1부와 면주(綿紬) 목면(木綿) 약간 필(匹)이며, 삼가 드리는 토산물[方産品]은 별폭(別幅)에 갖춥니다. 황구(惶?)하고 첨앙(瞻仰)함을 금할 수 없으며, 늦더위가 아직 남았으니 보중(保重)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호초(胡椒) 1백 근, 납자(?子) 50근, 울금(鬱金) 1백 근, 백단향(白檀香) 50근, 향(香) 50근을 진정(進呈)하니, 삼가 바라건대 헌근(獻芹)의 정성으로 받아 주시고, 변변치 못하다고 하여 꾸짖지 마시고 수납(收納)하여 주시면 다행스럽겠습니다.”
하였다.
● 성종 106 10/07/27(신사) / 유구국왕의 사신에게 대장경을 구하지 못하였음을 알리는 서계를 주다.
유구국왕(琉球國王)의 사신(使臣) 신시라(新時羅) 등 18인이 사환(辭還)하니, 그 회답(回答)하는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조선국왕(朝鮮國王) 성(姓)·휘(諱)는 유구국왕(琉球國王) 전하(殿下)에게 봉복(奉復)합니다. 글을 받고서 나타낸 뜻을 충분히 살피었는데 겸하여 사개(使价)의 말을 듣고 체도가 안녕하심을 알게 되니 기쁜 마음으로 위로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귀국(貴國)은 창해가 아득히 격(隔)하였으되, 귀국의 신사(信使)는 대대로 끊이지 않고서 빙례(聘禮)를 닦고, 이제 또 표류(漂流)한 사람들을 돌려 보내어 감격함이 깊습니다. 그러나 바닷길이 험간(險艱)하여 즉시 보사(報謝)하지 못하여 후의(厚意)를 저버리니 부끄러움이 지극합니다. 유시하였던 《대장경(大藏經)》은 일찍이 여러 곳에서 이미 다 구하여 갔기 때문에 이에 명(命)에 부응하지 못합니다만, 아끼는 것은 아닙니다. 변변치 못한 토물(土物)을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으니, 조령(照領)하시기 바랍니다.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표피심 호피변 전피리 좌자(豹皮心虎皮邊?皮裏坐子) 1사(事), 잡채화석(雜彩花席) 5장(張), 인삼(人蔘) 50근(斤), 청밀(淸蜜) 15두(斗), 송자(松子) 3백 근(斤), 남사피(藍斜皮) 10장(張), 유지(油紙) 10장, 백접선(白摺扇) 1백 파(把), 소주(燒酒) 30병(甁), 면포(綿布) 2백 필(匹), 면주(綿紬) 1백 필(匹)입니다.”
하였다.
● 성종 263 23/03/03(계유) / 유구 국왕의 사신 야차랑 등이 하직하다.
유구 국왕(琉球國王)의 사신(使臣) 야차랑(也次郞) 등이 하직하였다. 그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이번에 멀리 글을 보내어 안부를 물어주고 게다가 좋은 선물까지 보내 주시니, 매우 기쁩니다. 원하는 《대장경(大藏經)》은 어찌 감히 아껴서이겠습니까만, 다만 인본(印本)이 많지 않은데다가 앞서 요구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었으므로, 요즈음 와서는 남은 것이 별로 없는데다, 다행히 한 벌[一件]이 남아 있던 것마저 산락(散落)되어 편질(編帙)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선문(禪門)의 관람(觀覽)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보내 온 명을 받고서도 말씀대로 응해 드리지 못했었는데, 지금 또 바닷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신을 보내어 매우 은근하게 청하시므로, 소장(所藏)된 것을 다 찾아 내었으나, 질(帙)이 차지 않는 것으로 겨우 한 부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온 사신편에 보내드리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별폭(別幅)에 갖추었습니다.”
하였다. 그 별폭(別幅)에는 《대장경》 질이 차지 않는 것 1부(部), 백세면주(白細?紬) 1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잡채화석(雜彩花席) 5장, 만화방석(滿花方席) 5장, 인삼(人蔘) 40근(斤), 유지(油紙) 10장 중에 6장씩 붙인 것이 다섯, 4장씩 붙인 것이 다섯, 백섭선(白摺扇) 1백 파(把), 청밀(淸蜜) 10두(斗), 해송자(海松子) 3백 근, 소주(燒酒) 30병(甁)이었다.
● 성종 279 24/06/06(무진) / 유구 국왕 상원이 범경과 야차랑을 보내어 내빙하다.
유구 국왕(琉球國王) 상원(尙圓)이 범경(梵慶)을 보내어 내빙(來聘)하였는데,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유구 국왕 상원(尙圓)은 조선 국왕 전하(朝鮮國王殿下)께 엎드려 아룁니다. 삼가 우리 작은 부용(附傭)의 나라를 큰 섬이라고 여겼었는데, 근래에 일본(日本)의 갑병(甲兵)이 와서 빼앗고자 하므로, 이로 인하여 전사(戰死)한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싸움할 때마다 이긴 것이 십중팔구여서 천리(千里)에서 적의 예봉(銳鋒)을 꺾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우리 나라는 다섯 산에 명찰(名刹)을 세워 모두 장전(藏殿)을 두고, 매일 중의 무리에게 명하여 번전(?轉)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황가(皇家)의 만세(萬歲)를 기도하여 올리게 하였더니, 그 기이한 상서(祥瑞)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진전(眞詮)의 제부(諸部)에서 가호한 바라고 설명되지만, 또한 황가의 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빌고 또 빕니다. 그러므로 장전(藏殿)의 복된 터를 거듭 정하고자 하는데, 대개 우리 작은 나라는 쓸 만한 좋은 재목이 부족합니다. 귀국(貴國)의 훌륭한 물건을 내려 주시어 창건하기를 삼가 원하므로, 사선(使船)을 보내는 것입니다. 면포(綿布) 약간 필(匹), 백저포(白苧布) 1천 필, 호피(虎皮)·표피(豹皮) 2백 장(張), 이러한 은사(恩賜)를 받게 되면, 사선(使船)을 남만(南蠻)에 보내어 자단(紫檀)과 화리(花梨)로 대들보를 만들고 연와(鉛瓦)로 지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방물(方物)의 조목은 별폭(別幅)을 갖추었습니다. 후추[胡椒] 5백 근(斤), 대도(大刀) 1백 파(把), 복단향(樸段香) 2백 근, 정향(丁香) 1백 근, 오매(烏梅) 3백 근입니다. 상인들의 매물(買物)은 동철(銅鐵)·사어피(沙魚皮)·주홍(朱紅)입니다. 이 매물들은, 우리 작은 나라에 무너진 절이 있어 이름을 천룡사(天龍寺)라고 하는데, 지금 이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건너가는 것 두세 가지입니다. 원하건대, 선례(先例)대로 내려 주시기를 허용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야차랑(也次郞)을 보내어 내빙(來聘)하였는데,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대저 생각컨대, 상방(上邦)의 선정(善政)은 인자함이 안에서 넘쳐 화이(華夷)가 그 교화(敎化)에 모두 복종하고, 은택(恩澤)이 외방에 퍼져 사해(四海)가 그 덕(德)을 우러러봅니다. 그러므로 귀국은 우리 고을과 비록 만리(萬里)의 바다에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뭇별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하여 수차 사선(使船)을 보내어 평안하신지 여쭈었으며, 또 중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대장경(大藏經)을 내려 주셨으므로, 즉시 국선사(國禪寺)에 두고 만세토록 국가의 진기한 보물로 삼을 것이니, 손뼉치며 즐거워함이 지극하고 말로써 이루 미칠 수 없어 매우 다행하고 다행합니다. 삼가 만분의 일의 예(禮)라도 펴고자 하여 대궐 아래에서 엎드려 배례(拜禮)를 바치도록 하는 것이니, 살피고 살펴 주십시오. 헌납(獻納)할 방물(方物)은 별폭(別幅)에 갖추었습니다. 단목(丹木) 3백 근, 후추 2백 근, 정향(丁香) 1백 근, 오매(烏梅) 2백 근, 납철(?鐵) 1백 근입니다. 상인의 매물(買物)은 황금(黃金)·동철(銅鐵)·목향(木香)·주홍(朱紅)입니다. 저 상인의 매물은 선례(先例)에 맡겨 허용하신다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두 사신은 같은 날 서울에 들어왔다.
