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三編 國寶高麗大藏經板
<지관 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一. 八萬大藏經의 意義
불교의 모든 경전을 經律論 三藏으로 구분하는 바, 경(S?tra)은 一心 즉 우주의 진리를 說破하신 것. 율(Vinaya)은 윤리 즉 생활의 규범을 밝힌 것. 論(Abhidharma)은 經典의 어려운 부분을 해석한 것이니, 이를 삼장 또는 팔만대장경이라고 한다. 이 경판 속에는 佛言이 새겨져 있고 佛言內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
대장경에 포함된 법문의 내용이 팔만사천종이므로 큰 수만 들어 八萬大藏經이라고 한다. 경이란 범어의 修多羅, 修妬路, 素?覽(S?tra)을 번역한 뜻인데, 직역하면 線, ?, 經 등으로 번역된다. 다시 말하면 인도에서는 많은 수를 나타낼 때 흔히 쓰는 말로써 예컨대 인간의 번뇌가 많음을 八萬四千塵勞, 교리의 종류가 많음을 八萬四千法門, 聲聞의 修行途程이 멀다하여 八萬劫小乘, 法性의 性德이 많음을 八萬四千功德이라 하며, 八萬四千寶塔, 八萬四千母陀羅臂, 八萬四千淸淨寶目, 八萬四千?迦羅手 등의 표현도 있다.
1. 國刊板을 새기게 된 동기
우주의 등불인 불타의 사상을 담은 聖典을 경율론으로 나누는데 이를 三藏이라 하며, 삼장을 통칭하여 大藏經이라 한다. 대장경에 포함된 법문이 팔만사천이므로 그 큰 수만을 들어서 八萬大藏經이라고 한다.
고려 顯宗 2年(1011) 1月 1日에 契丹兵이 그 때의 서울인 松都에 침입하여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북새질을 하게 되자, 그 해 1월 13일 임금은 羅州로 피난하여 있으면서 부처님의 도움을 입어 적병을 물리치려고 大藏經板을 새기기를 佛天께 맹세하였더니 契丹兵은 스스로 물러갔었다. 그리하여 곧 대장경을 板에 새긴 것이 第一回에 새긴 高麗初雕本으로 도합 1,076部 5,048卷이다.
그로부터 36년 후인 제11대 文宗元年(1047)에 이르러 顯宗때 새긴 第一回板에 빠진 부분 약 일천권을 새겼는데, 이것이 第二回인 高麗續藏이다.
그 후 제15대 肅宗 元年(1096)에 祐世僧統인 大覺國師 義天이 宋나라에서 여러가지 章疏와 많은 스님들이 지은 書籍 三千餘卷을 가지고 돌아왔고, 또한 國內와 遼·宋·日本 등지에서 經疏를 모아들여 모두 1,010部 도합 4,740卷을 결집하여 新編諸宗敎藏總錄이라 하고, 興王寺의 敎藏都監에서 이를 모두 새겼으니 이것이 곧 연속된 第三回인 高麗續藏이다.
이와 같이 三回에 걸쳐 새긴 藏經版本 전부를 八公山 符仁寺에 奉藏하고 있었는데, 高麗 第23代 高宗 19年 1月(1232)에 蒙古兵의 元帥 撤禮塔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전국에 날뛰면서 符仁寺에도 불을 질러 藏經板 전부와 印經本經冊 1078卷도 모두 태워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국난을 당한 高宗은 顯宗 때의 本을 따라 부처님의 무애자재하신 신통력을 빌어 蒙古兵을 물리치려고 高宗 23年 10月(1236)부터 同 38년(1251) 9월까지 무려 16년간에 걸쳐 君臣上下는 물론, 국력을 경주하여 새긴 것이 곧 第四回인 國寶 高麗八萬大藏經板이다. 이때 군신상하가 諸佛菩薩과 諸天善神과 護法靈祗께 祈禱告願하였으니 그 祈告文은 다음과 같다.
2. 大藏刻板君臣祈告文 (丁酉年行)
國王諱謹與太子 公侯伯 宰樞 文虎百寮等 熏沐齋戒 祈告于盡虛空界十方無量諸佛菩薩 及天帝釋爲首 三十三天 一切護法靈官 甚矣 達旦之爲患也 殘忍凶暴之性 已不可勝言矣 至於癡暗昏昧也 又甚於禽獸則 夫豈知天下之所敬 有所謂佛法者哉 由是凡所經由 無佛像梵書 悉焚滅之 於是符仁之所藏 大藏經版本 亦掃之無遺矣 嗚呼 積年之功 一旦成灰 國之大寶 喪矣 雖在諸佛多天大慈之心 是可忍而孰不可忍耶 因竊自念 弟子等 智昏識淺 不早自爲防戎之計 力不能完護佛乘故 致此大寶喪失之災 實弟子等 無狀所然 悔可追哉 然 金口玉說 本無成毁 其所寓者 器耳 器之成毁 自然之數也 毁則改作 亦其所也 況有國有家 崇奉佛法 固不可因循姑息 無此大寶則 豈敢以役鉅事殷爲慮 而憚其改作耶 今與宰執 文虎百寮等 同發洪願 已署置句當官司 ?之經始 因考厥初 草創之端則 昔 顯宗二年 契丹主 大擧兵來征 顯祖 南行避難 丹兵猶屯松岳城 不退 於是 乃與君臣 發無上大願 誓刻成大藏經板本 然後 丹兵自退 然則大藏一也 先後彫鏤一也 君臣同願亦一也 何獨於彼時 丹兵自退 而今達旦 不爾耶 但在諸佛多天 鑒之之何如耳 苟至誠所發 無愧前朝則 伏願 諸佛聖賢 三十三天諒懇迫之祈 借神通之力 使頑戎醜俗 斂?遠遁 無復蹈我封彊 干戈載? 中外晏如 母后儲君 亨壽無疆 三韓國祚 永永萬世則 弟子等 當更努力 益護法門 粗報佛思之萬一耳 弟子等 無任懇禱之至 伏惟?鑒云云(東國李相國全集 卷第25)
3. 대장각판군신기고문(번역)
國王 아무(임금의 이름)는 太子와 公과 侯와 宰相들과 文武百官들과 더불어 沐浴齋戒하옵고 虛空界에 가득한 시방의 한량 없는 부처님과 帝釋天王을 비롯한 33천과 모든 호법 영관께 비옵나이다. 達旦(蒙古兵)이 患難은 몹시 가혹하나이다. 그들의 殘忍하고 흉악한 본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어리석고 어둠이 짐승보다 더 심하오니, 천하에 가장 소중한 佛法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알리이까. 그리하여 그 더러운 발꿈치 지나가는 곳에 불상과 경전을 모조리 불사라 버리오매, 符仁寺에 모셔 두었던 大藏經版本도 마침내 불타고 말았나이다. 수십 년 공적이 하루 아침에 재가 되어 나라의 큰 보배가 없어졌사오니, 모든 불보살과 여러 천왕의 대자대비하신 마음이온들 이 일에야 어떻게 참을 수 있겠나이까.
생각컨대 제자들이 어둡고 무지하와 오랑캐 방비할 계책을 미리 세우지 못하였삽고, 佛法의 큰 보배를 지킬 능력마저 없었사오니, 대장경판본을 잃게 된 변고는 실로 저희들의 잘못한 소치온지라 후회한들 무엇하오리까. 그러하오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經法은 본래부터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있을것 아니옵고, 經法이 담겨 있는 것은 물질적 器界이오니, 器界가 이룩되고 망가지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로서 망가지면 다시 만드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옵나이다. 하물며 나라를 지니고 집을 가진 이로서 佛法을 받드는 것은 본래 미적미적할 것이 아니온데 이미 이 큰 보배가 없어졌사온즉 공사의 거창할 것을 염려하여 다시 만듬을 어찌 등한히 하오리까. 그리하여 지금 대소재상과 문무 백관들과 함게 큰 원을 세우고 주관하는 관청을 두어 한편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나이다.
처음 대장경을 판에 새기던 연유를 상고하온즉, 顯宗 2年에 契丹兵이 침입하매 현종께서 남으로 피난하였으나, 거란병이 물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므로, 그때의 임금과 신하가 큰원을 세워 대장경을 판에 새기기를 서원하였삽더니, 그 뒤에 契丹兵은 곧 스스로 물러갔나이다. 그러하온즉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대장경이요 판에 새기는 것도 다를 바 없으며, 임금과 신하가 함께 發願함도 또한 다를바 없아오니, 그때의 거란병은 물러갔사온데 오늘의 몽고병인들 어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까. 다만 모든 부처님과 여러 하늘의 살피시기에 달렸으리라 하나이다. 저희들의 오늘날 정성이 그때 君臣들의 정성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모든 부처님과 성현과 33天께서 저희들의 지극한 소원을 살피시고 신통한 妙力을 내리시사, 저 모진 오랑캐로 하여금 더러운 발꿈치를 돌려 멀리 달아나게 하고, 다시는 우리의 국경을 침범치 못하게 하여지이다.
그리하여 전쟁이 쉬어 온 나라가 화평하고 母后와 태자의 목숨이 길며 나라의 운이 길이 만세에 태평케 하시오면, 저희들이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불법을 밖으로 두호하오며, 부처님 은혜를 조금치라도 보답하려 하나이다. 저희들의 간곡한 소원을 굽어 살피옵소서.
丁酉年 李奎報 지음.
장경판 조각을 처음 시작하던 해는 高宗 23年 丙申(1236)인데, 李奎報가 祈告文을 지은 때는 그 다음해인 丁酉年(1237)이다. 살펴보건대 祈告文中 ……今與宰執 文虎百僚等 同發洪願 己署置句 當官司 ?之經始라 하였으니 당시 상황이 매우 위급하므로 雕造佛事는 이미 시작하고 다음 해에 祈告文을 지어 告佛發願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二. 經板을 새긴 장소
前說과 같이 각판동기에 따라 1236년부터 1251년까지 장장 16년 동안에 걸쳐 君臣上下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정성껏 한자 한자씩 새겼던 그 장소는 과연 어디였을까?
대장경을 彫板할 때에 管理部署로는 本司와 分司가 있었다. 李相國全集跋文에 의하면 本司는 강화도이고, 分司는 晉州, 혹은 河東이라 하였고, 오직 補遺版本 宗鏡錄 第27卷 刊記에서만 "丁未歲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開板"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本司를 강화도에 두었던 것은 1232년 6月 王이 蒙古兵患을 피하여 이곳으로 遷都하여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이고, 分司를 晉州地方으로 정한 것은 經板資材인 자작나무(白樺木)가 거제도에 많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당시 권력의 核인 崔瑀가 大藏經彫造佛事에 巨額의 私財를 施主하였고, 또한 禪源寺를 독단으로 창건하였을 뿐 아니라, 강화로 천도케 한 공이 크므로 1234년 10월 晋陽候에 책봉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高麗史 卷24에 따르면 高宗 38年 (1251) 9月 25日에 幸西城門外(강화도가 당시 都城임) 大藏經板堂 率百官行 顯宗時板本 ?於壬辰蒙兵 王與群臣 更願立都監 16年而功畢(朝鮮佛敎通史上編 279面)이라 하였으니, 이는 대장경 雕板佛事가 끝나던 바로 그 해 9월 25일 廻向法會에 왕이 강화군 西城門 밖 선원사 大藏經板堂에 참석하여 香拜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선원사에서 새겼고 또한 그 절에 板堂을 짓고 봉안하였던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禪源寺는 崔瑀(?∼1249)가 창건하였고, 그 당시에는 國防第一要塞地며 國家願刹이었다. 그러므로 이 절이 고려의 對蒙抗爭 때 大藏經板을 새겼던 곳이며, 또한 忠烈王 16年(1290) 12월에 哈丹兵이 침입하였을 때도 2년간 臨時王宮으로 이용되었던 高麗 最大의 禪刹이기도 하다.
東國輿地勝覽 卷12 江華條에 禪源寺의 遺址는 江華府의 남쪽 八理 地點(3.5km)에 있는데, 현재는 掌苑署의 果樹苑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근 1976년 3월 동국대학교 강화도 學術調査團에 의하여 八萬大藏經을 새긴 禪源寺址 발견에 의하면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도감산 都監마을이 그 유지라고 했다. 이곳에서 옛절의 주춧돌, 화려한 寶相華文塼, 범어가 새겨진 기와와 ?尾 등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다. 현재는 지산리의 유지일대가 인삼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방사람들이 통칭 이곳을 都監山, 도감마을이라 부르는 것은 影印本 第1卷에 의하면 "丁酉歲高麗國大藏經都監奉勅雕造"란 都監을 가르킨 것이다. 晋州分司에서 새긴 것은 주로 高麗大藏經 東國大學校影印本 卷第44, 卷第47 등 補遺本卷末에는 "戊申歲分司大藏都監開板"이라고 分司雕造를 나타내 주고 있다.
江華府志禪源寺條에 의하면 禪源寺의 禪을 仙으로 고쳐 仙源里라는 地名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 도감마을은 원래 仙源里인데 江華邑에서 南쪽으로 약 10리의 거리에 있다.
三. 板木의 鍊板과 필체
거제도 등지에서 자작나무(白樺木) 一名 巨濟木을 찍어서 腐廢와 ?蝕을 방지하고, 板質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3年 동안 바다물에 담갔다다가 다시 板子를 만들고, 그것을 또 소금물에 삶아서 그늘에 말린 다음 대패질을 하고, 寫經員들로 하여금 歐陽詢(557∼641) 筆體로 써서 판에 새겼다. 그리고 판이 뒤틀리지 않도록 두 끝에 角木으로 마구리를 붙이고, 옻칠을 한 다음 네 귀에 銅板으로 장식하였다.
四. 經板의 체재
經板의 규모는 장마다 길이 8寸, 넓이 2尺 3寸, 두께 1寸 2分, 무게 2,600∼3700 그램이다. 板面은 길이 7寸 5分, 넓이 1尺 5寸으로 상, 하에 界線을 그었고, 1面에 23行, 1行에 14字(1字가 方 5分 정도)씩 전후양면에 444字 정도 새겼고, 板의 후면 끝에 經名, 張數와 천자문 차례로 函號를 새기고, 좌우 끝의 각목에도 같은 표시를 새겼다.
五. 經板의 수량
고려대장경의 板數, 種數, 卷數 등이 조사자에 의해 다소의 차이가 있으니 이를 圖表하면 다음과 같다.
板 數 |
種 數 |
卷 數 |
調査者 |
調査時 |
典 據 |
備 考 |
81,258板 (664冊) |
1,512 |
6,819 |
朝鮮總督府 |
1915年 |
小田遺稿 |
寺內總督이 日本 泉湧寺에 獻呈하기 위해서 印經할 때 小田幹次郞이 調査한 것, 寺內正毅跋文에는 6,805冊 663帙. |
81,258 |
1,510 |
6,802 |
小田幹次郞 |
1915 |
二次小田遺橋 |
81,258板內에 重複分이 121板이고. 補遺分이 15種 236卷임. |
86,686 |
1,512 |
6,791 |
金雲皐 |
1917 |
朝鮮佛敎叢報第7號 |
李朝太祖 7年 海印寺로 移安할 때 에는 86,686板을 安置하였으나, 1915年 總督府參事官室의 調査時에는 81,258板이라고 함.(海印寺와 大藏經) |
81,258 |
|
|
無能居士 |
1925 |
佛敎第8號 |
81,258板內에 重複分이 121板이고, 缺板分이 18板임. 無能居士는 李能和임. |
81,258 |
|
|
高橋亨 |
1937 |
高麗大藏經印出顚末書 |
81,258板內에 重複分이 121板, 缺板分이 18板임. |
81,258 |
1,512 |
6,791 |
李古鏡 |
1938 |
末書 海印寺略誌 |
海印寺講主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에 가담했다하여 陜川獄中에서 入寂하였음. |
板 數 |
種 數 |
卷 數 |
調査者 |
調査時 |
典 據 |
備 考 |
81,258 |
1,511 |
6,791 |
韓贊錫 |
1949 |
陜川海印寺誌 21面 |
當時 陜川郡守 |
81,258 |
1,511 |
6,802 |
朴泳洙 |
1955 |
高麗大藏
經資料集一 |
81,258板內에 重複分이 121板이고, 宗鏡錄 等 補遺分이 15種, 231卷이다. (高麗大藏經板의 硏究) |
81,258 |
1,511 |
6,791 |
金寶光 |
1960 |
海印寺史誌 |
|
81,258 |
1,511 |
6,802 |
金雪醍 |
1963 |
해인사안내기 56面 |
|
81,348 |
1,516 |
6,815 |
徐首生 |
1968 |
伽倻山海印寺八萬大藏經硏究 |
81,348板內에 108板은 重複된 것임 |
六. 엄밀한 校正과 세계적 寶物
이 경판을 처음 새길 때에 論山郡 連山面 開泰寺 住持 守其僧統이 高麗本·契丹本·遼本, 宋本 등을 대조하면서 잘못된 것을 정밀하게 교정하여 착오가 없을 뿐 아니라, 部類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체제도 잘 짜였으므로, 동양에 남아 있는 30餘種의 漢譯 藏經中에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國寶 第32號로 지정되었고 韓國文化의 최고봉이며 세계적인 보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 八萬大藏經의 國寶的 가치(朝光雜誌揭載, 1879∼1965)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어째서 국보가 되느냐 하는 가치를 알려면 먼저 팔만대장경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 것부터 안 연후에라야 비로소 그 진실한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팔만대장경판은 모든 대장경판중에 있어서 出乎其類 拔乎其萃한 특수특이하고 最珍最貴한 바이라. 孔門弟子들이 공자를 찬하던 말에 泰山之於丘? 河海之於行? 鳳凰之於飛禽 麒麟之於走獸 亦類也라는 말이나 華嚴經往復序(澄觀撰)에 ?日麗天 奪衆景之曜 須彌橫海 落群峰之高라는 등등의 찬사를 모조리 모아다가 해인사의 藏經板과 다른 藏經板의 비교하는 비유에 인용하더라도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을 것이다.
세계에 있는 八萬大藏經板이 그 종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대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언어학상으로는 梵語, 巴利語, 漢語, 西藏語, 蒙古語, 滿洲語, 朝鮮語, 日本語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
둘째 문자의 종별로는 舊梵字, 新梵字, 錫蘭字, 緬甸字, 漢字, 蒙古字, 滿洲字 및 英字로 된 여러 가지의 藏經이 있다.
이렇게 다시 세별한다면(寫本의 藏經은 여기서 제외하고 오직 刊本의 藏經만을 열거하건대) 梵語藏經中에 露國學士院刊本(新梵字)과 印度亞細亞學會 및 印度佛典協會의 刊本(新梵字)이 있고 巴利語藏經으로는 錫蘭字刊本, 緬甸字刊本, 柬甫塞字刊本 暹羅字刊本, 羅馬字刊本이 있고 西藏語로는 藏州奈留旦(날단) 刊本(320餘函)과 康州提留契(델게)刊本(320餘函)과 支那刊本(450餘函) 외에 西夏藏經, 蒙古藏經, 回?藏經, 滿洲藏經이 있고 漢語藏經에는 支那本, 日本本 및 高麗本의 3종으로 分하여 있으니, 支那本과 日本本을 먼저 말하고 高麗本을 나중에 말하려 한다.