구변국의 대장경청구 기록
● 성종 098 09/11/03(경신) / 구변국 임금 이획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과 서계를 바치다.
구변 국주(久邊國主) 이획(李獲)이 민부(閔富)를 보내어 와서 토산물(土産物)을 바치었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하늘에 잇닿은 듯한 바다는 막막하고 구름에 가린 산은 까마득하며 풍파(風波)는 몹시 사나운데, 배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聖化)를 흠모(欽慕)한 지는 비록 오래 되었으나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으니, 태만하고 태만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나라는 남해(南海)의 한가운데에 외따로 떨어져 있어 버려진 채 이웃할 곳이 없습니다. 해마다 명(明)나라를 섬기어 조공(朝貢) 바치는 배를 보내고, 또 유구국(琉球國)·남만(南蠻)과 통호(通好)하느라 귀국(貴國)과는 사신(使臣)이 왕래(往來)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빙문(聘問)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행하지 못한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해 전에 일본국(日本國) 살마주(薩摩州) 사람이 우리 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서부터 바닷길의 가능함을 대강 알고, 인하여 그를 명해서 전사(專使)로 삼아 하정(下情)을 아룁니다.
신(臣)이 비록 불초(不肖)하나 귀국(貴國)과는 함께 명(明)나라를 섬기고 있고 같은 이씨(李氏)의 성(姓)을 쓰고 있으니, 이전부터의 인연이 아마 가까운 듯 합니다. 저는 삼보(三寶)를 믿은 지가 오래 되어 불사(佛寺)를 창건(創建)하였는데, 대장경(大藏經)을 더욱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제 존명(尊命)을 받들어 보화(寶貨)를 가지고 사선(使船)을 보내어 이를 구하고자 하니, 삼가 회보(回報)를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원래 특이한 산물(産物)이 없으나, 남만(南蠻)에 왕래하는 상선(商船)이 계속하여 끊기지 아니하므로, 침향(沈香)이나 약종(藥種) 등은 존명(尊命)을 받들어 거기에서 구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이 곳 산물로는, 호초(胡椒) 5근(斤), 유황(硫黃) 5근, 단목(丹木) 5근이니, 거두어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 성종 099 09/12/01(무자) / 구변국 주인 이획이 보낸 사신 민부가 하직하자 예조에서 답서를 보내다.
구변 국주(久邊國主) 이획(李獲)의 사자(使者) 민부(閔富)가 하직하였다. 예조(禮曹)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서신을 받고 건강함을 잘 알아 멀리서 위안되며, 진헌(進獻)한 예물(禮物)은 삼가 잘 받았습니다. 토산(土産)의 정포(正布) 7필(匹), 면포(綿布) 3필과 아울러 별사(別賜)하는 백저포(白苧布) 3필, 흑마포(黑麻布) 3필, 호피(虎皮) 1장(張)을 다녀가는 사자 편에 부치니,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대장경(大藏經)은 전에 여러 추장(酋長)들이 구해 가서 거의 없으므로 요청대로 따르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몸조심하시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하였다.
● 성종 145 13/08#14(경진) / 구변 국주 이획이 사신을 보내 와 토산물을 바치다.
구변 국주(久邊國主) 이획(李獲)이 사신(使臣)을 보내 와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지난 해에 일본(日本)의 살주인(薩州人) 아무개를 통하여 처음으로 귀국(貴國)에 빙문(聘問)할 뜻을 말하였더니, 살주(薩州)의 수호 대관(守護代官) 점정구상(占貞久相)이 배[船] 1척을 주면서 해로(海路)가 험난(險難)함을 알려주었으므로 마침내 귀국(貴國)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국의 회보[尊報]와 토산물[土宜]인 정포(正布) 7필과 면포(綿布) 3필, 백저포(白苧布) 3필, 흑마포(黑麻布) 3필, 호피(虎皮) 1장을 얻어왔으니, 오래 전부터 바라던 바를 달성하였으므로, 기쁨이 더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므로 지금 삼가 사신(使臣)과 배[船]를 보내어서 사례(謝禮)하는 정성(精誠)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에 아뢴 바, 대장경(大藏經)을 요구한 일에 대하여 회보하시기를, ‘일찍이 여러 추장(酋長)들이 구(求)하여 갔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일본[扶桑]과 유구(琉球)에서 구한 것은 더욱 많을 것이니, 귀국의 비용을 생각하면 비록 계산을 능숙하게 하는 자라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천하(天下)에서 귀국이 광대(廣大)하고, 성덕(聖德)의 무궁(無窮)함이 천지(天地)와 같음을 압니다. 그리고 또 여래(如來)의 무한히 많은 법보장(法寶藏)이 여러 겁(劫)이 지났다 하더라도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불초(不肖)하나, 이미 동성(同姓)의 통가지호(通家之好)를 맺었으니, 지금 나의 백성의 곧 폐하(陛下)의 백성입니다. 멀고 가까운 것으로써 백성들의 복(福) 받는 것을 아끼지 마소서. 폐하께서 받아들인 불교[佛]로써 불법(佛法)이 오늘날에 유통(流通)되는데, 우리 나라는 비록 불보(佛寶)는 있으나, 오히려 법보(法寶)가 없습니다. 굽어살피시고 한 벌[藏]을 하사하시어 불법(佛法)의 유루(遺漏)를 온전히 하게 해 주소서. 백배 돈수(百拜頓首)하겠습니다. <삼가> 진상(進上)하는 물건은, 소향(燒香) 5근(斤)과 호초(胡椒) 20근, 납은(?銀) 20근, 견(絹) 3필(匹), 약구(?具) 5개, 염소(鹽素) 3근입니다.”
하였다.
대장경 및 판당의 보존 관련기록
● 성종 098 09/11/21(무인) / 경상도 관찰사 박건에게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의 숫자와 물목을 조사하게 하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박건(朴楗)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도내(道內) 합천군(陜川郡) 해인사(海印寺)에 소장(所藏)된 《대장경(大藏經)》과 판자(板子)는 모두 선왕조(先王朝) 때에 마련한 것이고, 또 객인(客人)이 구하는 바이며, 국용(國用)에도 없을 수 없으니, 만약 신중하게 지키지 못하여 혹 비가 새어서 썩거나 손실이 된다면 매우 불가(不可)한 일이니, 경(卿)은 숫자와 물목을 자세히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 성종 209 18/11/08(계묘) / 중 학조가 해인사 대장경 판당의 수보 감역을 면해 주기를 청하다.
중[僧] 학조(學祖)가 해인사 대장경 판당(海印寺大藏經板堂)의 수보 감역(修補監役)을 면(免)해 주기를 청하였다.
● 성종 209 18/11/08(계묘) / 학조에게 대장경 판당의 일을 계속 맡기고 수창 자금을 보조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정원(政院)에서 그를 불러 물어 보라.”
하니, 학조가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의지(懿旨)를 받고 해인사 대장경 판당(海印寺大藏經板堂)을 중창(重創)하려고 하였으나, 일은 크고 힘은 미약하여 세월(歲月)을 미루어오다가, 바람이 치고 비가 새어 거의 다 무너졌으니, 청컨대 다시 연소(年少)한 중[僧]을 택하여 맡기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이 당(堂)을 수창(修創)하는 것은 부처[佛]를 위함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구청(求請)을 위함이다. 네가 만약 중수(重修)할 수 없다면, 마땅히 일찍 와서 고(告)할 것이지, 어찌 이제야 와서 사면(辭免)하느냐?”