支那刊本에는 左의 諸種이 있다.
? 官板宋本(蜀本)이니 宋 太祖 開寶 4年(西紀 971)부터 宋 太宗 太平興國 8年(西紀 983)까지 12년간에 완성한 사업이니, 480帙 1016부 5048卷이오.
? 官板契丹本은 契丹 道宗 咸雍 4年(西紀 1068)부터 開雕한 사업이니, 579帙(卷數는 未詳)이오.
? 私板宋本(福州本, ?本)은 宋 神宗 元豊 3年(西紀 1080)부터 宋 徽宗 崇寧 3年(西紀 1104)까지 24년간 福州 東漸寺 및 開元寺에서 완성한 것이니 590函 6339卷이오.
? 私板宋本(福州本)은 宋 徽宗 政和2年(西紀 1112)부터 宋 高宗 建炎3年(西紀 1129)까지 17年間에 완성한 것이니 567函 6117卷이오.
? 私板南宋本(思溪本, 浙本)은 南宋 高宗 紹興 2年(西紀 1132)부터 湖州 思溪 圓覺禪院에서 雕造한 것이니 518帙 1421部 5916卷이오.
? 平沙?砂本(延聖寺本)은 년대는 미상이나 道弘比丘尼가 3世를 亘하여 성취한 것이라는데 總 6000餘卷이오.
? 官板元本(弘法寺本)은 元 世祖 至元 22年(西紀 1285)부터 雕造한 것이니, 1654部 7182卷이오.
? 私板元本(大普寧寺本)은 元 世祖 至元 14年(西紀 1277)부터 16年間에 雕造한 것이니, 1422部요(卷數는 未詳)
? 官板明朝南藏은 明 太祖 洪武 8年(西紀 1375)부터 金陵에서 開刊한 것이니, 6331卷이오.
官板明朝北藏은 明 成祖 永樂 8年(西紀 1410)부터 北京에서 雕造한 것이니, 1550部 6361卷이오.
私板武林本은 明時 浙江 武林에서 雕刻한 것이니, 方冊本의 효시이나 卷帙은 미상.
私板明本(楞嚴寺本, 萬曆本)은 明 神宗 萬曆 17年(西紀 1589)부터 同 37年까지 20年間 刻造한 것이니, 1540部 6924卷이오.
淸宮板龍藏은 淸 世宗 雍正 13年(西紀 1735)부터 同 高宗 乾隆 3年(西紀 1738)까지에 勅雕한 것이니, 1672部 7247卷이오.
私板上海本(頻伽精舍本)은 中華民國 9年(西紀 1920)부터 上海頻伽精舍에서 활자로 印行한 것이니, 1916部 8416卷이다.
이상은 支那에서 刊行한 것이어니와 다시 日本刊大藏經을 말하건대
? 天海本(東叡山본)은 寬永 10年(西紀 1633)부터 18年間에 將軍德川家康의 命으로 開雕한 것이니, 1453部 6322卷이오.
? 黃蘗本(鐵眼本)은 天和元年(西紀 1681)부터 鐵眼道光禪師가 黃蘗山에서 開刊한 것이니, 1618部 7334卷이오.
? 縮刷藏經은 明治 13年(西紀 1880)부터 同 18年까지 東京弘敎院에서 발행한 활자본이니, 1916部 8534卷이오.
? 卍字藏經은 明治 15年(西紀 1882)부터 同 38年까지 京都藏經書院에서 4號活字의 大方冊으로 발행한 것이니, 1669部 6992卷이오.
? 續卍字藏經은 大正元年(西紀 1912)부터 京都에서 支那續藏을 영인한 것이니, 1757卷 7148卷이오.
? 大正新修大藏經은 1925年부터 1936年까지 東京大正一切藏刊行會에서 高楠順次郞博士의 감수로 印行한 활자본이니, 3503部 11970卷이다. (總數 100函內에 圖像 12函과 總目錄 2函을 빼고 85函中에 收載된 卷數)
이제부터는 本題의 正論이라고 할만한 高麗臧經을 이야기하게 된다. 고려시대의 藏經雕造는 대개 몇번이나 되었는가 하면
? 高麗初雕本은 高麗 顯宗2年(西紀 1011)부터 雕造한 것이니 1076部 5048卷이오.
? 高麗續藏은 高麗 文宗時代(西紀 1047年傾)에 開刊한 것이니, 약 1,000卷이오.
? 興王寺本(諸宗敎藏本)은 高麗宣宗3年(西紀 1086)부터 大覺國師가 興王寺에 敎藏都監을 두고 친히 監雕한 것이니, 1010部 4740餘卷이오.
? 高麗再雕本(海印藏本)은 高麗 高宗23年(西紀 1236)부터 同 38年까지 16年 동안에 奉刺雕造한 것이니, 1512部 6791卷이라. 지금까지 완전히 海印寺에 奉藏되어 있고 本題에서 그 價値如何를 말하려는 국보, 아니 세계의 重寶이다.
이상에 열거한 바 支那, 高麗 및 日本에서 간행한 것은 무릇 25종의 다수에 이르렀으나, 마치 楞嚴經 25圓通中에 觀世音菩薩의 耳根圓通이 제일되는 것처럼 25종으로 開雕된 八萬大藏經의 版本中에는 이 高麗再雕本인 海印寺 팔만대장경판이 第一位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니, 양으로 보아서는 海印藏本보다 部數가 많고 권수가 많은 것이 없지 않지만 海印藏本보다 전에 開雕한 것은 그 와류천착을 海印藏本에서 시정하게 되었고, 海印藏本보다 후에 開刊한 것은 海印藏本으로써 監本을 삼아서 是非訛正을 海印藏本에 一遵하게 된 것이다.
海印藏本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모든 藏本中에 第一位를 차지하는 監本이 되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高麗一代의 전 국력과 전 정신을 다하여 1回, 2回 내지 4回에 이르기까지 精益求精하고 博益求博하여 轉進轉勝하여 후후가 勝於前前하게 된 까닭이니, 高麗初雕本을 顯宗이 開刊할 때에도 우연한 인연이나 박약한 신념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즉 거란의 兵禍가 連年酷毒하므로 현종은 남으로 전라도에까지 播遷이 되어서 蒼黃顚沛하던 중에 死中求活이 오직 법력을 依仗하여 병화를 ?却하는 외에는 他道가 없으므로 이에 군신상하가 一心團力하여 팔만대장경을 조조하기 시작하여 약 십년간에 계속사업으로 정진하는 동안에 거란의 병사는 자연 그 兇鋒을 거두어 가지고 유연히 물러가게 되었다. 이 刊役에 所收된 經籍이 벌써 蜀本의 官版宋本보다 약 2割을 增收한 것인데,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다 하여 문종시대의 續刊이 1000卷에 且近하도록 또 增刊하였으니, 그만하면 가이 집대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學에는 博을 厭치 아니하고, 法에는 深을 ?치 아니하여 誠力과 腦髓가 남보다 초월한 우리의 生民들은 항상 精博을 요구하게 되어서 다시 大力量家 大事業家가 탄생하였으니, 그는 곧 大覺國師이라. 世緣으로는 王子가 되고, 法職으로는 僧統이 되어서 신앙이 풍부한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逢運이 勃勃한 법문을 掌管하여 위대한 역량을 다방면으로 발휘하는 중에 藏經開刊이 역시 그중의 一指를 先屈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라. 宋에 들어가 華嚴·天台·戒律·禪寂·法相 등 各宗의 奧義를 철저히 배우고 연구하여 虛往實歸하는 동시에 일면으로는 宋의 南·北藏을 전부 購來하여 귀국후의 제일 사업으로 興王寺에다 敎藏都監을 두고 그것을 刊行하려할 때, 가까이는 國前本(顯宗이 開刊한 高麗初雕本) 國後本(文宗時에 開刊한 高麗續刊本)을 주로 하고 멀리는 일본과 거란에까지 搜覓하는 손을 내밀어서 풍부한 수확과 정밀한 교정으로 三藏經律論疏?章句를 통계 1010부 4740여권의 대성공을 奏한 것이다.
그러나 큰 그릇 일수록 늦게 이루어지는 법이오. 良材일수록 多難한 바이라, 국사의 간행본은 역사가 消詳치 아니하여 그 下落의 如何를 알 수 없거니와, 顯宗의 초조본으로 말하면 符仁寺에 奉藏하여 국보로 여기던 바인데, 고종시대에 頑强悍愎한 몽고병의 蹂躪奔蕩하는 虐焰中에 드디어 劫灰를 이루고 말았으니, 그때 당시로 말하면 國之大寶를 一朝에 상실한지라 무엇보다도 애석하고 切慟하였지만, 그보다 더 완전하고 稀有한 세계적 重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현존의 海印藏本 八萬大藏經板이 그 劫火로 인하여 재현하게 된 점으로는 오히려 그 兵火를 劫運으로 보기보다 차라리 惡因緣是好因緣으로 보는 것이 그다지 불가한 바도 아닐 것이다.
몽고병의 폭력을 견디다 못하여 도읍을 강화로 옮기고, 십오년이라는 긴 세월에 갖은 참화를 받아왔지만, 무엇보다도 팔만대장경판을 소실함에 대해서는 刻骨痛心의 大辱임을 절실히 느껴서 모든 것은 모두 참아왔지만, 오직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君臣上下가 擧國一致된 것이다.
屢百年의 宗社가 危境에 이르고, 수십만의 軍民이 희생을 당하고, 國帑이 말라서 경제가 파멸되고, 彊土가 占略을 당하여 版圖가 위축되어서 王業이 편안치 못한 것은 오히려 걱정이 아니오, 팔만대장경판이 없어지게 된 것만은 참을 수 없다 하여 이러한 생각이 動하였으니
첫째는 冥頑無知한 彼敵軍의 모든 행동이 족히 人神共怒할 바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而今에는 그 頑惡한 心眼에 佛法이 무엇인줄까지 알지 못하고, 八萬大藏經板까지에 毒焰을 放肆하여 無間의 大罪를 지었는즉 아무리 자비하신 佛菩薩과 愛護하는 天神이라도 응당히 이에는 共怒하시고 論罰하실 터인즉 우리는 佛法의 冥加力을 빌어서 적을 퇴치하리라.
둘째는 蒙兵에게 소실된 초조본의 대장경판도 그 雕造의 동기가 다른데 있지 않고, 역시 暴悍한 거란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造成한바 丹兵은 과연 그 法力의 折壓으로 물러갔는즉 八萬大藏經도 동일한 바이오. 전후에 병난도 동일한 바이라. 擧國一致로 발원하기도 동일하게 된다면 丹兵을 물리치든 法力으로 어찌 蒙兵을 물리치지 못할 이유가 있으랴.
셋째는 십수년을 두고 纏綿聯連하는 병화도 兵力도 재력도 국력도 民力도 모든 것이 强弩의 末勢가 되어서 末如之何의 지경에 이르렸는즉 이제는 오직 최후로 冥冥之中에서 加被하시고 擁護하시는 三寶의 法力밖에 호소하고 依賴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이유로서 드디어 23年에는 君臣上下가 同共發心하여 八萬大藏經刊板에 착수하였으니, 高宗의 親製한 願文에[願文은 大藏刻板君臣祈告文과 같으므로 앞 1項 참조]
이때는 蒙兵의 侵虐을 당하다 못하여 강화로 천도한 第5年이라. 그러므로 大藏都監本司는 江華에, 分司는 晋州에 두고 16년간 繼續事業으로 이 판각을 완성하였으니, 卷數는 6819卷이오, 板子數는 81258板이라, 量의 풍부가 이미 그 류에 超出하거니와 板材는 堅緻한 梓木이오, 制度는 縱이 約 89寸, 橫이 約2尺 23寸이오, 厚는 約1寸 45分이며, 重量은 約五六百?이고, 文字를 兩面에 조각하였는데 每行 14字씩으로 1頁이 23行이며 1字의 크기는 方 五六分이며, 板面에는 漆을 厚塗하고 板의 兩端에는 軸木을 부쳐 板面의 ?裂彎曲을 방지하고, 軸木에는 鍮片 혹은 鐵片으로 釘裝하여 軸의 剝脫離落을 방지하였으니, 그 用意가 역시 極盡周到하였지만, 그중에 더욱 重寶될만한 가치가 있는 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곧 그 校正의 嚴密正確함에 있는 것이다.
이 판본을 雕造할 때에 參校本으로 비치한 것으로는 宋朝의 官板本으로부터 고려에서 相傳하여 오던 國前·國後 兩本과 및 中本·丹本·東本·北本·舊宋本 等 總 10여본을 비치하고 交?互證하였지만, 그 교정의 役에 당한 이는 華嚴宗 高僧 충남 연산군 천호산 開泰寺 住持守其(혹 守基 또는 守眞으로 쓴데도 있음) 등 삼십여인이었으나, 그 중에 守其는 더욱 法量이 宏豁하고 法眼이 명쾌하여 대장경을 교정하되, 證訛辨僞에 遊刃이 恢恢하여 조금도 ??하는 難色이 없기를 마치 자기가 저작한 구고를 檢閱하듯 하였다 하니, 이는 大藏經校正別錄에 일일이 明折詳辨한 것을 볼지라도 그 傳言이 그르지 아니함을 가히 짐작할 바이다. 그 교정이 이와 같이 정확하여 가이 一字半?의 오류가 없게 되므로 이 판본보다 먼저 雕成된 것은 그 訛舛?誤가 이 板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證正이 되고, 이 板本보다 뒤하여 조각 또는 印行한 것은 그 校?辨證을 이 板本에 의하여 비로소 의거를 얻게 되니, 이 점에 있어서 팔만대장경판본 중에는 이 판본이 第一位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니, 이 판본이 모든 판본중에 있어서 마치 衆星中에 明月같고, 眞鍮中에 黃金 같아서, 그 大寶되고 重寶되고 無上寶되는 것을 어떤 점으로든지 앙탈할 수 없는 바이다.
이에서 다시 신비적으로 重寶되는 한가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판본을 ?藏한 板閣이 上下 2棟이라 共計 33間의 木造瓦葺平屋이오, 天井도 바르지 아니하였으며, 마루도 놓지 아니하였고, 正中間에 출입하는 통로가 있으나 문도 달지 아니하였고, 통로의 좌우로는 약 80餘尺씩 되는 長裏한 板架를 오층으로 가설하여 每架에 板子를 密?하고, 千字文의 순서로 架의 間架마다 字號의 표지를 붙이어 정돈되어 있고, 板閣의 外에는 數百坪의 광장이 있고, 광장의 外圍로는 短墻을 쌓았으며. 墻外에는 參天하는 수목이 森立하였다. 이와 같이 大廈廣場인즉 생각컨대 塵埃가 쌓이고 蛛網이 늘어지고 壁根에는 ?苔가 피고 板隙에는 ?螺가 집을 짓고 하였을 것 같지만, 상상이외로 그렇지 아니하여, 아무리 高秋風霜이 섞어치는 때라도 낙엽 한개가 그 광장에 떨어지지 않고, 아무리 連月霖雨에 霑濕이 淋?하더라도 苔花一點이 墻壁에 피지 않고, 板子를 손으로 무마하면 인쇄하던 餘墨은 손에 묻을지언정 一點도 塵埃氣는 없으며, 한번도 특별히 掃除淸潔하지 않지만 蛛網蟲篆이 보이지 아니하고, 白丁香(雀糞) 한개가 떨어지지 않고, 飛鳥도 屋上으로 날아 넘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이것은 참으로 어떠한 이유로서이라고 설명이나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의 자랑거리가 적은 바가 아니다. 모두가 重寶이다. 金剛山도 자랑거리다. 그러나 그것은 천연물이므로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바인즉 조선에 있다는 것만이 자랑하는 바이오, 조선인으로나 조선사에서는 하등의 가치 있음을 볼수 없는 것이다. 慶州의 古都에는 신라의 유적이 많이 있다. 石物이며 조각이며 다방면으로 적지 않지만 殘礎破塔과 荒原廢墟에 자랑보다 감회가 앞서고, 예찬보다 상심이 크므로 오직 예술 방면에 조예와 취미를 가진 자가 아니면 그것이 重寶이거니 하는 느낌도 절실히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해인사를 찾아들어서 藏板閣에 들어선다면 有識無識 역사를 알거나 모르거나 예술에 조예가 있거나 없거나 불교의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물론 어떤 사람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不知不覺中에 머리가 숙여지고 입이 벌어지고 두 눈이 둥그래지며 마음에 欽仰을 내지 아니치 못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國寶되는 가치를 증명하기에 自足하고도 남음이 되는 것이다.
古老의 말씀에 금강산은 앉아서 소문만 들어도 좋지만, 海印寺 藏經閣은 꼭 가서 親見하지 않고는 아니될 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라고 한다. 가서 보지 않고는 얼마만한 보물인가, 얼마만한 공과 정성이 든 것인가, 얼마만한 가치를 가진 것인가를 알만하여도 알지 못하리라고 나는 최후의 결론삼아 이 한마디를 남기어 둔다.
(退耕堂全書 第8卷 第109面)
2. 八萬大藏經의 보존책 (朝光雜誌 43號 記載)
八萬大藏經板은 세계에 다시 그 유가 없고 雙이 없는 보물입니다. 그 조성된 年代가 오랜 것만도 아니오, 그 양이 광대하게 많은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판자에 가득히 실리어 있는 것이 곧 三界導師 四生慈父이신 석가모니의 말씀하신 言詮과 전해주신 교리이므로 天이 보호하고 神이 擁衛하고 八部가 恭敬하고 四衆이 瞻仰하는 터인즉 尊重이 이에 極하고 애호가 이에 다한 바이라, 인위적인 역량이나 지식을 빌지 않아도 자연계와 신비계의 보호가 極盡已上으로 嚴正周到하여 아직까지 한 번도 비(?)를 들어 청소를 한다거나 청결히 하여 본적이 없지만, 판자위에 먼지 한점이나 거미줄 한개가 끼어본 적이 없으며, 藏板閣을 에워싼 단장 안마당에 秋風落葉이 한개 떨어지지 않고, 藏經閣 상공으로 날아다니는 飛鳥 한마리가 넘어가지 아니하여, 언제나 淨潔하고 嚴肅한 기분이 自足할뿐 아니라, 해인사에 數回의 火變이 있어서 佛殿僧寮를 沒燒하였지만 이 大藏經板閣만은 귀연히 보존되어 나와서 지금까지 역사를 말하는듯 하거니 새로 새삼스레 보존책을 운운할 필요까지도 없다고 하는 분도 없는 바가 아닙니다만 一向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국력으로써 大藏經板을 雕造하기는 무릇 2回이니, 그 제1회는 顯宗 2年(1011)에 거란의 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11년간 계속사업으로 大藏經板을 雕造하여 符仁寺에 봉안하였던 것이오, 그 제2회는 지금까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는 高麗 高宗 23年(1236)부터 16년간 계속사업으로 雕造한 팔만대장경판이다. 이 제2회의 經板을 再雕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곧 高宗時代에 蒙古兵이 침입하여 暴威를 妄肆하고 蹂躪을 자행하는 동시에 부인사에 봉안하였던 第1會의 大藏經板까지도 참혹한 兵火中에 燒存性을 당하고 말았으니, 이 第1回의 大藏經板에 대하여서도 역시 天龍八部의 옹호하는 神力과 보존하는 冥薰이 부족한 바 아니었지만, 而今에는 烏有로 돌아가고 말아서 그러한 重寶가 없어짐을 개탄하고 痛憤하여서 다시 제2회로 현존한 팔만대장경판을 재조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니, 이러한 大器重寶에 대하여 특별한 보존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듣건대 八萬大藏經板閣을 수호하기 위하여 警察官駐在所를 해인사 구내에 두고 藏經閣의 열쇠를 경찰관이 가지고 있어서 승려의 참배자까지도 경찰관의 인허가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니, 이는 極盡周到한 보존방법이라고 하겠지만, 그 板面에 판자 몇개가 흠축이 생기었으나, 그 책임자는 승려에도 있지 않고 경찰관에게도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도리어 이상한 느낌이 있는 바인즉 금후로는 더욱 주의에 주의를 가하여서 完善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1. 자주자주 청소를 하여서 引火物을 없이할 것.