하니, 학조가 아뢰기를,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중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와서 아뢸 뿐입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학조는 선왕(先王) 때에 중(重)히 여기던 중이고, 나도 또한 정희 왕후의 의지(懿旨)를 친히 들었으니, 다른 중으로 대신하지 말고 그대로 학조로 하여금 맡게 하라. 올해에는 경상도의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감사(監司)에게 유시(諭示)하여 수창(修創)하는 자금(資金)을 보조하게 하고,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내수사(內需司)에서도 마땅히 보충하되, 다만 판당(板堂)만을 수보(修補)하고, 이 절은 중수(重修)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성종 212 19/01#16(신사) / 오랑캐 말을 무역하는 일과 원각사 중수에 대해 여러 신하들과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이숭록(李崇祿)이 아뢰기를,
“호마(胡馬)를 무역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동지사(同知事) 이경동(李瓊仝)이 대답하기를,
“만약 국가에서 공무역(公貿易)을 한다면 과연 폐단이 있습니다. 의주 목사(義州牧使)로 하여금 고을 사람이 무역하는 것처럼 하게 하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전례(前例)가 있고, 또 지금 여러 섬[島]과 사복시(司僕寺)에 좋은 말이 없기 때문에 중국 사신이 가지고 오는 마필(馬匹)이 만약 품질이 좋으면 우선 무역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우연히 한 번 하는 것이지 이로부터 관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정언(正言) 유인유(柳仁濡)가 아뢰기를,
“중국이 우리 나라에 매매하는 것은 궁각(弓角)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엄금하는데, 하물며 말은 궁각보다 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사신이 가지고 오는 마필은 그 물색(物色)과 수목(數目)을 반드시 기록해 가지고 오는데, 만약 무슨무슨 빛깔의 말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 물을 것이니, 이것이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전례가 있고 또 좋은 말이 없기 때문에 우선 무역하여 시험하려고 한 것이다. 이번에는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승건(李承健)이 아뢰기를,
“원각사(圓覺寺)의 불난 곳을 국가에서 재목과 기와를 갖추어 주도록 하였으니, 이는 비록 선왕(先王)께서 창설하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물어지는 대로 따라 보수(補修)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부처를 좋아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다. 승도(僧徒)가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같이 한 것이다. 나도 어찌 짐작하지 아니하였겠는가?”
하였다. 전경(典經)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이제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어 이단(異端)은 절대로 숭신(崇信)하지 아니하시는데, 이제 이 절이 저절로 화재가 났으니, 비록 그 승도가 스스로 재목과 기와를 준비하여 중수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금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갖추어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절은 바로 객인(客人)들이 유람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목과 기와를 주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백성을 사역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재목과 기와만 주는 것인데, 무방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아무리 객인이 관람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근래에 객인이 《대장경(大藏經)》을 구하는 자가 있어서 그 책이 질(秩)이 차지 아니하는 것을 묻기에 답하기를, ‘성주(聖主)께서 불교를 숭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뒤에 만약 객인이 와서 보는 자가 있을 경우 불이 나서 수리하지 아니한 이유를 묻거든 앞의 말과 같이 대답하면 성덕(聖德)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아무리 선왕(先王)께서 창설하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선왕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만세에 전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철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 다시 중수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자, 이승건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작은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면 마침내 큰 덕을 더럽힌다.’고 하고, ‘아홉 길[?] 산을 만드는데 한 삼태기 흙을 채우지 못해서 공(功)이 허물어진다.’고 하였으니, 이 일은 작은 행실이라고 하여 소홀히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재목과 기와는 비록 관(官)에서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백성이 노력에서 나왔으니,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아니한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성명께서 위에 계시어 유교(儒敎)를 숭상하고 도(道)를 존중하며 이단(異端)을 엄하게 물리쳐서 우리 유도[吾道]는 마치 해가 중천(中天)에 있는 것처럼 밝은데 이제 도리어 이와 같이 하시니,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짐작하고 있다.”
하자, 성희안이 밖에 나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대간(臺諫)은 어찌하여 한마디 말도 없는가?”
하였다.
● 성종 213 19/02/19(계축) / 장령 봉원효 등이 해인사 판당의 수즙이 옳지 못함을 아뢰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봉원효(奉元孝) 등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조계(朝啓)에 해인사 판당(海印寺板堂)의 수즙(修葺)은 옳지 못하다고 논(論)하였으며, 대신(大臣)도 또한 불가(不可)하다고 하니, 하교하시기를, ‘마땅히 짐작(斟酌)하여 하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신 등이 물러나와서 대명(待命)하였더니, 곧 전교하시기를, ‘이 절[寺]은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주의(注意)하던 곳이니, 수즙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니, 신 등은 결망(缺望)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내 뜻을 유시(諭示)하였다.”
하였다. 봉원효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교(傳敎)에 바로 이르시기를, ‘대장경판(大藏經板)은 이 절[寺]에 간직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이웃 나라에서 찾는 것이다.’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선왕(先王)·선후(先后)께서 영건(營建)하신 것은 폐기(廢棄)할 수 없다.’고 하시었습니다마는, 신 등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대장경(大藏經)》은 비록 폐결(廢缺)하더라도 신 등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웃 나라 사신(使臣)이 와서 혹 《대장경》을 구하고 혹 거찰(巨刹)을 구경하는 자는 그 뜻이 반드시 우리 나라에서 부도(浮屠)를 숭신(崇信)한다고 여김에서이니, 만약에 와서 구하여 찾으면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는 불교(佛敎)를 숭신(崇信)하지 않아, 경판(經板)이 잔결(殘缺)하여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하면, 도리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조종(祖宗)께서 영건하신 바라 이르시더라도 이것은 후대의 사왕(嗣王)이 마땅히 준수할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불도(佛道)를 숭신하지 않으시고 사찰(寺刹)을 훼철(毁撤)하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선왕(先王)께서 영건하신 것 때문이나, 어찌 반드시 다시 수즙(修葺)해야 하겠습니까? 저 궁항(窮巷)의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전하께서 숭신하지 않음을 알며, 만세(萬世)의 뒤에 누가 전하께서 불도(佛道)를 숭신하지 않았다고 여기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성종 048 05/10/26(무신) / 야대에서 《고려사》를 강하다가 이극기가 고려멸망의 원인을 말하다.
야대(夜對)에 나아가 《고려사(高麗史)》를 강(講)하다가, ‘홍경(洪慶)이 중국 민부(?府)로부터 《대장경(大藏經)》 1부(部)를 배에 싣고 예성강(禮成江)에 이르렀는데, 왕(王)이 몸소 이를 맞았다.’ 함에 이르러서 좌부승지(左副承旨) 이극기(李克基)가 아뢰기를,
“이것이 고려[前朝]가 망한 까닭입니다. 창업(創業)한 임금이 비록 바른 것으로써 자손(子孫)에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잃지 않는 자가 적거든, 하물며 이렇게 계통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때부터는 숭신(崇信)함이 더욱 두터워지고, 사사(寺社)가 여염(閭閻)의 반(半)이나 되었으며, 전장(田莊)이 관부(官府)보다 많았으며, 세가(世家) 대족(大族)으로부터 종실(宗室)의 자손(子孫)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며, 말계(末季)에 이르러서는 요승(妖僧) 신돈(辛旽)이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가히 경계할 바입니다. 다행히 우리 태종(太宗)께서 사사(寺社)를 혁파(革罷)하여 열에 하나만 남겨 두었고, 노비(奴婢)와 전택(田宅)도 모두 다 관청에 몰입(沒入)시켰으니, 이는 가히 본받을 만합니다.”
하였다.
● 성종 229 20/06/27(갑인) / 대간 등에게 임금이 불교를 숭상한다고 믿는 까닭을 말해 보도록 하다.
임금이 대간(臺諫)과 홍문관(弘文館) 관원을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경들이 요즈음 나를 불씨(佛氏)를 숭신(崇信)한다고 하였으니, 내가 숭신한다는 까닭을 각각 들어 말하라. 내가 듣고자 한다.”
하니, 대사헌(大司憲) 박건(朴楗)이 아뢰기를,
“세조(世祖)께서 부처를 좋아하시어 새로 원각사(圓覺寺)를 짓고 복전(福田)을 구하셨는데, 신 등이 생각하건대 부처가 만약 신령함이 있으면 세조께서 마땅히 백년의 수명을 누려야 하실 것인데, 원각사가 겨우 이루어지자 세조께서 안가(晏駕)하셨으니, 신민(臣民)이 누가 원각사를 허물어뜨리고 승도(僧徒)를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상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크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시고 승인(僧人)의 방납(防納)하는 법을 금하고 원각사의 문을 지키는 군사를 파하시니 온 나라 사람이 전하의 뜻을 밝게 알고는 말하기를, ‘인심을 바로잡고 요사한 말을 종식시키는 것이 바로 이때다.’라고 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점점 처음과 같지 아니하여 유생(儒生)과 승도(僧徒)가 서로 다투면 유생을 가두어 곤욕(困辱)시키고 그 길을 막아서 끊었으며 절이 허물어지는 것이 있으면 선공감(繕工監)에 명하여 군졸을 거느리고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숭상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부제학(副提學) 허계(許誡)는 아뢰기를,
“주상(主上)께서 처음 정치하실 때에는 진실로 훌륭하셨습니다. 단지 요즈음 유생과 승도가 서로 다툰 것으로 인하여 흥덕사(興德寺) 뒷길을 막도록 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창경궁(昌慶宮)의 청룡(靑龍)은 풍수설(風水說)에서 꺼리는 바이므로 막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시고, 원각사는 공해(公?)가 아니므로 비록 허문다 하더라도 괜찮은데 반드시 군졸(軍卒)을 써서 수리하시니, 《춘추(春秋)》에 무릇 흥작(興作)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한 것은 백성의 힘을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제 부처의 집을 위하여 역사를 감독하는 것이 이에 이르니, 신은 아마도 소민(小民)이 성상께서 불교에 뜻을 두신다고 말할 듯합니다. 태종(太宗)께서 사사(寺社)를 혁파(革罷)하여 후세를 위한 계책을 남기셨는데, 원각사는 바로 세묘(世廟) 때 세운 것입니다. 어찌하여 태종의 만세의 계책을 버리시고 세묘의 한때의 잘못된 거사(擧事)를 따르십니까? 태종께서 절을 혁파하시면서도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후세에 부처에게 아첨하는 임금이 있어서 금하지 못함이 있을까 두렵다.’고 하셨으니, 이 말은 후세의 자손이 마땅히 깨우치고 살펴야 할 바입니다. 태종의 이 말씀을 본받으시면 과실[過擧]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응교(應敎) 민사건(閔師騫)은 말하기를,
“성상께서 일찍이 이르시기를, ‘내가 부처를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성중(城中)에서 높은 상투를 좋아하면 사방에서 상투의 높이가 한 자가 된다.’고 하였으니, 위에서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함이 있으니, 그 동기(動機)가 두려워할 만합니다. 이제 흥덕사(興德寺) 뒷길을 막았으니 소민들이 이를 보고는 성상께서 불교에 뜻을 두신다고 하면서 서로 바람을 따라 휩쓸릴 것입니다.”
하고, 직제학(直提學) 이세광(李世匡)은 말하기를,
“전하께서 일찍이 신 등의 말을 옳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옳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채용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자, 말을 아직 마치지도 아니하였는데, 임금이 노(怒)한 음성으로 말하기를,
“여러 말이 가리키는 바를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옛사람이 주(紂)를 논하기를, ‘말은 그릇된 것을 꾸미기에 충분하고 지혜는 간(諫)하는 말을 거절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였으니, 내가 이제 경 등과 더불어 서로 변명하는 것은 미덕(美德)이 아닐 듯하다. 그러나 바야흐로 말하려고 하는데 어찌 갑자기 그칠 수 있겠는가? 지금 홍문관(弘文館)의 상소에 이르기를, ‘이제 흥덕사 뒷길을 막고 흥판(興販)하는 중을 금하지 말게 하고, 해인사(海印寺)를 수리하고 안암사(安巖寺)를 짓는다.’고 하였으니, 나는 이 말이 어떤 일을 근거로 하여 말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흥판하는 중은 금할 수 없다. 임금은 하민(下民)의 주인이 되었는데 무릇 백성으로서 부모가 있는 자는 모두 길러서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중만은 우리 백성이 아닌가? 부모 있는 자가 가난하여 기를 수 없으면 흥판이 아니고 무엇에 의뢰하겠는가? 만약 엄하게 금하고 막으면 저들이 장차 그 곤궁함을 견디지 못하여 일어나서 도둑이 될 것이니 그 해가 됨이 어찌 크지 아니하겠는가? 만약 사리(事理)를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실정(實情)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일체로 금단하면 사세(事勢)에 방해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騷擾)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흥덕사 뒷길은 궁궐을 범함이 있어서 이 때문에 막은 것인데, 마침 유생(儒生)을 가두고 국문하는 때를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였을 뿐이며, 불교를 숭상하고 믿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해인사를 중창(重創)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이 절은 바로 세조(世祖) 때 대장경판(大藏經板)을 간직하고 정희 왕후(貞熹王后)께서 학조(學祖)에게 위임하셨는데, 전일에 학조가 와서 아뢰기를, ‘세조께서 대장경판을 이 절에 간직하셨는데 정희 왕후께서 「대장경판은 선왕(先王)께서 판각(板刻)하신 바이고 왜사(倭使)가 구하는 바이므로 잘못 간직하여 파손되도록 할 수 없다.」고 하시며 노승(老僧)에게 명하여 이 절을 감수(監守)하게 하셨는데, 이제 장차 허물어지려고 하니 노승의 힘으로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대장경》은 왜인이 요구하는 것인데 만약 판본(板本)이 없으면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여겨 특별히 수리하도록 명한 것이니, 경판을 위해서이다. 이것이 어찌 그만둘 수 있는 일인가? 안암사(安巖寺)를 짓는 것은 내가 본디 알지 못하였는데 그대들이 무슨 근거로 이를 말하는가? 《대전(大典)》에 이르기를, ‘옛터가 있는 것은 중수(重修)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이 법에 의거하여 중수함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느 때에 일을 시작해서 어느 때에 일을 마쳤는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지 아니한 일을 가지고 경 등은 불교를 숭상해 믿는다고 하니, 내가 비록 이런 마음이 없더라도 숭상하며 믿는 자취가 경 등의 귀와 눈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였다. 이세광이 아뢰기를,
“안암사를 중수할 때에 관에서 재목과 기와를 주시므로, 홍문관에서 그 불가함을 간하였으나, 면대해 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단지 재목과 기와만 주었는데 경영하였다고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그러나 이 일은 내가 본래 알지 못하였고, 또 옛터에 중수할 수 있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였다. 헌납(獻納) 황계옥(黃啓沃)이 아뢰기를,
치의(緇衣)의 무리는 갑자기 그 뿌리를 영구히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이 되는 자에게 정전(丁錢)을 바치고 송경(誦經)을 시험한 뒤에 그 자신에게 도첩(度牒)을 주도록 허락하였으니, 중이 되는 길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창건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새로 창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 옛터에 반드시 중수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암사를 중수하는 것은 국가와 관여됨이 없는데, 경 등이 이처럼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자, 수찬(修撰) 박증영(朴增榮)이 아뢰기를,
“안암사를 지을 때에 관(官)에서 재목과 기와를 주었으니 국가에서 영건(營建)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과 홍문관(弘文館)의 뜻은 자기가 말한 바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각사(圓覺寺)는 선왕께서 깊이 뜻을 기울이신 바이고 정희 왕후께서 늘 하교하시기를, ‘마땅히 허물어지는 대로 따라 보수하여 끝내 황폐하여 허물어지는 데 이르게 할 수는 없다.’ 하셨다. 내가 왕후의 명을 받아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는데, 이제 허물어진 것을 보고서 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음에 진실로 차마 하지 못하겠다. 만약 부제학(副提學)이 말한 바와 같이 태종(太宗)께서 사사(寺社)를 혁파하신 뜻을 마땅히 본받아야 옳다고 하면, 나는 생각하기를, 태종께서 절을 혁파하시면서 이종(二宗)은 남겨 두었는데, 이종이 만약 허물어져서 수리하고자 하면 경 등은 또한 나를 태종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잘못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박건(朴楗)이 아뢰기를,