2. 자주자주 건물을 살피어서 渗漏等을 방지할 것.
3. 板子의 정리를 일정케 하여 奉審하기에 용이케 할 것.
4. 보존에 대한 책임권을 승려와 경관이 동일케 할 것.
5. 該當寺에 있는 승려로서 拜觀 혹은 기도를 할지라도 책임이 있는 승려와 경관은 반드시 동반하여 안내 또는 保管의 책임에 당할 것.
(退耕堂全書 第8卷 第120面)
七. 江華島에서 海印寺까지의 移板過程
1251年에 고려대장경판 각판 불사가 끝난 다음, 한동안 강화도 선원사에 봉안되었다. 그 후 어떤 이유와, 어느 해에, 어떤 경로를 거쳐 海印寺에 移安되었는지의 그 年代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의 論說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大分하면 高橋亨博士의 麗末說과 金包光先生의 鮮初說로 볼 수 있다.
1. 麗末移安說의 典據
? 朴佺之(1250∼1325)의 靈鳳山 龍岩寺 重創記(東文選 68)에 忠肅王 元年(1314) 天台宗의 無?國統이 王命을 받아 住持가 되고, 同 5年(1318)에 就江華板堂 印出闕函 闕卷 闕張而來 新舊?之 六百餘函 皆依以黃紙 幅以黃絹 合安于新殿新藏之中이라 하였고,
? 王朝實錄 太祖 7年(1398) 戊寅 5月 11日條에 "丙辰幸龍山江 大藏經板輸自江華禪源寺 戊午雨 令隊長隊副二千人 輸經板于支天寺"等說에 依하여 李太祖 7年(1398) 이전까지는 江華島 禪源寺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2. 鮮初移安說의 根據
? 李崇仁(1349∼1392)의 陶隱集 卷3 詩稿部에 睡庵文長老 印藏經于海印寺戱呈이라고 한 다음과 같은 詩가 있다.
睡庵認波本來空 不是尋常數墨人
安用區區印經卷 止啼黃葉未爲珍
曹溪一味豈言傳 微笑拈花亦偶然
好向武陵橋上看 山光水色蔚藍天
? 洪武 26年 癸酉(太祖 2年 1393) 7月에 지은 印經跋文에「盖聞 經律論通名大藏 佛敎雖有方便萬殊 要之指歸 則不過乎戒定慧三學而已 原其三學 只在乎一心 然則心與大藏 三一俱圓矣 況佛敎妙理 通三際 亘十方 其功德 豈易量哉 寡人 蒙天地之佑 祖宗之德 獲膺推戴 以卽寶位 惟念否德 不克負荷 尙賴佛敎 方便之力 庶可以福先世而利群生也 肆於卽位之初 重營古塔 莊嚴畢備 仍與郡臣 願成大藏 以安于塔 冀因密護 法雲廣布 群物咸蘇 福國利民 兵韜世治 萬世永賴 此寡人之願也 朝鮮國王李」
洪武二十六年 癸酉(太祖 2年 1393) 七月 日跋 太祖 7年(1398)說은 前記 實錄事實에 의한 것으로 일반 識者間에 알려져 있으나, 洪武 26年 癸酉(太祖 2年, 1393)에 太祖 親製의 印經跋文에 보이는 것과 같이 大藏印經事實이 있으므로 막연한 太祖 7年說도 이 印經事實의 本末是非를 명확케 하지 아니 하면 또한 그 移安 년대에 대하여 의심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太祖 2年에 印經하였다는 이 印經跋文板이 현재 海印寺에 所藏되어 있으나, 이것이 海印寺에서 印經한 것이 아니고 강화도에서 印經한 사실로서, 그 跋文板이 大藏經板移安時 같이 운반되었으리라는 所說이 있고, 또 菅野銀八氏와 같이 跋文 이하 同願者氏名을 열거하여 王顯妃 王世子 及王族 諸臣 이외에 거의 전부가 陜川, 草溪, 昌寧, 高靈 등 海印寺 부근의 地方官만이 동원하게 되고 江華附近의 지방관 내지 경판 소재지인 선원사 승려 등은 一名도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海印寺 住持를 記名한 것을 보아 이 印經場所는 海印寺라고 하였다. 그러면 前者所說은 李太祖 7年 移安說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跋文에 보이는 지역관계상으로 보아 함부로 믿을 수 없으며, 후자의 所說을 치중한다면 太祖 7年 5月條에 보이는 기록(幸龍山江 大藏經板 輸自江華禪源寺云云)을 무엇으로서든지 부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이 문제가 海印寺 板移安年代攷의 난점이다.
이상은 菅野銀八氏의 주장과 같이 印經場所가 海印寺이므로 太祖 2年(1393)에 이미 藏經板이 해인사에 이안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池內宏博士는 太祖跋文의 同願者 96名中 海印寺 부근의 인물뿐만 아니라, 全羅, 慶尙, 楊廣 3道에 亘하였으며, 또한 按廉使의 이름도 들어 있다. 그리고 해인사 주지 國一都大師 敬南은 단지 海印寺住持로서 동원자가 된 것이 아니고, 지고의 위치에 있는 僧官이므로 列加하였다는 이론과 또 고려의 최후의 왕인 恭愍王이 演福寺廢塔을 중창하였으나 낙성을 보지 못하고 승하하였다. 太祖가 즉위하여 그 해 12월에 이를 준공하고, 그 다음 해인 洪武 26年 즉 太祖 2年(1393)에 新印藏經을 탑내에 봉안하였는데, 이때 印經한 大藏經이 海印寺에서 印板한 것이 아니고, 강화도 선원사에서 印經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洪武 26年에는 아직 대장경판이 강화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丁丑年出陸說(1397)
1925년에 包光 金映遂先生이 海印寺 舊藏經閣의 雜板을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할 때, 중요한 기록을 발견하였으니, 즉 宗鏡錄 이하 15種補板 목록중 治函에 속하는 "釋華嚴敎分記圓通?" 第10卷 10張板의 輪廓外의 下記 陰刻文에 丁丑年 出陸時 此?失, 與知識道元, 同願, 開板入上, 乙酉 10月 首座 ?玄이라는 陰刻文에 의하여 太祖 6年(1397)에 비로소 경판이 서울 支天寺로 운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 朝鮮朝定宗實錄元年(1399) 正月 初 9日條에 命慶尙監司 飯印經僧徒于海印寺 太上王(太祖) 欲以私財 印成大藏經 納東北面 所蓄菽粟 五百四十石于端吉兩州倉 換海印寺傍近諸州米豆 如其數하라는 印經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시킨 일이 있다. 定宗元年은 太祖 7年의 翌年이므로 이에 미루어 經板은 定宗元年(1399) 이전에 벌써 해인사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다.
? 朝鮮朝實錄 太宗 13年(1413) 3月 11日條에 命印大藏經于海印寺 傳旨于豊海 京畿 忠淸道觀察使 遞輸其道 所造經紙二百六十七束于慶尙道 又傳旨于慶尙道觀察使曰 今遞輸經紙 宜轉于海印寺大藏經 其印出時 諸緣及僧二百 朔料?皆給之하라 하였다.
朴泳洙先生은 高麗大藏板의 硏究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同願者王妃, 王世子, 王族以下 內外臣僚 96人을 列記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66人은 在朝의 顯貴요 그 나머지 30人은 전부 地方官僚로서 陜州, 高靈, 草溪, 昌寧 등 海印寺 부근의 지방관 뿐이고, 강화나 경기 지방관은 보이지 아니 한다. 그리고 경판 소재지인 선원사 주지 또는 기타 승려는 1人도 없고 오직 해인사 주지를 記名한 것을 보면 이 印經은 海印寺에서 한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 問題에 대하여 池內宏博士는 강화도에서 印經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海印寺 附近의 地方官 뿐만 아니라 全羅, 慶尙, 楊廣 3道에 걸치고, 따라서 3道의 按廉使의 名이 있다. 그리고 海印寺 住持 國一都大師 敬南은 단지 海印寺 住持로서 同願者가 된 것이 아니고, 지고의 위치에 있는 僧官이므로 列加하였다」는 理論으로 海印寺에서 印經한 것이 아니라 강화도에서 印經하였으리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때 寺格으로나 僧位로나 海印寺에 미치지 아니하는 京都各寺 또는 藏經을 봉안할 演福寺의 주지 및 王師의 이름과 경기 강화 등의 지방관은 한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해인사를 중심으로한 삼남 지방의 동원자뿐이니 어찌 의심하지 아니 하리요, 그러므로 博士의 설은 다른 문헌이 없는 이상 수긍하기에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願成大藏以安于塔」이라고 御製跋文에 있으니 이 탑의 소재지에 대하여 또한 異說이 있다. 李太祖實錄元年 閏 12月 4日條에 僉書中樞院事 鄭摠에게 大藏經 印出의 願文을 製作케 한 記事가 있고, 2年 3月條에「演福寺五層塔成 命設文殊會 親幸 聞自超說禪」 同 10月條에「飯僧于演福寺披讀大藏經 以王師自超主講 先是營五層塔 藏大藏經 至是落之」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을 보면 高麗朝 최후의 왕 恭讓王이 開京의 演福寺 廢塔을 중창하여 竣成하지 못한 것을 太祖 卽位年 12月에 이것을 完成하여 翌 2年에 新印藏經을 塔內에 奉安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權近의 撰인「演福寺塔重創記」및「演福寺行大藏經披覽疏」에 비교적 상술하여 있으므로 演福寺 塔內에 藏經의 奉安事實은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前述한 洪武 26年(太祖 2년)에 海印寺에서 印經한 藏經을 봉안하였는지 또는 그때 강화도에 있었던 高宗板을 新印한 대장경을 봉안하였는지 이것은 명확한 기록이 없다.
李能和 著 朝鮮佛敎通史 上編 348∼352面에
太祖以卽位之初 重營古塔于伽倻山海印寺(本塔之遺在十王殿前今尙有破塔片) 莊嚴畢備 仍與?臣願成大藏 以安于塔 爲福國利民之資
라는 記述이 있으니, 이것은 太祖 印經 跋文에 보이는 사실을 해인사에서 印經한 大藏을 海印寺塔에 봉안하였다고 推定 附會한 것 같다. 李能和가 十王殿前에 아직 그 破塔片이 있다 함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곳에 古塔이 있었다는 문헌이 있다면 吾人은 이 推斷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池內宏博士는 洪武 26年 太祖 印經 跋文의 사실에 대하여 해인사에서 印經한 것이 아니고 강화에서 印經하여 演福寺 五層塔에 봉안하였다 하며, 그 跋文의 原板이 현재 海印寺 雜板中에 있으나, 符仁寺 開板인 小字金剛經板 및 崔瑀가 發願刻成한 大字金剛經板(江華島雕造)이 모두 해인사 雜板中에 있으므로 이 跋文板도 강화도에서 전래하였으리라고 하였으나, 앞에 論究한 바와 같이 跋文同願者 列名을 보아 함부로 博士說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또 菅野銀八氏와 같이 이 太祖印經跋文中「願成大藏」이란 것을 高宗板大藏經을 해인사에서 印出하였다고 推定하여 이 印經을 演福寺 五層塔에 봉안하였으리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신빙하기에 어려운 사실이다. 太祖 7年에 現 海印寺 高宗板이 江華 禪源寺에서 支天寺로 운수되었으니, 2년에 海印寺에서 此板 大藏經을 印出하였다 함은 우리는 의심 아니할 수 없다.
짐작컨대 이 太祖 御製 跋文과 演福寺 五層塔에 봉안한 대장경과는 별개문제로 보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太祖實錄 2年 10月條 及 陽村集에 보이는 演福寺 五層塔에 안치한 대장경은 印經場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때 강화도에 있는 大藏經板을 印出하였다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跋文에 보이는「大藏」은 高宗板大藏經이 아니고 寺刊板藏經을 지칭한 듯하다. 즉 유명한 三本華嚴等 경전일 것이다. 跋文 首頭에「盖聞經律論 通名大藏」이라고 하였으니 현 大藏目錄에 보이는 바와 같이 經律論 外에 疏?, 宗典, 史傳 등을 含한 불교의 총서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序論에도 말하였지만 통속간에 大藏이라 하면 藏經(三藏) 또는 경전을 존경하여 성스럽게 거룩하게 말할 때에 흔히 쓰는 것이다. 현재 각 사찰에 보면 經典을 봉안하여 藏經殿, 藏經閣, 大藏閣, 大藏經殿 등이라 하였고, 경판을 안치하여 板殿, 板閣, 大藏庫, 藏經板殿, 經板殿, 經板閣 등이라 하였으나, 실지로는 華嚴, 圓覺, 楞嚴, 法華 등의 일부 經典만을 봉안하였고, 또 寺跡板, 緣起板, 經板, 雜集板 등을 안치하여 소위 雜經板 뿐이다. 헌데 해인사의 寺刊이라 함은 舊藏과 續藏을 稱함이니 즉 舊藏에 高麗中葉에 雕造한 것으로서 周本 華嚴經 80卷, 晋本 華嚴經 60卷, 貞元 華嚴經 40卷 등, 소위 三本華嚴과 華嚴經疏?, 華嚴變相及 金剛般若經 대소본이 있고, 高麗 末葉에 雕造한 것으로서 楞嚴經 10卷, 法華經 7卷, 金光明經 4卷 外 四, 五經典이 있고, 續藏經은 朝鮮國刊經都監에서 雕造한 것으로서 四分律, 法華經 등 수십 권이 있다. 그리하여 현재 舊藏 續藏 兩閣에 있는 총 경판수가 355권, 4845판이나 있으니 조선조 초에 물론 완전무결의 훌륭한 경판이 있었을 것이다.
海印寺가 古來로 명산대찰임을 보든지 그때 禪敎都總統이 있었으니, 그 寺格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거기 안치한 寺刊藏經板이 타 사찰에 비하여 우수하였던 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그 三本華嚴에 대하여서는 古今으로 世稱하는 것이다. 그리고 李齊賢亂藁 第5 金書密敎大藏序에「?而纂之 成九十卷 名之曰密敎大藏 刊行于世」라고 있으니, 跋文에 보이는「願成大藏」도 寺刊板藏經을 지칭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太祖 2年에 印經한 것은 이 寺刊板藏經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朝鮮佛敎通史에 보이는 것과 같이 太祖 2年에 해인사 古塔을 重營하였다 하여 이 印出藏經은 그 塔中에 봉안하였을 것이고, 만일 그런 사실이 없다면 開京 演福寺 五層塔에 봉안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太祖 2年에 大藏經板은 여전히 강화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前述한 바와 같이 釋華嚴敎分記圓通? 第10卷 10張板 輪廓 외에 陰刻한 기사가 사료 성질상 의심이 없고 또한 太祖實錄 7年 5月 10日條 기록과 부합되므로 太祖 6年에 經板運輸를 준비 또는 出陸하였고 同 7年 5月에 지천사를 경유하여 해인사로 이안하였다.
丁丑年出陸時 此?失 與知識道元同願 開板入上 乙酉十月日首座?玄이라는
이상의 陰刻文을 보면 丁丑年에 經板이 出陸하였다는 것과 이 板(圓通?第10卷10張板)이 그때에 ?失하였으므로 知識 道元과 함께 同願하여 乙酉年 10月에 首座 ?玄이 鏤刻하여 正藏板과 같이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판이 대장경판을 이안후 즉시 정리할 때에 圓通? 10卷 10張板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丁丑年으로부터 9年 후인 乙酉年에 開板入上한 것이 후일 印經時에 원판이 다시 나왔으므로 이 판이 중복되어 首座 ?玄이 開板한 것은 양식과 字體가 正藏과 같이 하였으나 그 용도라든지 그 정밀한 것이 原張보다 劣하므로 雜板閣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 기록의 干支만으로는 도저히 出陸한 년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 있어서 前記 李太祖實錄의 記事를 다시 보면 太祖 7年이 戊寅年이므로 즉 丁丑年의 翌年이다. 그러면「丁丑年出陸時」란 것은 太祖 6年의 일이며 同 7年에 大藏經板이 支天寺에 운수한 사실과 서로 부합되므로 首座 ?玄이 補板入上한 乙酉年은 太宗 5年이 아닌가 한다. 만일 이 추측이 틀림이 없다면 太祖 6年부터 강화도 선원사에서 경판을 이안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물론 판목 수가 81,137枚(중복 121매는 제외하고)나 되는 경판을 일시에 운반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正藏 이외 板으로는 支天寺 경유의 曲路를 취하지 아니하고 太祖 6年에 먼저 직로가 되는 海路로 갔을런지도 모른다.
이 陰記와 李太祖實錄 7年 5月條와는 經板運輸年代攷에 대하여는 유일의 문헌일 뿐만 아니라, 사료성질상 신빙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圓通?는 正藏이 아니고 후일에 入藏한 補板이다.
大藏目錄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宗鏡錄 이하, 種補板 목록중 治函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圓通?를 雕造한 년대 및 소장장소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즉 太祖 6年前에 雕刻되어야 하고 正藏과 같이 강화도에 안치되었어야만 이 陰記의 사실이 後人의 僞刻이 아님을 믿을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와 太祖 2年 印經跋文事實을 究明하지 아니하면 大藏經板移安 년대문제의 체계적 正論을 얻을 수 없다고 믿는다.
4. 大藏經板移安 年代에 대한 결론
經板을 이안한 년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많은 이설이 있으나, 모두 생략하고 문헌적 신빙성이 있는 것만을 대략 다음과 같이 記述하는 바이다.
高麗 忠肅王 元年(1314)에 天台宗의 無?國統이 王命으로 靈鳳山 龍岩寺 주지가 되었고, 同 5年(1318)에는 江華島 板堂에 가서 闕如部分을 印經해다가 새로 건축한 藏經殿에 봉안하였으며,
朝鮮朝 太祖 7年(1398)에는 王이 龍山江에 幸行하여 강화도 선원사로부터 고려장경판이 운수되어 옴으로써, 王은 곧 운송대원 二千名을 동원하여 서울 支天寺(지금의 독립문 근처)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定宗 元年(1399) 正月에는 이미 海印寺에 그 經板이 이안되어 있었기에 太上王(太祖)이 私財로써 印經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1년 후인 太宗 13年(1413)에는 왕이 豊海, 京畿, 忠淸南都觀察使에게 命하여 海印寺에서 印經佛事에 따른 印經紙와 그에 수반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라는 下敎가 있는 등 여러가지로 보아 高麗 忠肅王 5年(1318)부터 辛禑王 7年(1381)까지의 약 63年間 그 사이에 移安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리라 생각된다. 移安過程과 년대는 다음 圖表와 같음.