“처음에도 잘하고 마지막에도 잘하여야 이것이 아름다운 덕(德)인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크게 처음과 같이 아니하시니 실망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종묘(宗廟)를 수축(修築)하는 때를 당하여 백성을 동원하여 부역(赴役)하게 하는데, 군졸을 활용하여 불우(佛宇)를 수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민사건(閔師騫)은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에 충청도 도사(忠淸道都事)가 되어 괴산(槐山) 지경을 지나는데 어떤 중이 소와 말 10여 필을 가지고 행상(行商)을 하면서 길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승인(僧人)의 흥판(興販)이 매우 성하게 유행하니, 금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나, 감사(監司)가 마땅히 다스릴 것이니 어찌 갑자기 이를 위해 별도로 한가지 법을 세우겠는가? 한가지 법을 세우면 한가지 폐단이 생기는 것이니, 이제 승도(僧徒)로 하여금 소나 말을 몰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면 소요(騷擾)가 일어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박증영이 아뢰기를,
“불교는 청정(淸淨)한 것을 종(宗)으로 삼는데 어찌하여 흥판(興販)을 하여야 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먹을 것이 넉넉한 연후에야 청정한 교(敎)를 닦을 수 있다. 만약 그대의 말과 같다면 중은 장차 먹지 아니하고 굶어 죽어야 하겠는가? 또 중은 우리 백성이 아닌가? 중이 만약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면 이것도 우리 백성인데 어찌 굶어 죽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부교리(副校理) 강경서(姜景敍)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불교를 믿지 아니하시고 세종(世宗)께서 세우신 내불당(內佛堂)을 특별히 명하여 옮기게 하였으므로, 온 나라 신민(臣民)이 모두 하례하기를 장차 큰 일을 하실 임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잘하지 못하시고서 불우(佛宇)를 수리하고 창건하는 것이 없는 해가 없으니, 신 등이 시종(侍從)하는 반열에 있으면서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요순(堯舜)같은 임금이 되게 하려는 뜻이 어찌 옛사람에게 뒤떨어지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기에, 원각사는 비록 조종(祖宗)께서 세운 바라고 하더라도 조종의 세운 바가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비록 반드시 허물어뜨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허물어진 대로 두고 수리하지 말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예전 송(宋)나라 진종(眞宗)이 옥청궁(玉淸宮)과 소응궁(昭應宮)을 창건하였는데, 재(災)가 있자, 인종(仁宗)이 그대로 두고 수리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송나라 3백년 사이에 훌륭한 임금과 어진 임금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인종을 첫번째로 일컬으면서 이제까지 아름다움을 칭송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제 전하께서도 그 허물어지는 대로 두고 수리하지 않으신다면 어찌 인종 혼자만이 아름다움을 앞에서 오로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께서 세운 바를 어찌 감히 차마 허물어지게 하겠는가?”
하였다. 수찬(修撰) 김준손(金駿孫)이 아뢰기를,
“신이 해인사를 수리하는 것을 보니, 백성의 노력을 활용하는 데 몹시 어수선하며 소요스럽습니다.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조에서 전교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 승지(承旨)는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민사건(閔師騫)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만일 그 도리가 아니면 어찌 3년을 기다리겠는냐?’고 하였습니다. 선왕(先王)께서 이 절을 잘못 창건하였으니 따라서 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생각해 보라. 이제 양전(兩殿)이 위에 계시면서 정희 왕후의 유교(遺敎)를 들으시고 여러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이세광(李世匡)이 아뢰기를,
“관에서 재목과 기와를 주어서 이미 안암사(安巖寺)를 지었고, 해인사(海印寺)를 일찍이 판당(板堂)만 수리한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온 절을 수리하며, 또 승인의 흥판(興販)을 금하지 아니하여 그 무리들로 하여금 민간에 두루 돌아다니게 하였으니, 유(儒)와 불(佛)이 성하고 쇠하는 기틀[機]이 오늘에 있으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인의 흥판(興販)을 금함이 예전에도 있었는가? 중만이 홀로 우리 백성이 아니어서 그 흥판을 금하려고 하는가?”
하였다. 이세광이 아뢰기를,
“부역(賦役)을 도피하고 노는 자가 어찌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고, 박증영(朴增榮)은 아뢰기를,
“사민(四民)의 밖에 있으며,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이 없는 자인데 어찌 우리 백성이라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민사건은 아뢰기를,
“어제 상교(上敎)를 듣건대 내일 마땅히 불러 보겠다고 하시기에, 신 등은 생각하기를, 반드시 천심(天心)을 돌이킬 수 있다고 여겼는데, 이제 그렇지 아니하니 크게 실망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깊이 생각해 보라. 생각을 깊이하지 아니한 때문에 말한 바가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 장령(掌令) 표연말(表沿沫)이 아뢰기를,
“깊이 생각하면 능히 정미(精微)한 극치에 이르는데, 신 등이 말한 바는 정사와 정미한 것이고 생각의 깊은 것입니다. 다시 생각할 바가 없으니 곧 성명(成命)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하고, 황계옥(黃啓沃)은 아뢰기를,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이 여러날 뜰에 서서 간하기를 그만두지 아니하였는데 두 대비(大妃)께서 어찌 듣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장차 반드시 ‘주상께서 불교에 관한 것 때문에 간(諫)함을 들음이 이에 이르렀다.’고 여기시면서 반드시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것이니, 이것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신 등의 말을 따르소서.”
하고, 허계(許誡)는 아뢰기를,
“오늘과 같은 날은 두번 만나기 어려운데 오도(吾道)와 이단(異端)의 성쇠(盛衰)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에 달려 있으니, 오늘에 만약 간하여 그치게 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곧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성명(成命)을 내리소서.”
하고, 강경서(姜景敍)는 아뢰기를,
“옛날의 현명한 임금은 흥작(興作)을 함부로 일으켜서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장차 노대(露臺)를 수리하려고 하다가 백금(百金)의 비용을 아껴서 그쳤고,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장차 낙양(洛陽)의 궁실(宮室)을 수리하려고 하다가 간하는 말을 듣고는 곧 그쳤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신 등의 말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밝지 못하여 깊이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실수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정언(正言) 이수공(李守恭)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동학(東學)이 허물어졌는데 재사(齋舍)만 겨우 짓고 원장(垣墻)은 아직 쌓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불우(佛宇)에 뜻을 두시는데 학궁(學宮)의 퇴폐(頹廢)가 이와 같으니, 빌건대 해조(該曹)에 명하여 빨리 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해조(該曹)의 책임인데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가? 해조로 하여금 검거(檢擧)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원각사(圓覺寺)를 수리하면서 유사(有司)가 일을 감독하기를 매우 급하게 하였는데, 언관(言官)이 항의하여 아뢰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나, 사간(司諫) 김전(金琠)만 홀로 침묵하고 한마디 말도 없었으므로, 이때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임금이 처음 즉위하여 승도(僧徒)의 방납(防納)하는 법을 금하고 원각사의 파문 군졸(把門軍卒)을 혁파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흥덕사(興德寺)의 길을 막게 하고 절에 올라간 유생(儒生)을 가두었으니, 위정공(魏鄭公)이 십점(十漸)을 상소한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대장경 관련 연산.중종실록 종합
일본의 대장경청구 기록
● 연산 042 08/01/19(임진) / 일본국 사신이 《대장경》을 청구하다.
일본국 사신 붕중(朋中)이 와서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므로, 성주(星州) 안봉사(安峰寺)에 간직하여 둔 것을 내려주었다.
●연산 043 08/04/20(신유) / 예조가 일본 사신이 《대장경》 등을 요구하니 줄 수량을 묻다.