印經年代 |
王朝年月日 |
奉 安 場 所 |
典 據 |
參 考 |
1251年 |
高麗高宗38年 9月 25日부터 |
江華島西門外板堂 |
高麗史 卷24 |
經板雕造佛事廻向日 |
1318 |
高麗忠肅王 5年 |
江華島西門外板堂 |
東文選 卷68 |
朴佺之撰, 靈鳳山龍岩寺重創記 |
1381 |
辛禑王 7年 4月 |
|
東文選 卷76 |
李崇仁撰, 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 |
1397 |
朝鮮朝太祖 6年 |
經板이 陸地로 輸送되기 始作하는 해(丁丑年 出陸時) |
釋華嚴敎分記圓通? 第10卷 第10張의 輪廓外에 |
金包光先生이 海印寺刊板을 調査하다가 發見 |
1398 |
朝鮮朝太祖 7年 出陸時까지 |
江華島 禪源寺 |
朝鮮朝太祖實錄 7年 5月 10日條 記錄 |
王이 古塔을 重創하고 塔中에 奉安 開城演福寺塔인지 海印寺 庭中塔인지 未詳함 |
1398 |
朝鮮朝太祖 7年 5月 10日 |
經板이 龍山江에 到着하였을때 |
朝鮮朝太祖實錄 7年 5月 10日條 記錄 |
王이 직접 龍山江 부두가에까지 나가서 정성껏 迎入하다 |
1398 |
朝鮮朝太祖 7年 5月 11日 |
經板이 龍山江頭에 逗留함 |
朝鮮朝太祖實錄 7年 5月 11日條 記錄 |
經板을 陸地에 下船積置하고 묵다 |
1398 |
朝鮮朝太祖 7年 5月 12日 |
서울市 西大門 支天寺 |
朝鮮朝太祖實錄 7年 5月 12日條 記錄 |
서울市 支天寺 奉安함 |
1399 |
朝鮮朝定宗元年 1月 9日 |
陜川郡 海印寺 |
朝鮮朝定宗實錄 元年 1月 9日條 記錄 |
太上王(太祖)이 私財로써 海印寺經板을 印出하였음 |
八. 江華島 彫板以來의 印經年代
? 東文選 卷68 朴佺之(1250∼1325)가 지은 靈鳳山 龍岩寺 重創記에 의하면 忠肅王 5年(1318)에 天台宗의 無?國統이 王命으로 江華板堂에 가서 闕欠部分을 印出補完케 하였으며,
? 牧隱詩藁 卷28(牧隱:1328∼1396)에는 懶翁이 제자인 無及과 琇峯을 해인사에 보내어 대장경을 印出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禑王 4年(1378) 京畿道 豊德郡(開豊) 敬天寺에서 印經한 기록이 있으나 奉安處는 未詳하다.
? 禑王 7年(1381)에 牧隱 李穡(1328∼1396)이 亡父 李穀稼亭의 發願에 따라 驪州 神勒寺에 大藏經을 奉納하였는데, 李崇仁(1349∼1392)의 陶隱集詩稿部에 보면 睡庵長老가 海印寺藏經을 印出한데에 대한 戱呈詩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睡庵長老印藏經于海印寺戱呈"一絶
睡庵認破本來空 不是尋常數墨人
安用區區印經卷 止啼黃葉未爲珍
? 朝鮮朝 太祖가 撰(1393)한 "印經跋文"에 依하면 내가 즉위한 초(洪武 26年: 太祖 2年: 1393)에 古塔을 중창하고 福國利民과 兵韜世治를 위해 願成大藏하여 以安于塔이라 하였다. (海印寺蹟)
? 定宗元年(1399) 1月 9日에 太上王(太祖)이 죽은 駙馬와 忠臣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私費로써 海印寺藏經을 印出하였는데, 王이 慶尙監司에 命하여 印經佛事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李朝實錄定宗 1月9日條)
? 太宗 13年(1413)에는 國泰民安과 皇圖永昌을 위하여 해인사 장경판을 印出하여 새로 創建한 開慶寺에 봉안코자 하여 海印寺에 印經班을 파견하고, 豊海, 京畿, 忠淸道觀察使에 명하여 所要되는 紙, 墨 等 일체경비를 부담케 하였다. (李朝實錄太宗 30年 3月 11日條 및 韓國寺刹全書 卷上 37面 下段)
? 世宗 21年(1439)에도 印經한 기록이 있으나, 아직 자세히 詳考하지 못하였다. (李朝實錄世宗 21年條)
? 金守溫이 天順 2年(世祖 4年:1458)에 撰한 "印大藏經五十件跋"에 의하면 근세에 信心佛子들이 대장경을 印經한 것이 적지 않았으나, 辛昌元年(1388)부터 朝鮮朝 中宗 34年(1539)까지의 151年 동안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海印寺 大藏經을 청구해 온 것이 무려 83회이고, 送付한 經冊도 43부나 되었기에 국내에는 法寶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50부를 印經하여 그 印經功德으로 부처님의 加護를 입어 億逃蒼生이 捨邪歸正하고 護國護身을 빌기 위하여 海印寺 고려대장경판 50부를 印出해서 전국 명산대찰에 안치하였다.
(?李祖實錄世祖 卷8, 世祖 3年 6月條 및 ?海印寺蹟中 金守溫跋 ?菅野銀八氏의 高麗大藏經에 對한 論考)
世祖 4年(1458) 7月條에 따르면 敬差官 鄭垠이 海印寺大藏經板 印經本 3部를 왕에게 進獻하니 왕은 이를 받아 興天寺에 봉안하였다고, 朝鮮朝實錄 世祖 4年 7月條(世祖實錄 卷13)에 海印寺 印經 敬差官 鄭垠 進大藏經 三件 命置于興天寺라는 기록이 있으니, 혹시 이 3部大藏經이 金守溫撰 印經跋文內의 50부 중에 포함된 것이 아닌지, 後學의 詳考를 바람(朝鮮朝實錄 世祖 卷13, 世祖 4年 7月條)
黃嶽山人 學祖가 지은 "印成大藏經跋"(燕山君 6年:1500)에 보면 王妃 愼氏가 弘治 13年(1500)에 萬民咸樂과 국가안녕, 主上殿下의 萬壽無疆을 빌며, 또한 中宗大王이 世子를 위하여 經紙 팔천여권을 製紙하여 해인사 대장경 20部를 印出하고, 백팔 高僧을 초청하여 3日間 轉讀하고 廻向法會를 마쳤다고 한다. (海印寺蹟)
海冥壯雄(愚溪門人)이 1865年에 撰한 "印成大藏經跋"에 따르면 高宗 2年(1865)에 南湖永奇(1820∼1872)와 南溟長老가 함께 藏經印出을 斷食으로 서원하고 몇달동안 一萬四千金을 모금하여 海印寺藏經 2部를 印出하여 1部는 五臺山寂滅寶宮에, 1部는 雪岳山五歲庵에 각각 봉안하고, 이어 二百日 기도를 하였다고 전한다. (海印寺蹟 및 佛敎雜誌 108號中 第59號 南湖大師의 律行과 事業)
慶尙南道 觀察使였던 曺始永이 지은 印經跋文(光武 3年:1899)에 따르면 光武皇帝가 列聖朝에서 國泰民安을 위하여 대대로 印經佛事를 하여온 것을 생각하고 있던차, 龍嶽스님의 印經請願을 받게 되었다. 즉 通度寺의 龍嶽慧堅(1830∼1908) 和尙이 海印寺 藏經板 印經佛事를 發願하고 1897年 5月 15日부터 同 7月 20日까지 70日間 海印寺 藏經閣에서 기도하고, 腹行神將의 감응을 받은 다음, 서울에 올라가서 龍船(龍城)스님의 소개로 궁중과 연결되었는데, 마침 高宗도 전날 밤 華嚴神將으로부터 大藏經印出 佛事를 하라는 당부의 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高宗은 歡喜한 마음으로 內帑金 六萬兩을 하사하였다. 이어 度支部錢 三十萬兩, 議政府 錢 七千五百兩, 慶雲宮 錢 一千五百兩, 慶南觀察使 曺始永 錢 五百兩, 陜川郡守 朴起默 錢 五十兩, 粱山郡守 金商弼 錢 五十兩, 彦陽郡守 金時鳴 錢 百兩. 判書 李容直 錢 百兩, 通度寺同參 錢 五千兩, 全州檀越 錢 八百兩 등의 誠金을 모아 海印寺 高麗大藏經板 四部를 印出하여 일부는 通度寺에, 一部는 海印寺에, 일부는 松廣寺에 봉안하고, 나머지 일부는 전국 명산대찰에 分藏토록 하였다.
(1. 海印寺蹟중 曺如永撰印經跋文. 2. 龍岳堂私藁集. 3. 朝鮮佛敎通史上編 611面 印經事實條等 參照)
朴昌善이 撰한(光武 10年:1906) 大藏經板數補跋文에 보면, 1899年(光武 3)의 印經佛事와 그 回向法會의 장엄이 近古未曾有라고 찬양하였다. 그러나 다만 이 귀중한 경판이 조조된지 이미 오래되어, 손상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완전보존하기 위해 염려하고 있던 차, 때마침 林尙宮이 望月寺에서 白龍城(釋龍船)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 뜻을 純嬪嚴氏에게 傳達하여, 왕의 윤허를 얻어 內帑金 六萬兩(佛敎通史上編 617面에는 六千圓이라고 함)을 下賜받아, 海印寺高麗大藏經板 千四百卷(佛敎通史上編 617面)을 印出하여 金剛山正陽寺의 闕如部分을 보충하였다.
나머지 돈으로써, 반수 이상이나 되는 망가진 경판의 좌우끝 마구리, 비틀린것 바로잡기, 剝脫된 부분의 보완, 字劃의 마멸부분, 옷칠, 經板의 四角에 銅版으로 裝飾, 板殿 기둥의 하부에 습기방지를 위하여 銅版으로 둘러싸는 등 전반적인 보수를 하였다.
그러고도 남는 돈으로 歲收米 一百斗分의 논(沓)을 買入하여 局司壇沓으로 하고, 얼마남지 아니한 殘金은 각 僧寮에 분배하였다. 이 때 化主는 白龍城스님과 林尙宮이었고, 감독으로는 宗團代表로 三十本山聯合事務所長 錦虛堂姜大蓮, 政府側으로는 連送別監 全聖業, 海印寺側에는 景明(涵月門人) 泳海 두 스님이었다. (1. 海印寺蹟中 朴昌善撰 大藏經板修補跋文. 2. 朝鮮佛敎通史上編 617面)
朝鮮總督府 時代 寺內正毅가 大正 4年(1915)에 지은 "印大藏經跋"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는 겨우 巴利藏經 일부분만 남아있고, 滿, 蒙, 藏, 暹 등 譯本도 있긴 하나, 현존한 것은 매우 稀貴한 편이고, 唐宋 이후 漢譯本도 상당수이었으나 대개 兵火로 소실되었고, 오직 해인사에 소장된 高麗高宗本만이 완전하여 가장 정확한 것이다. 오래된 이 판을 정돈하고 印經하기 위하여 1915年 3月에 始役하여 그 해 6월까지 三部秩을 印出해서, 일부는 日本京都泉湧寺에, 일부는 서울大學敎(처음에는 總督府參事官室)에 일부는 英國(本來는 景福宮에)에 각각 봉안하였는데, 이에 사용된 한지가 五十二萬四千枚, 絹布가 一萬一千尺, 製冊絲가 一萬一千尺, 役工이 五千名, 裝折本은 六千八百五冊, 六百六十三帙이고, 綴本 2부는 二千三百二十冊이었다.
高橋亨이 조사한 해인사 "高麗大藏經板印出顚末"(昭和 12年:1937)에 의하면 滿洲國康德皇帝 賻儀가 日本國元首한테 獻呈하기 위하여 2부를 印出하였는데 소요 한지는 咸陽産楮紙 十萬枚인데, 이를 黃染하여 防蟲處理하였고, 墨은 一萬五千個, 職工은 京城人 8名, 海印寺僧侶 및 附近經驗者 15名 등 23名이 종사하였다. 이 중 일부는 滿洲國에 보내고, 일부는 佛敎專門學校에 모시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寧邊 普賢寺에 봉안하였다.(高橋亨의 高麗大藏經板印出顚末)
1963年부터 1968年까지 雪醍金斗鎬氏가 文公部의 印出許可를 받아 13部를 印經하여 다음과 같이 奉安되었다.
東亞大學校一部, 東國大學校一部, 成均館大學校一部, 中東中高等學校一部(이상 四部는 국내) 四天王寺一部, 比叡山寺一部, 高野山寺一部, 日本國會圖書館一部(이상 四部는 일본), 美國켈리포니아洲立大學一部, 나머지 四部는 汎韓株式會社를 통하여 英國에 二部, 豪洲에 일부, 臺灣에 일부.
이상과 같이 1318년부터 1968년까지의 650年 동안 해인사소장 高麗大藏經板을 印經한 것을 년대별로 圖表하면 다음과 같다.
<海印寺高麗大藏經一覽表>
印經年代 |
王朝年代 |
部數 |
奉安處 |
典 據 |
參 考 事 項 |
1318年 |
忠肅王5年 |
未詳 |
靈鳳山 龍岩寺 |
東文選 卷68 靈鳳山 龍岩寺重創記 |
江華島板堂에 가서 欠闕부분을 찍어다가 補完한 것. |
1328∼1396 |
忠肅王 |
未詳 |
神勒寺 |
牧隱詩藁 卷28 |
懶翁의 弟子인 無及과 琇峯을 海印寺에 보내서 大藏經을 印經함. |
1378 |
禑王4年 |
未詳 |
敬天寺 |
朴泳洙高麗大藏經板의 硏究 |
奉安處는 未確實함. |
1381 |
禑王7年 |
一部分 |
神勒寺 |
陶隱集詩稿部 |
李穡의 亡父 李穀의 立願에 따라 睡庵長老가 海印寺大藏經을 印經한데 대한 獻呈詩가 있기 때문. |
1393 |
太祖2年 |
|
演福寺?
海印寺? |
海印寺蹟記內의 李太祖撰印經跋文 및 海印寺所藏懸板刻本인 啓下完文節目에 |
李太祖가 卽位卽時 古塔을 重創하고, 그 塔內에 奉安하였음. |
1399 |
定宗1年 |
未詳 |
|
朝鮮王朝實錄 定宗 1年 1月 9日條 |
太上王(太祖)이 王子之亂(世子冊封에 대한 不平)으로 繼妃康氏所生들이 모두 죽었으며, 殉國한 忠臣들의 冥福을 빌어 주기 위하여 私費로써 海印寺藏經을 印經함. |
印經年代 |
王朝年代 |
部數 |
奉安處 |
典 據 |
參 考 事 項 |
1413 |
太宗13年 |
未詳 |
開慶寺 |
朝鮮王朝實錄 太宗 13年條 및 韓國寺刹全書 上卷 37面 下段 |
太宗 13年 3月 11日 命印大藏經于海印寺 上以太祖好佛 曾建開慶寺 又印大藏經 以安之也 |
1439 |
世宗21年 |
未詳 |
|
朝鮮王朝實錄 世宗21年 3月 辛亥條 |
臺諫의 奏請을 받아들여 姑停으로 하여금 大藏經을 印出케 함. |
1458. |
世祖4年 |
50部 |
全國名山大刹 |
朝鮮王朝實錄世祖 3年 6月條 및 金守溫撰跋 및 李廷馨의 東閣雜記 李德懋靑莊?全書?葉記所載世祖朝拓印節目一冊 |
1388년부터 1539년까지의 151년동안 日本으로부터 高麗大藏經板印經本을 請求해 온 것이 83回이고 送付해 준 經冊만도 43部나 되었다. 그리하여 國內에는 法寶가 全無한 狀態이므로, 護國安民을 爲해, 50部를 印出하여 全局各寺刹에 奉安하였다. |
1458 |
世祖4年 |
3部 |
興天寺 |
朝鮮王朝實錄世祖 4年 7月條 |
海印寺 印經 敬差官 鄭垠 進大藏經三件 命置于興天寺 |
1500 |
燕山君6年 |
20部 |
各大刹 |
海印寺蹟記內의 黃嶽山人學祖撰 印成大藏經跋 楓溪大師撰伽倻山海印寺大藏經印出文 |
王妃愼氏의 命으로 王의 聖壽無彊과 中宗이 世子를 爲하여. |
1520 |
中宗15年 |
1部 |
|
朝鮮王朝實錄中宗 15年春月條 |
命僧學祖 印海印寺大藏經一部 四月集百八法師 轉讀三日. |
1865 |
高宗2年 |
2部 |
1部는 五臺山 寂滅寶宮
1部는 雪岳山 五歲庵 |
海冥壯雄撰 印成大藏經跋 및 佛敎雜誌108號中 第59號 南湖의 律行과 事業 |
南湖堂永奇와 南溟和尙이 共同發願으로 募金한 一萬四千兩으로 印經하였다. |
1899 |
高宗光武3年 |
4部 |
通度寺 海印寺 松廣寺 全國大刹 |
曺始永撰 印經跋文 및 朝鮮佛敎通史上編 611面 印經事實 |
龍岳慧堅和尙의 祈禱로써, 內帑金과 誠金으로 印經하였음. |
1906 |
高宗光武10年 |
1400部 |
金剛山 正陽寺 |
朴昌善撰, 大藏經板修補跋文 및 朝鮮佛敎通史上編 617面 1行 出內帑金 六千圓, 命修補海印寺大藏經板釘裝. |
朴昌善撰 大藏經板修補跋文에는 內帑金六萬餘金이라 하였고 佛敎通史上編 617面에는 內帑金 六千圓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
印經年代 |
王朝年代 |
部數 |
奉安處 |
典 據 |
參 考 事 項 |
1915 |
大正4年 |
3部 |
1部는 日本 京都泉湧寺 1部는 서울大學校 1部는 英國 |
寺內正毅撰, 印大藏經跋 |
一說에는, 一部는 泉湧寺, 一部는 朝鮮總督府參事室, 一部는 京城景福宮에 奉安하였다고 傳한다. |
1937 |
昭和12年 |
2部 |
1部는 滿洲國康德皇帝賻儀, 1部는 寧邊普賢寺 |
高橋亨博士의 高麗大藏經板印出顚末 및 筆者備忘記 |
本來의 계획은 一部는 滿洲皇帝에게, 一部는 佛敎專門學校에 安藏하기로 하였으나, 事情에 依하여, 普賢寺에 모시게 되었다. |
1963∼
1968 |
大韓民國 |
13部 |
東亞大1 東國大1 成均館大1 中東中高等學校1(以上4部는 國內) 四天王寺1 比叡山寺1 高野山寺1 日本國會圖書館1(이상 4部는 日本) 美國켈리포니아洲立大學1 其外의 4部는 汎韓株式會社를 通하여 英國에 2部 豪洲에 1部 臺灣에 일부를 각각 배부하였다. |
筆者의 備忘記 |
雪醍金斗鎬氏의 周旋으로 文公部의 印經許可를 받아 5年間 印出하였음. |