예조가 이르기를,
“일본 국왕 원의고(源義高)가 중[僧] 주반(周般) 등을 보내어 서신을 가져오고, 금병풍 2벌, 채화선(彩畵扇) 1백 자루, 필연대(筆硯臺) 1개, 베개 20개와 내랑통(奈良桶) 2개를 바치고, 이내 《대장경(大藏經)》, 면포(綿布) 5천 필, 호표피(虎豹皮) 5백 장과 백응(白鷹)·앵무새·백아(白鵝)·산작(山雀)·팔팔조(八八鳥) 등 진귀한 새를 요구하는데, 《대장경》은 전지에 붕중(?中)이 가지고 갔으니 다시 줄 수 없으며, 백응은 매를 부릴 줄 알지 못하는 왜인(倭人)이 가지고 가기가 어려울 것이며, 앵무새는 우리 나라의 소산이 아니고, 백아·산작·팔팔조는 잡아서 기르기가 어려우니, 빛깔 있는 집비둘기·흑백(黑白) 가박계(呵拍?)·무늬 있는 오리·꿩 등을 각각 암컷 수컷으로 대신 보내기로 하고, 면포와 호표피는 줄 수량을 수의(收議)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윤필상(尹弼商)·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 의논드리기를,
“일본 국왕의 사신이 금년에 두 번이나 왔으니 그들의 청구를 모두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면주(綿紬) 1백 필과 면포(綿布)·정포(正布) 각 20백 필을 주어 보내고, 호표피(虎豹皮)는 민간에서 갖추기가 어려운 물건이니, 각 2장씩을 회사(回賜)하는 예물 속에 아울러 넣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그대로 좇았다.
● 중종 029 12/08/14(정사) / 신용개 등이 일본 사신을 접대하고 복명하다.
신용개가 일본 사신을 위한 압연관(押宴官)으로서 잔치를 치른 뒤에 복명(復命)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객사(客使)들이 ‘대장경(大藏經)은 질(帙)을 갖추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한 건(件)을 내리셨습니다만 경(經)을 담을 그릇이 없으므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며 조연(助緣)을 두세 번 청하였는데, 전례를 상고하면 포(布)·주(紬) 각각 2백 필(匹)을 주었으니 이제도 주어야 하겠습니다. 부관인(副官人)은 ‘전에 붕중(?中)이 왔을 때에도 방화(放火)하게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구경하고자 하는데 중인(中人)이 반드시 아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상관인(上官人)은 ‘전에 과연 이것을 청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아 부끄럽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이는 으레 하는 일이 아니므로 예조(禮曹)가 아뢰기 어려워한다.’ 하였습니다. 이럽게 답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뜻은 방화 구경에 간절하고, 사신이 자주 오지는 않으므로 보여 주더라도 반드시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니 구경시킬 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연은 전례대로 주어야 한다. 방화를 구경시키는 일은 전일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들이 다 허가해야 한다고 하나, 김전만은 불가하다고 하므로 허가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참으로 보기를 바란다면 보여 주라.”
하였다.
● 중종 029 12/08/17(경신) / 일본 국왕이 대장경 조연을 청한 일에 관해 하문하다.
정승(政丞)들에게 전교하기를,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 국왕이 대장경(大藏經)과 조연을 청하니 고례(古例)에 따라 내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므로 윤허하였는데, 그것이 그르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므로 묻는다.”
하매, 회계(回啓)하기를,
“경(經)은 이미 주었거니와, 또 우리 나라가 숭상하지 않으면 그만이니 준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조연도 주어야 하겠으나, 과연 조연이라 하고 주면 우리 나라에서도 그 일을 하는 것 같으니, 숭상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 ‘너희 청이 간절하므로 주는 것이요 조연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장경은 예조가 내려 주겠다는 뜻을 이미 말하였으니 주어도 되겠으나, 조연은 줄 수 없다.”
하매, 두 정승이 전교를 듣고서 다들 기쁘지 않은 기색이 있었다.
● 중종 029 12/08/18(신유) / 일본 국왕이 청한 조연과 정몽주의 문묘 종사에 관해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일본 국왕이 청한 대장경과 조연(助緣)에 관해서 의논하였거니와, 만약에 준다면 명목을 조연으로 하지 않더라도 실은 조연과 다름없으며, 우리 나라는 이교(異敎)를 숭상하지 않으므로 조연은 할 만한 것이 아니니, 대신(大臣)은 주어야 한다고 하나 내 생각에는 주지 않았으면 한다.”
하매, 영사(領事)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신 등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불도(佛道)를 숭상하지 않는다면, 불경은 주고서 조연의 일은 그만둔다는 것도 어려울 듯합니다. 내려 주라는 명이 이미 내렸으면 저들 사신도 이미 알 것인데,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나라의 일이 경솔할 폐단이 있을 것이니, 우리 나라가 숭상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서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회답하는 서계(書契)에서도 이런 뜻을 대략 말하면 될 듯합니다.”
하고, 참찬관(參贊官) 이자(李?)가 아뢰기를,
“전규(前規)를 보건대, 일본국의 사신을 대접하기는 과연 우연하게 하지 않았으니, 한결같은 규례를 따라야 하고 더하거나 덜하여서는 안 됩니다. 듣건대, 선위사(善慰使) 등이 다 그들의 환심을 얻고자 음식을 특별히 내는 일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 끝내 그만두기 어려울 것이니 예(禮)를 벗어난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 중종 044 17/05/29(갑술) / 소세양이 일본 사신들의 입장을 보고하고 홍숙·성운 등이 의논하다.
예조 판서 홍숙(洪淑)·참판 성운(成雲)이 선위사(宣慰使) 소세양(蘇世讓)의 보고에 따라 아뢰기를,
......
조연(助綠)을 전일보다 수량을 증가하여 1천 필(匹)을 보내기로 했다는 일로 말을 하니, 상관이 ‘이전에는 《대장경(大藏經)》을 주고도 1천 필을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본디 3천필을 청하여 3분의 1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성사하지 못했는데 다소를 어찌 감히 말할 것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특송(特送)과 상관이 있는 곳에 쌀과 베 및 식물(食物)을 특별한 예로 은사(恩賜)한다고 말하니, 상관과 성중(盛重)이 ‘표류(漂流)된 사람들과 적왜(賊倭)를 쇄환(刷還)했으니 은사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들은 이미 맡은 일을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쌀과 베나 식물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조정이 치위관(致慰官)에게 갔다 주게 한다면 될 것이나 우리는 감히 받아가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
● 중종 083 32/01/13(계사) / 일본 국왕이 보낸 대장경 청구 서계의 내용에 대해 의논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신(使臣) 동양 동당(東陽東堂)을 보내어 서계(書契)를 올렸다. 그 글에,
“60년 전에 귀국에서 관원이 탄 배가 와서 신서(信書)를 주고 교린(交隣)을 닦는 이래로 방문을 끊으시니, 우리 나라에 난리가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또는 왕화(王化)가 쇠퇴한 것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까?”
하였고, 또
“《대장경(大藏經)》을 구합니다.”
는 말이 있고, 또
“연전에 저희 나라 백성 50여 명이 역풍(逆風)에 표류하여 귀국의 변방 포구에 닿았는데, 무슨 까닭으로 우리 나라로 보내지 않고 도리어 중국에 아뢰고 바쳤습니까? 전하여 듣기로는 유구국(琉球國)의 표류한 백성이 뜻밖에 귀국의 바닷가에 닿으면 잘 돌보고 후하게 상주어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한다 하니, 한 나라에는 박하게 하고 한 나라에는 후하게 하는 것은 한가지로 인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따위의 말이 있고, 또
“국은(國恩)을 저버림에 따라 왕래를 끊고 접대를 멈추시었기에, 과인(寡人)이 이미 화의를 청하고 죄를 빌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귀국이 한 번 승락하고 도주(島主)의 허물을 용서하신다면, 어찌 책무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도주를 대신하여 국은을 저버리지 않고 바다로 다니는 간사한 도둑을 막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청한 햇수는 오래 되었으나, 구전(舊典)의 회복이 어떻게 될는지 모를 따름입니다. 지난 기축년【1529 중종 24년.】에 귀국이 회답하신 글에 ‘이 뒤로는 상물(商物)을 새 규례로 받아야 한다.’ 하였으니 아, 이것이 통호(通好)가 게을러질 꼬투리입니다. 우리 나라가 보내는 상물은 예전부터 약조를 정하여 예물을 바치는 것인데, 이제 고치려는 것은 예의의 흠집이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대대로 교호(交好)를 도타이 하시어 은택이 천한 곳에 미친다면 과인은 지극한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귀국이 교린을 소홀히 하고 권문(眷問)을 게을리 하는 것은 감히 바라는 일이 아니니, 시의(時宜)를 따르고 천부(天賦)를 기다릴 따름입니다. 나머지는 정사(正使)에게 잘 분부하였으니, 삼가 아뢸 것입니다. 변변치 않은 방물(方物)을 별폭(別幅)에 갖추어 적었으니, 받아 두소서. 경사가 많고 강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천문(天文) 5년【1536 중종 31년.】 3월 일.”
하였다. 정원이 입계(入啓)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전에 영파부(寧波府)에서 도둑질한 왜인(倭人)을 중국에 바친 일을 가리키는 것이니, 이에 대한 대답은 임시로 변통하는 말로 하는 것이 옳겠다. 또 서계에 통신사(通信使)를 청하고 《대장경》을 주기를 청한다 하였는데, 왜인은 경박하고 사나우며 교활하고 잘 속이므로 믿을 것이 못되나, 교린하는 의리로 말하면 보빙(報聘)을 그만둘 수 없다. 경오년【1510 중종 5년.】에 통신사를 보냈으나 제포(薺浦)에 이르러 변을 만나서 멈추었고, 이때부터 다시 통신하지 않은 지 오래 되었는데, 그 뒤에 또 사신을 보내어 통신하려 하였으나 의논을 냈다가 도로 멈추었기 때문에 통신을 오랫동안 폐지하였다는 뜻을 임시로 변통하는 말로 대답하라. 지금 온 사신이 돌아갈 때에 통신사를 함께 보내려 하는데, 이 뜻을 예관(禮官)을 시켜 일본 사신에게 묻는 것이 어떠한가?
일본국이 조종조 때부터 《대장경》을 요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 나라는 부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 왔으니, 임시로 변통하는 말로 대답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전에 요구하였다가 얻지 못하고 이제 또 요구했는데도 들어 주지 않고, 그 표류한 백성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저들이 섭섭해 할 듯하다. 표류한 백성은 돌려보낼 수 없더라도 불경을 요구하는 한 가지 일을 들어 주어 위로하여 이웃 나라에 신의를 보이는 것이 어떠한가? 이 뜻으로 사관(史官)을 보내어 삼공(三公)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김근사와 김안로가 의논드리기를,
“신의로 이웃 나라를 사귀는 것은 예전부터 통하는 의리인데, 일본이 대대로 사신을 보내고 조종조 때에도 보빙한 때가 있습니다. 성종(成宗) 때에 통신사 이형원(李亨元)을 보냈으나 대마도에 이르러 병이 나서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성종께서 ‘이 길은 다시 갈 수 없다. 이는 이웃 나라라 할지라도 바다가 험하며 멀고, 우리 나라 사람은 물길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한 번 온다고 한 번 갈 수는 없는 형세이다.’ 하셨습니다. 더구나 왜국은 기강과 법도가 없고 성질도 가볍고 급하여 기뻐하고 노하는 것이 알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숙주(申叔舟)가 갔을 때에도 여러 번 위험하고 욕된 지경에 빠졌다가 겨우 사절(使節)을 보전하여 돌아왔으니, 이번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가벼이 거행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서계(書契)의 말이 매우 오만하니, 도외시(度外視)하고 예의로는 책망하지는 않더라도, 어찌 이런 모욕을 받고도 자신을 굽혀서 사신을 보내어 앉아서 나라의 쳬모를 깎고 그들의 뜻을 더 교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경》은 간수하여 둔 것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우선 영남(嶺南)의 간수한 고을에 물어 있는지를 알아 본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우리가 헌괵(獻?)한 것에 대해 화를 내고 표류한 백성이라 핑계하여 말하면서, 그들이 중국에서 난을 일으킨 자취를 숨기고 도리어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우리를 힐책하니, 그들이 몹시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의리에 의거하여 엄준한 말로 그들의 사신을 책망하고 아울러 답서(答書)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윤은보가 의논드렸다.
“우리 나라는 일본과 바닷길로 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신을 보내어 통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세이므로, 조종조 때에 다만 한 번 보빙하였을 뿐이고, 성종 때에 이형원을 사신으로 삼았으나 중도에 이르러 병으로 숨져서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는 통신할 뜻이 없었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여러 번 사선(使船)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웃을 사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물화(物貨)를 팔기 위한 것일 뿐이며, 우리 나라 사람을 배에 익숙하지 않아서 왕래하며 교빙을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놈들의 성질은 조급하고 포악하며 바닷길도 막히는 것이 많습니다. 예전에 신숙주가 갔을 때 위험하고 괴로운 일을 자주 당하고서 사절을 보전하여 돌아 왔으니, 이번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가볍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그 서계를 보면 공손하지 않은 말이 많은데, 동양(東陽) 등에게 우리 나라 사신이 함께 간다는 뜻을 말한다면, 나라의 체모에 손상이 있을 뿐더러 저들의 교만한 마음을 길러 주게 될 것입니다.
《대장경》은 이에 앞서서도 일본이 요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임시로 변통하는 말로 대답하고 으레 주지 않았으나, 이번에 또 주지 않으면 혹 섭섭해 할지도 모릅니다. 이 불경은 영남의 큰 절에 보관된 것이 있을 것인데 , 간수한 것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본 뒤에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이른바 표류한 사람이란 중림(重林) 등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겠으나, 중림 등은 처음부터 우리 나라에 표류하여 이른 것이 아니라, 영파부(寧波府)에서 난을 일으켜 변장(邊將)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우리 나라 변방에 이르러 세 도(道)에서 난을 지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는 표류한 백성이 아니고 도둑의 무리이므로 형구(刑具)를 채워 중국에 바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렇게 의리에 의거하여 엄준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 중종 083 32/02/02(신해) / 안행량을 파는데 중들을 부리도록 하고 일본국이 요구한 대장경을 주도록 하다.
......일본국이 요구한 《대장경(大藏經)》을 주고 안 주는 것이 어찌 우리 나라가 부처를 숭상하고 아니하는 데에 관계되겠습니까? 이는 지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종(祖宗) 때에도 준 때가 있으니, 교린(交隣)하는 의리에서 주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 전교하기를,
“안행량의 일을 내년에 일으키려는 것은 이 일을 늦추는 것이 아니다. 호조가 아뢴 것을 보면 ‘평안도·황해도 등의 중들은 천사가 돌아간 뒤에 찾아서 부려야 하고, 다른 도의 중과 함께 한꺼번에 시작할 수 없다.’ 하였고, 내 생각으로는, 이제 일을 시작하더라도 때가 이미 늦었으니 조운 전에 끝내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공역이 중대하므로 승군이 적으면 공역을 성취하기 어렵거니와, 평안도·황해도 등의 중들을 내년에 모아 부릴 수 있다면 다른 도의 중들과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으므로, 내년에 일을 시작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영상의 의논을 보면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에 하려 하여도 내년의 일도 반드시 기대할 수 없다.’ 하였거니와, 내년에 또 태자를 책봉하여 천사가 나온다면 올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끝내 이 일을 그만 둘 수 없다면 올해에 하는 것만 못하다.’ 한 것은 좌상·우상의 의논도 그러하니, 안행량의 일은 올해에 해야 하겠다. 《대장경》은 우리 나라가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니, 왜사(倭使)에게 주어도 괜찮겠다. 대체로 이적(夷狄)을 신의로 대접하는 것도 묶어놓는 방편이므로 섭섭하게 하여서는 안되는데, 요구하는 불경을 주지 않고 우리 유교의 서적만을 준다면 어찌 섭섭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장경》을 왜사에게 줄 때에 ‘우리 나라는 불법을 숭상하지 않아서 불경이 흩어져 없어지고 보전된 것이 없으므로, 남은 불경을 겨우 모아서 간절히 바라는 것에 부응한다.’ 하고, 이어서 우리 유교의 경전을 주며 ‘우리 나라가 숭상하는 것은 오직 이것 뿐이다.’ 하면, 먼 데에서 온 사람의 바라는 마음을 이미 위안하고도 오도(吾道)를 숭상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뜻을 한꺼번에 양편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뜻을 예조에 말하라.”
● 중종 083 32/02/05(갑인) / 성균관 진사 유건 등이 중에게 호패를 주지 말 것, 일본에 《대장경》을 주지 말 것을 아뢴 상소문.
...........
“안행량에 중들을 부리고 왜사에게 불경을 주는 것은 조정의 의논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다시 밝혀 말하지 않는다. 다만 소(疏)에 ‘전하께서 스스로 두 가르침의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한다.’ 하였는데,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수 있어서 왜사에게 우리의 유도(儒道)를 가지고 타이르고 경전을 주더라도 왜국이 우리 나라가 타이르는 말을 믿고 중을 속인으로 바꿀는지는 또한 알 수 없다. 또 《대장경》을 주고 안 주는 것이 다스리는 도리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 중종 083 32/02/06(을묘) / 영의정 김근사가 안행량의 일로 논박받은 것으로 사직을 요청하다.
영의정 김근사가 아뢰기를,
“안행량의 일은 국가의 큰 일입니다. 조정의 의논과 묘당의 계책이 크게 정하여졌는데도 말을 하는 자들이 다투어 다른 의논을 내세우므로 시비가 서로 오갑니다. 신이 ‘잡의(雜議)는 돌볼 것이 못 된다.’하였는데, 이것은 유생들의 소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 어찌 왕안석(王安石)의 삼부족(三不足)이란 말과 같은 것이겠습니까. 《대장경》은 조종 때에도 일본국이 와서 구하면 모두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불경을 사신이 와서 요구하니, 주어도 괜찮습니다. 이적(夷狄)을 대접하는 도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 우선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이 바라는 마음을 위안하는 것도 괜찮다고 여겨서였지 이것을 교린하는 도리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일 견항의 역사로 말하면, 해독을 없애고 편리한 것을 성취하여 국가가 길이 힘입은 것인데, 이것이 놀고 먹는 무리에게서 이루어졌고 백성에게는 괴로움이 없었으니, 안행량의 일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공리(功利)에서 주장한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어제 유생들이 다시 올린 소를 보건대, 잡의는 돌볼 것이 못된다느니 불경을 주는 것을 교린의 도리로 삼는다느니 중을 부리는 것을 공리로 삼는다느니 하면서 신의 의논의 비평하여 배척하였으니 신이 비방받은 것이 심합니다. 중요한 지위에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사직하겠습니다.”
하니, 답하였다.
“유생들의 소를 보고 나도 ‘여기에 이른바 잡의는 돌볼 것이 못된다는 말은 예전의 삼부족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니다.’고 답하였다. 유생들의 소는 그렇지만 일에는 경중이 있으므로 조정이 의논하여 처리해야 하니, 본디 다른 의논에 견제될 수 없다. 견항과 안행량이 백성들에게 폐해가 됨이 적지 않은데도 이 일을 하는 것은 왕자(王者)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찌 공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겠는가. 일본 사신에게 우리 유교의 서적을 주고 불경을 주지 않는 것이 오도(吾道)를 붙세우고 이단을 억누르는 것인 줄은 안다. 그러나 우리가 정론으로 타이르고 경전을 주더라도, 왜국이 우리 나라의 말을 믿고 중을 속인으로 바꿀는지는 알 수 없다. 더구나 조종 때부터 다 그들의 청원에 따라 불경을 주었지 않은가. 지금 왜사가 우리 나라에 와서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뿐이 아닌데, 우리 나라가 다 들어 주지 않고 《대장경》도 주지 않는다면 저들이 섭섭할 것이니, 뒷날에 있을 남쪽 변방의 걱정거리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나라가 이단을 숭상하지 않는 뜻을 먼저 이르고서 우리 유교의 경전을 주고, 또 그들의 청원에 따라 버려져 있는 불경을 주워 모아서 그 바라는 마음을 위안한다면, 이것이 이적을 묶어두는 것이다. 또 유생들의 소에 ‘상국이 불경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따르겠느냐.’고 하였는데,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이치에 의거하여 대답해야지, 어찌 이적을 대접하는 도리에 견주겠는가. 또 경(卿)이 피혐(避嫌)하는 까닭이 되 말은 다 유생이 소에 논하는 가운데에서 논한 말일 뿐이니, 사직하지 말라.”
● 중종 083 32/02/09(무오) / 일본국에 줄 답서를 작성하게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국 서계의 불경을 요구한 조목에 답하여 ‘우리 나라는 불교를 받들지 않으므로 《대장경》은 이미 다 흩어져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도타운 뜻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남은 불경을 주워 모아 겨우 한 질을 갖추어서 온 사신에게 부친다.’ 하면, 왜국도 우리 나라가 불법을 숭상하지 않는 것을 자연 알 것입니다. 지제교(知製敎)를 시켜 이 뜻으로 서계를 짓게 하여 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뜻은 지극히 마땅하지만, 경전을 주는 뜻을 말하지 않았으니, 지제교를 시켜 서계를 지을 때에 이 일도 아울러 거론하게 하라.”
● 중종 084 32/04/14(임술) / 대장경과 왜국 표류민을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 일본국 사신에게 이르게 하다.
..............
또 《대장경(大藏經)》에 관한 일을 이전에는 판(板)이 완전하여 많이 인출했기 때문에 일본국이 와서 청하면 더러 주는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 불경을 숭상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어 옛적의 판이 이미 헐어 또 인출하지 않으므로 본시 한권도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숭상하는 성경 현전(聖經賢傳)을 주어 보내겠다. 만일 그런 경이 있다면 무슨 소중한 것이라고 도리어 비밀하게 감추고 있겠는가. 예조는 또한 이런 뜻을 분명하게 왜인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의 청구하는 물건이 만일 곤란한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어 실망시키지 말고 교린의 도리에 어긋나지도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장경 관련 명종.효종실록 종합
일본의 대장경청구 관련기록
●명종 021 11/11/01(병진) / 예조가 일본 사신에게 조종의 예에 따라 《대장경》의 인본을 보내줄 것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 사신의 상물(商物)에 대해서 작정하여 무역을 허락하는 일을 삼공(三公)·영부사(領府事)·호조 및 본종의 당상관이 함께 의논한 결과 모두 ‘근년(近年)에 조정의 공사(公事)로 인하여 포(布)로써 세금을 받아 구황(救荒)에 쓰기도 하고 군자(軍資)에 보충하기도 하여 비용으로 거의 다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구례(舊例)에 따라 무역을 허락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필요없는 것을 사들이는 것일 뿐 아니라 한번 물품 대금을 주고나면 다시 저축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호조에서 상물 무역을 허락한 수를 보니, 지난번에 무역을 허락했던 수의 백 분의 일도 안 되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그들에게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외교상의 체면도 서지 않습니다. 무역이 가능한 품목을 선택해서 무역을 허락하고 면포의 수도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간곡히 원하는 것은 대장경(大藏經)이니, 조종조의 예에 따라 인본(印本)을 보내주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역할 물자가 너무 적으면 저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이니, 더 무역하게 할 일을 호조에 이르라.”
하였다.
기타
●효종 021 10/03/28(기미) / 경상도 합천군 해인사의 불상·석탑·대장경 판본이 3일 동안 땀을 흘리다.
경상도 합천군(陜川郡) 해인사(海印寺)의 불상과 석탑(石塔) 및 대장경 판본(大藏經板本)이 3일 동안 땀을 흘렸다. 대구부(大丘府) 공산(公山)에 있는 모든 절의 불상도 땀을 흘렸는데, 관찰사가 계속해서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